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간쑤성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
간쑤성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여 제정된다. 제2조 각급 인민정부는 기업신용제도, 소비자권리보호제도, 책임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조치를 취해 문명화되고 안전하며 건강한 소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급 공상 행정 부서와 품질 및 기술 감독, 식품 및 약품 감독, 상업, 가격, 위생, 도시 건설 및 운송 등 행정 부서는 해당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경영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각급 공상행정부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12315'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설립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신속히 수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3조 어떤 단위나 개인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매스미디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잘해야 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비판하고 폭로해야 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 유관행정부서는 물공급, 전력공급, 가스공급, 난방공급, 여객운수 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가격과 정책을 조정할 때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제5조: 어떠한 조직도 법률, 법규 또는 성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교 및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제6조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권리, 알 권리, 선택권, 공정거래를 받을 권리, 보상청구권을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인격권, 감독권 및 기타 권리. 제7조 소비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간의 건강과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표준이나 산업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인간의 건강과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8조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자 또는 업계 협회가 규정한 규칙의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공상 행정 부서 또는 관련 행정 부서에 시정을 명령할 것을 권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광고, 허위 약속, 허위 이익 양도, 허위 측정, 허위 가격 책정, 부당한 형식의 계약, 통지, 명세서, 상점 통지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소비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영업 장소, 서비스 시설, 매장 장식, 제품 진열 등은 인체 건강, 인신 및 재산 안전 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위치의 경우 경고 표지판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제11조 운영자가 작성한 서식 계약서, 통지서, 명세서 및 점포 통지서에는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소비자가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2) 소비자의 의무 또는 운영자의 책임 면제; (3) 법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 변경 또는 종료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4) 지체상 손해배상, 손해 배상, 소송 제기에 대한 소비자의 법적 요청을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 등등. 맞아요. 제12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영수증, 구매 카드, 보증서 등을 영수증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경영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소비자의 건강, 신체 및 재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제품이 판매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중지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알리고 회수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품을 수리, 교체, 파손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업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전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운영자에게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운영자는 판매된 상품을 회수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운영자는 국가가 규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수리, 교체, 재작업, 반품 및 환불 의무를 적시에 이행해야 하며 고의로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항에 언급된 운영자의 고의적 지연 또는 부당한 거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소비자의 의무 이행 요청에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약속한 지 5일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가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리, 교체, 재제작, 반품하고 상품 수량을 보충하며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행정 부서로부터 받은 경우, 소비자 협회가 소비자 불만 처리 또는 불만 통지를 요청한 후 1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행정 부서 또는 소비자 협회의 조정 결정.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보상, 선물, 기타 프로모션의 형태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자는 경품 및 상품에 대한 수리, 교체 및 기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선물. 제15조 운영자가 통신판매, TV 직접판매, 온라인 판매, 전화판매 등의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거나, 대금을 받은 대금을 환불받으며, 이에 대해 지급된 통신료, 우편요금, 기타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