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소고기맛꼬치를 주문한 남성이 쇠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소고기맛꼬치를 주문한 남성이 쇠고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가맹점의 행위는 법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매자도 관련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구매한 상품이 정품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허위판매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쇠고기맛꼬치는 쇠고기가 아니다.

최근 항저우의 한 남성은 테이크아웃 플랫폼을 통해 쇠고기 맛 꼬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쇠고기 맛 꼬치를 받은 남자는 맛 꼬치에 사용된 맛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상인에게 물어보니 작은 꼬치의 고기가 오리고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자와 상인이 관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식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를 속입니다.

두번째는 이 사건에서 가맹점의 행위는 법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은 쇠고기맛꼬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쇠고기맛꼬치에 쇠고기가 들어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심지어 오리고기를 쇠고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는 쇠고기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제품을 먹는 과정에서는 동일한 가격의 제품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나쁩니다.

관련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상인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든 속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정에서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은 사업을 수행할 때 많은 수의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업가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성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