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진전홍: 헌법에서' 인민'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진전홍: 헌법에서' 인민'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현재 중국 대륙의 절대다수 헌법론 저서가 헌법 텍스트에서' 인민'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언급할 때 노인모 주석이' 신민주주의론' 이라는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은 인민이 정치 개념이고, 관련 시민은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인민 개념은 이미 헌법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왜 정치 개념인가? 국민들이 정치적 개념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국민과 시민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헌법 본문에 등장한다. 헌법 제도에 대한 안배, 국가 권력 배치와 시민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거의 어렴풋이 알 수 없다. 중국 헌법이' 인민' 개념을 규정한 것은 사회주의 유형 헌법이 국체제도에 주목하는 규정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근대 자산계급 헌법을 깨고 전민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표상하고, 사회 각 계급의 국가 내 지위를 진실하고 솔직하게 반영해야 한다. 인민 자체는 복수형 개념이며, 인민에 속한 모든 개인으로 구성된 * * * 동체이다. 이 * * * 동체는 루소의 말에 따라 독립의지와 * * * *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인민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피해야 할 논리적 부조리이다.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나는 인민이기 때문에, 너는 전심전력으로 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성은 첫째, 상대성이다. 인민은 적과 맞서고, 인민은 시기마다 다른 범위와 인정 기준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정책성. 서로 다른 혁명과 투쟁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혁명 전쟁 기간 동안 지주부농을 겨냥해 * * * 산당은 임차항이자 감세 전략도 있었고 건국 후 역사시기에 따라 민족자산계급에 대한 대우도 달랐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제의 수단성. 국민의 근본 의지와 근본 목표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법률은 어느 정도 수단일 뿐, 인민은 법제에 의해 자신의 손발 (모택동어) 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시민은 헌법의 기초 범주로서 헌법 본문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 제도 간의 논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개헌 매커니즘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한다면 헌법 실천에서 많은 난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첫째, 근대 이후 중서구 절대다수국의 헌법은' 주권재민' 과' 모든 권력은 인민의 조항' 으로 설계되었다. 진실한 계급 관계를 버리고, 서구 국가 헌법 본문에서' 인민' 은 관련된 대상이 국민 전체이고, 중국 헌법 본문에서' 인민' 은 관련된 대상이 가장이 될 수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이다. 서방 헌법에 규정된 국가 주권은 국민 주권의 총량에 상당하지만,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 주권과 국민 주권은 동등한 교체 관계가 없다. 둘째, 어떤 권력도 권력의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고, 권력이 행하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현실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존 F. 케네디, 권력명언) 인민권력은 국가권력 행사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지만, 인민이 집단의 복수형 개념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인민권력의 모든 이론가능한 추상은 일반주체이지만 인민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전달체와 절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구 민주관은 권력 행사의 주체가 평등한 원자식 개인임을 비유하기 때문에' 다수결에 따르라' 는 원칙만으로 권력 행사의 편리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중국 헌법이 표현한 민주관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어떤 도덕적 선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권력은 사회의 일부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행사의 주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개인도 행사할 수 없고,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의지와 이익을 결집하고 표현해야 하며, 어떻게 민주와 집중의 온건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집중이 집권이나 독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실제 상태의 권력은 모두 믿을 수 없는 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헌정 생산의 기본 이론 전제이며, 헌정의 시각에서 하느님조차도 권력 행사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권력이 불가분의 집단으로 귀결된 후, 그 권력의 행사는 자기확증을 제외하고는 인민을 대표할 수 있고, 누가 또 인민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떻게 누군가가 도용하거나 주제넘은 인민의 권력을 남용하여 인민의 권익을 짓밟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헌정 난제가 된다. 넷째, 중국 헌법 문건은' 인민',' 시민' 과 관련된 제도를 설계할 때 국민들이 국가 제도에 잠입하고, 시민들이 시민권 제도 속에 표현된 설계 경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어떤 권리는 개인적이면서 집단적이며, 국가제도에도 서비스의 궁극적인 대상이 있어야 한다. 현행 중국 헌법 시민 권리 체계의 중대한 실실은 권리가 없는 최대 공약수나 핵심 권리가 없어 권리 설계의 논리적 딜레마와 권리 실현의 부적절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세 가지 이익을 겸비한 권리 행사 원칙은 구체적인 헌정 실천에서 진정한 권리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