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전기와 정본 선하증권은 누가 결정합니까
전기와 정본 선하증권은 누가 결정합니까
1, 정본선하증권과 전기방선하증권의 차이 < P > 1, 정본선하증권은 운송회사,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거쳐 발행일을 명시한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 P > 한 세트의 선하증권은 보통' 삼정삼부' 이며, 어떤 정본이든 수거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체 정본 선하증권이 함께 유통된다. 발송인이 출하된 후, 일반적으로 은행 (단신용장 또는 수금환) 을 통해 전체 정본 선하증권을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발송인은 신용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류를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은행은 발송인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수취인이 은행에 대금을 지불하기만 하면 은행은 발송인으로부터 받은 정본 선하증권 전체를 수취인에게 넘겨주고, 수취인은 화물을 인출할 수 있다.) 또는 국제택배 (비다큐멘터리 신용장 또는 수거시) 를 통해 수취인에게 전달한다.
2, 전전 선하증권은 위탁자가 운송회사 (선회사) 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전 보증서' 를 제공한 후 출항한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이메일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그 목적대리인에게 전보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전 선하증권은 본본 선하증권을 생략하고 은행이나 택배를 통해 수취인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 링크를 제거하므로' 화물 등표' 문제, 특히 근양운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양운송항기간이 짧아 화물이 목적지항에 도착하기 쉽지만 정본선하증권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문제로 수취인이 물건을 들 수 없게 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항구비, 창고비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4, 정본 선하증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통과 양도할 수 있고, 전기방선하증권은 유통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정본 선하증권은 전기를 넣은 후 물권증빙의 기능과 유동성과 양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전기선하증권과 정본선하증권의 차이는 매우 크지만, 전기선하증권의 기능과 사용은 해운장과 매우 비슷하다. < P > 둘째, 본본 선하증권의 효력 < P > 선하증권은 출하자 (화물판매자) 가 은행에 대금을 송금하는 주요 증명서이다. 정본 선하증권은 반드시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이나 선장이 손으로 서명하거나 서명 도장 등 법적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 유통과정에서 분실이나 지연을 막기 위해 은행이나 수취인이 제때 선하증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정본 선하증권은 보통 한 양식에 세 부씩, 각각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역항이 그 중 하나에 따라 수거 수속을 처리한 후, 기타 각 부처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화물이 선적된 후 대부장 영수증으로 정본 선하증권을 바꿀 수 있다. 수입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도착통지' 를 받은 후 정본선하증권을 가지고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에게' 짐증서' 수거를 교환해야 한다. < P > 법률은 < P > 해상법 < P > 제 71 조 선하증권을 근거로 선하증권을 정의한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기명인에게 화물을 납품하거나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납품하거나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화물을 납품하는 조항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한다는 보증을 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증권,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 P > 제 72 조 선하증권은 화물을 운송회사가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허가한 사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선하증권은 화물선 선박의 선장이 발행하여 운송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P > 제 73 조 선하증권 내용 선하증권 내용 (다음을 포함: < P > (1) 상품의 품명, 로고, 가방 수 또는 품목 수, 중량 또는 부피, 위험물 운송 시 위험 성격에 대한 설명
(b) 운송회사의 이름과 주요 영업소;
(c) 선박 이름;
(4) 화주의 이름;
(e) 수취인의 이름; < P > (6) 선적항과 선적항에서 화물을 수령한 날짜
(7) 하역 항; < P > (8) 다식 운송 선하증권은 물품 수령 장소와 물품 인도 장소를 증설한다.
(9) 선하 증권의 발행일, 장소 및 사본 수;
(1) 운임 지불;
(11) 운송회사 또는 그 대표의 서명. < P > 선하증권은 전 단락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항목이 부족하여 선하증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증권은 본법 제 7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8 조 선하증권 이외의 증빙운송회사가 선하증권 이외의 증빙서를 발행하여 운송할 화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증빙서는 해상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이 이 증빙서에 열거된 화물을 수령한다는 예비 증거이다. 운송회사가 발급한 이런 증명서는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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