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재심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 판결 또는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원심판결 사실판결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심판결 또는 판결에서 사실판단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반대심문을 받지 않은 경우.

법적 분석

1. 원심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심판결에서 밝혀진 기본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다. 3. 원심 판결에서 사실 확인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은 경우 4.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조사, 수집하지 않은 경우 6.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7.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8. 법령을 위반한 경우 9. 소환이 없는 판결과 소송 청구를 누락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된 경우, 11. 판사가 위반한 경우 또는 사건을 심리할 때 불법적인 행동.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4. 제179조 1항을 조로 변경 17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기본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5)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인민법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법률 적용에 있어 원래의 판결 또는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7) 법률 조항 위반 및 잘못된 관할권 위반"(8)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사법적입니다. (9) 소송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우 소송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소송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권을 박탈하는 행위, (11) 소환 없이 결석 판결을 내리는 행위"(12)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이 누락된 경우 또는 소송 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3)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올바른 판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판사가 사건 심리 시 부패, 뇌물수수, 사리사욕, 법률 남용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