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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지난시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될 예정

지난 5월 18일, 지난시는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공중 보건 권익을 보호하며 공중 보건 환경을 유지하고 도시 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통제에 관한 지난시 규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흡연 금지 범위에 포함되며, 금연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개인 최대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가지 유형의 공공 기관에서도 실외 흡연이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흡연이 담배 연기 또는 전자담배 연기를 흡입하고 내뿜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 제품을 들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장 및 대중교통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또한 보육원, 유치원 및 기타 유치원, 초등 및 중등 학교, 아동 복지 가정 및 기타 미성년자가 주요 활동 집단인 장소, 모자 보건 기관, 아동 병원,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문화 유적 보존 단위, 스포츠 및 피트니스 장소, 야외 공연 관람 구역, 공연 예술 및 대회 구역,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는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를 포함한 일부 공공 장소의 실외 구역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시 추가 금연구역 및 기타 법규에 규정된 금연 장소.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는 흡연실 또는 지정된 흡연 구역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도하에 보건 행정 부서가 담배 통제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하고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조직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합니다.

"12345"는 담배 규제 상담 및 불만 사항을 통합적으로 접수합니다.

담배 판매자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경고 표시를 판매 장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제품 판매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초-중등학교, 청소년궁 및 그 주변 100m 이내에서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판기나 이동통신-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적으로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규정에서 소위 담배 제품이라 함은 담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초로 제조하여 피우거나, 코로 들이마시거나, 씹거나, 흡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자담배도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발견한 시민은 흡연자에게 금연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권유를 듣지 않는 흡연자나 관리자 및 운영자가 계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2345" 시민 서비스 핫라인은 담배 규제에 관한 문의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200위안의 벌금

협의안에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은 관련 규제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5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초중등학교, 청소년 궁전 및 그 주변 100m 이내의 담배 제품 판매자는 관련 규제 당국으로부터 시정을 명령받고 경고를 받은 후 500위안 또는 5,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담배 통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관련 규제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2,000위안에서 1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00위안에서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불법 흡연을 중단하지 않거나 관련 비문명 행위를 계도하지 않는 단위는 관련 규제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고 경고를 받은 후 2,000 위안 이상 10,000 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