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퇴출 요청 양식과 퇴출 순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출 요청 양식과 퇴출 순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퇴사 신청서와 퇴사 흐름도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퇴사 신청서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는 퇴사 신청서이며, 퇴사 흐름도는 회사가 퇴사에 동의한 후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직 및 분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은 원칙적으로 수습 기간 30일 전, 3일 전까지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관리부에 제출하여 사직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인사관리부서에서 퇴사 면담을 실시하여 퇴사 사유를 파악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2. 퇴직 양식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합니다.

(1). 퇴사하는 직원은 퇴사 신청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장 이상의 직급은 총괄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2) 직원의 사원증, 사원수첩, 근무복, 사무용품은 해당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조교가 직원으로부터 회수하고, 조교가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3) 재무부서는 퇴사하는 직원과 회사의 금융 연체(차입금 및 출장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연체가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변제하고, 연체가 없는 경우 재무부서의 확인을 받아 서명합니다.

(4) 직원이 퇴직 양식에 필요한 모든 서명을 완료하면 인사 및 관리 부서에서 직원에게 고용 계약 취소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5) 인사행정부는 고용보험 기관에 노동관계 해지 및 해산을 신청하고, 신청 및 검토 의견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의 사회보험 관계를 종료하며, 동시에 퇴사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차단합니다. 퇴사 직원이 적립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인사 관리 부서는 직원이 제공한 새 계좌에 따라 이체하고, 인출해야 하는 경우 직원이 직접 인출합니다.

(6) 인사행정부는 직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보험청에 실업급여 심사 및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인사 관리 부서는 퇴사하는 직원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동시에 급여를 정산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6조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 3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사용자의 규칙 및 규정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

(6) 기타 법령 및 행정 규정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7)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제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일 이내에 근로자의 기록 및 사회보험 관계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지 또는 종료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