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석가장 분류 정보
석가장 분류 정보
제 1 장 총칙 제 1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강화, 도시 및 농촌 환경 개선, 생태 문명 건설 및 경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고체 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 용모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 자원화 활용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본 조례가 적용된다.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 실시 방안은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가정 쓰레기" 란 일상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가정 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말합니다. 제 4 조 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재활용물은 오염되지 않은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제품, 폐금속, 폐고무, 폐직물, 폐가구, 폐가구,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 환경에 직접적 또는 잠재적 피해를 주는 생활폐기물로 폐전지, 폐등관, 폐기약, 폐필름, 폐일용 화학품, 폐페인트와 용제 및 그 포장물을 포함한다.
(3) 주방유 쓰레기는 주민 가정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하여 부패하기 쉽고 유기질이 함유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기관, 기업사업 등 단체 식당과 외식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식품 가공, 식서비스, 단위 급식 등 활동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농산물 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주방 쓰레기 등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쓰레기, 주방 쓰레기 이외의 기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 이외의 식품 가공, 식음료 서비스, 단체급식 등 활동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 관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계획, 영토 책임, 지방제, 간편성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건전한 종합 지도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행정법 집행권을 법에 따라 행사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조직을 동원하여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는 촌규 민약, 주민협약 등을 제정함으로써 관할 구역 내 단위와 개인을 독촉하고 동원해 생활쓰레기 원천 감량, 분류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제 7 조 시 도시관리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부서이며,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부 (이하 통칭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 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는 본 시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목표, 방안, 기준을 제정하여 시 관련 부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 (시, 구)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며, * * *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와 관련된 일을 잘 한다. 제 8 조 단위, 가정 및 개인은 자각적으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출처 감량과 분류 투입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쓰레기 발생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각종 공공단체 * * * 기관은 생활쓰레기원 감량, 분류작업을 앞장서서 시범역할을 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 사회) 는 생활쓰레기 분류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며 사회 전체의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키워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배치,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및 분류 처리를 위한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신장비 연구, 개발 및 응용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정보망 등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전 과정 분류 범위와 지능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11 조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에서 두드러진 공헌과 우수한 성적을 낸 단위나 개인에게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줄 수 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2 조 시, 현 (시, 구) 생활쓰레기 분류 주관부는 발전 개혁, 자연자원, 생태환경, 비즈니스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 인구, 도심 생활쓰레기 처리 목표에 따라 생활쓰레기 생성 및 처리 상황을 결합해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 실시를 보고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특별계획은 법에 따라 국토공간 계획에 포함돼 다른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