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음식 관습 - 임대 집주인은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나요?

임대 집주인은 집을 임대할 때 집주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나요?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할 때 소유자의 공공장소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민법 271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 별도의 소유권을 갖는다. 제272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는 소유자가 갖는다. 소유자는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