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은 양력 새해의 첫날이다. 두 개의 설날을 구분하기 위해 음력 24 절기 중' 입춘' 이 음력설 전후인 만큼 음력의 초일을' 설' 으로 개명하고 양력의 1 일을 새해의 시작-'섣달 그Ǡ날' 로 정하여 법정휴일로 등재해 국가법정휴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