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이십사절기 - 청명절에 까까까머리를 깎을 수 있나요?
청명절에 까까까머리를 깎을 수 있나요?
청명절과 추석은 모두' 귀신절' 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중음의 날이며 청명절은 아이의 이발에 적합하지 않다. 청명절과 추석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매장할 때만 이발을 한다고 생각한다. 청명절에 음기가 충만할 때 머리를 자르면 귀신의 주의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머리를 자르는 것은 금기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청명절에는 머리를 자를 수 있다. 양력에 따르면 이 날 머리를 자르는 것은 금기가 없다. 청명은 중국 24 절기 중의 하나이다. 양력에 따르면 매년 4 월 4 일부터 6 일까지.
절기로서 청명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있다. 나무가 마른 겨울이 지나고, 바람이 화창하고, 류록가루가 지나갔기 때문에 청명이라고 한다. 청명절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당한 날을 찾아 머리를 자를 수 있다.
이발할 수 없는 경우:
초기의 일부 지역에서는 추석 날 이발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사망자가 묻힌 후에야 이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석 이 귀신의 밤 이발이 귀신의 주의를 끌까 봐 살신의 화를 자초할까 봐 이 날 이발을 감히하지 못했다. 물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개의치 않는다.
구사회에서 민속에는' 정월에 면도를 하지 않는다' 와 같은 많은 금기가 있었다. 음력 정월, 소년의 머리카락은 미친 듯이 자라지만 조금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삼촌에게 좋지 않다. "정월에 머리를 깎고 죽었다." 얼마나 무서운 책임인가. 우리 삼촌의 안전은 그의 조카의 머리에 달려 있다. 여름력 2 월 초 2 일이 되어서야 남자아이는 까까까머리를 깎을 자유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