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쿤밍시 하천 관리 조치
쿤밍시 하천 관리 조치
제1장 부칙 제1조 하천 관리를 강화하고 하천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며 곤명 하천의 종합적 이익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본 관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하천관리조례" 방법. 제2조 본 방법은 곤명시 우화구, 판룽구, 서산구, 관두시의 도시 관리 부서가 관할하는 모든 자연 하천, 인공 하천 및 제방, 댐, 호안, 부두, 우회 및 배수 시설에 적용됩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도로, 교량 및 암거의 경우 "곤명 도시 도로, 교량 및 암거 관리 조치"도 적용됩니다. 제3조 하천 관리는 홍수 통제를 위한 전반적인 배치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 제일, 항상 대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 하천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침을 실행해야 합니다. 및 제방, 홍수 통제 및 준설 의무에 참여합니다. 제4조 곤명시 공익사업국은 곤명시 도시 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로서 본 조치의 조직, 시행, 감독을 책임진다. 기획, 수자원 보존, 운송, 배송, 환경 보호 및 기타 부서가 협력하여 구현합니다. 제2장 하천 건설 및 규제 제5조 하천 건설 및 규제는 곤명종합계획에서 요구하는 홍수 통제 표준을 이행하여 안전과 홍수 및 배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6조 교량, 부두 및 기타 시설의 건설은 곤명시가 규정한 홍수 통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 강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홍수 수로가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량과 가대의 보 바닥은 설계홍수위보다 높아야 하며, 홍수조절 및 선적요건에 따라 일정 초고를 남겨두어야 한다. 설계홍수위는 홍수조절계획에 따라 하천관리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도하 하천 관리 및 선간 간격 높이 관리는 홍수 조절 및 항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7조 교량, 부두, 도로, 파이프라인, 케이블 및 강 건너, 제방, 강 건너, 강 주변의 기타 건물과 시설의 건설을 포함하여 하천의 건설 및 규제를 위해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쿤밍시 정부에 제출한 계획은 공익사업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방의 새로운 교량, 부두, 도로, 파이프라인, 케이블 및 기타 건설 시설은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완성 후 하천관리부서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며, 하천관리부서의 안전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제방에 건설된 배수구, 펌프장, 매설된 파이프라인 및 케이블과 같은 건설 시설은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되며 하천 관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젝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재건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 제10조 제방 위에 새로 건설된 도로, 교량, 배수로와 이미 제방 범위 내에 건설된 도로, 교량, 배수구의 관리 및 유지는 하천 규제 및 건설 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제11조 도시 건설 및 개발은 하천 및 관련 지역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도시 계획의 하천 경계는 하천 관리 부서가 도시 계획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합니다. 하천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작성하고 검토할 때에는 하천당국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야 한다. 하천과 해안선을 사용하여 건설할 경우 곤명 도시 하천 관리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하천 준설 및 제방 보강은 홍수 조절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하천의 건설과 개량으로 증가된 가용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하천 당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오래된 하천, 오래된 제방 및 기존 엔지니어링 시설을 메우거나 점유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제3장 하천 보호 제13조 곤명시 제방하천의 관리 및 보호 범위는 양측 제방 사이의 수역, 범람원 지역(경작지 포함), 양측 제방 및 제방 토지를 관리한다. 하천의 현황은 하천관리청이 기획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반용강과 대관강은 제방 바깥쪽(강 제방과의 거리) 15m, 진즈강과 위대강은 제방 바깥쪽 10m, 일반 하천 수로는 제방 바깥 5m입니다. 제14조 모든 하천 제방 토지는 하천 제방 관리 부서가 관리한다. 이미 점유한 사람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5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제방, 호안, 문, 댐 및 기타 수자원 공사 구조물과 홍수 조절 시설, 수문 측량 시설, 하천 제방 지질 감시 시설, 통로,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손상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6조 하천의 배수로, 수문 및 기타 시설은 시 공공사업국 하천 담당 부서가 지정한 전문 부서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한 손상, 도난 및 무단 철거는 금지됩니다. 제17조 강 내에서 수역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쌓아두거나, 매립하거나,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 내에서 가축을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며, 강에 기름이나 유독성 오염물질을 저장한 물건과 용기를 세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8조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담장, 차폐수로, 차폐도로 건설, 농작물 심기, 가축 방목, 하천 어구 설치, 슬래그, 석탄재, 건축 자재, 흙, 쓰레기 등의 폐기를 금지합니다. 쓰레기, 배설물 등을 강에 버립니다.
제방이나 둔덕에 영구 또는 반영구 건물이나 임시 창고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건설된 건물은 제한 시간 내에 철거 및 금지되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하천 제방에서 수로 굴착, 우물 파기, 맨홀 파기, 무덤 묻기, 건조 건조 구역, 물품 보관, 지하 자원 채굴, 고고학 발굴, 시장 무역 활동 전개를 금지합니다. 제19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하천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은 하천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 표의 표준:
(1) 제방 드릴링, 파괴 및 교량 건설,
(2) 임시 키오스크 창고 또는 기타 건설 시설 건설 및 강 제방에 물건 보관 해변
(3) 준설, 토양 제거
(4) 지하 자원 채굴 및 강과 제방에서 고고학 발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