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의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청구의 주체는

중국의 생태 환경 피해 보상 청구의 주체는

법적 주관성:

환경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지식환경침해는 인류가 생존하는 자연환경이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파괴되어 일정 범위 내 시민의 민사권익에 손상을 입히는 특수한 침해행위이다. 환경손상과 환경오염을 포함한다. 1. 환경민사침해의 특징은 기존 민사침해에 비해 환경민사침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침해 범위가 넓다. 환경은 인류에게 속한다. 환경의 각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제약한다. 한 원소가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인류가 의존하는 전체 자연환경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환경 민사침해의 대상은 종종 해당 지역 내의 한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이나 물건이며, 인류의 후손과 관련될 수도 있다. 2, 장기 침해 시간. 환경 민사침해의 결과는 비교적 긴 잠복기,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인간이 환경에 배출한 오염물이 인체 건강이나 재산에 미치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걸려야 발견될 수 있다. 일부 오염 물질은 심지어 그들 주위의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 다치게 했다. 일단 침해자가 일반 침해 행위를 중단하면, 침해 행위도 중지됩니다. 그러나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는 연속적이며, 침해 행위의 중단으로 즉각 멈추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환경에서 계속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침해로 인한 해로운 결과의 잠복기 중 일부는 상당히 길며, 일부는 되돌릴 수 없다. 3. 상해행위의 이점. 환경 민사침해는 항상 경제 발전을 수반하며, 환경오염은 종종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파생행위이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상당한 가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환경 위법 행위가 정부 행정기관의 비준을 받아 위법 행위에 행정 합법성을 제공하였다. 많은 사실은 환경 침해가 가치 있는 침해 행위와 허용 가능한 피해로 간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가해 주체의 불확실성. 현대 환경침해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이른바 위법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특정다수가 나무랄 데 없는 일상적인 행위가 축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광화학 오염 사건과 기타 복합침해 사건에서 가해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게다가, 환경 민사침해는 인과관계의 복잡성과 피해 원인의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환경민사침해에 대한 구제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크며, 이로 인해 전통민법의 책임 원칙과 침해 후 구제제도가 피해자가 구제를 구하는 불공정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구제책) 일부 환경 침해 행위가 생태 환경에 끼친 피해는 수량화하고 보상하기 어렵다. 생태 환경에 대한 피해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법경로를 통해 특정 피해자를 배상해도 현대인의 손해배상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 후손의 손해배상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세대간 공평은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 환경의 파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법원은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다.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집행되더라도 생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고, 광구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열악한 생태 환경에 처할 것이다. 사법적 수단을 통해 생태손해 배상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환경보호의 법적 수단에서 민법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각종 수단에 비해, 왕왕 부차적인 역할만 한다. 따라서' 미연에 대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업이 배상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유형과 특징에 따라 행정구제, 사법구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침해를 구제하는 민사구제제도를 세워야 한다. (1) 행정 구제. 현대세계의 거의 모든 환경법은 국가 환경행정권이 전국의 환경보호 업무를 통일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호 목표의 실현은 주로 국가 환경행정권의 실현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환경보호법' 제 41 조 제 2 항은 "(환경오염 피해를 초래한)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본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책임있는 정부이고, 환경 침해로 파괴된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것은 각급 정부의 책임이다. 게다가, 행정 구제는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적절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법원에 비해 환경주관부는 행동의 범위와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인재, 기술 및 장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상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나누고, 간단하고 쉬우며, 쌍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채동 피해의 효과적인 통제에 유리하다. 국가는 기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행정 주관기관은 배상을 명령하고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 허가증을 회수하고 기업을 폐쇄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손해배상 집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생태 환경 회복에도 유리하다. 행정 기관은 건전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의견을 구하는 조건 하에서, 손해배상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군중의 수리공사를 조직하고, 식수와 관개관 시설을 깔고, 인축식수와 농토관개 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안전위험을 줄이고, 식목조림을 하고, 생태환경을 회복할 수 있다. 행정 구제의 주요 방식은 행정 중재와 행정 중재일 수 있다. 조정은 기업 소속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주관하며 합의한 합의가 더 잘 이행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환경분쟁 중재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침해 손해배상 행정해결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침해 분쟁의 ADR (대체분쟁 해결) 방식인 선택성 분쟁 해결을 세워야 한다. (2) 사법 구제. 정부 관리 환경에 의지하여 환경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며, 대량의 모순은 사법 절차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손해배상 분쟁은 불가피하게 사법경로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광업손해배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할 때, 1, 적극적인 권익과 신중입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법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진지하게 입건하여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입안 심사를 할 때, 공익 손해인지 사적 이익 손해인지, 개인분쟁인지 집단분쟁인지 주의해야 한다. 손실과 인과 관계의 결정. 증거부담의 분배로 볼 때, 손실의 범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침해자는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셋. 환경민사침해소송의 특수증명규칙 (1) 증거부담거역 1992' 적용의견' 은 환경오염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일정한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론 원고의 증거부담을 경감하고 법원의 업무량과 비용을 줄였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0 1 의' 증거규정' 은 증거부담 반전 관련 규정의 돌파구이자 환경침해 소송 증명 부담 반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했다. 증거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에서 침해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면책, 그 행위,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침해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면책이다. 한편으로는 면책사유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예: 전쟁 행위, 자연재해 등) 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요소가 면책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손해는 완전히 불가항력으로 인해 야기되어야 하며,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후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 3 인의 잘못책임으로, 제 3 인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손해는 잘못이 없는 제 3 자가 초래한 것이며, 가해자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환경오염 피해는 피해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다. 한편 가해자는 자신의 오염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1989 년 개정된 우리나라 환경보호법 제 4 1 조는 환경오염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피해를 없애고 직접 피해를 입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가해자에게 잘못과 위법 행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즉 가해자는 환경에 따른 오염 피해에 대해 무과실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은 특수 침해 행위의 책임 형식이다. 무과실 책임 원칙과 결함 책임 원칙의 차이점 중 하나는 손해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부담이다. 환경침해 소송에서 피해자가 사실상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인과관계 입법의 증명 책임을 가해자에게 넘겼다. 인과 관계의 증명 책임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추정' 을 채택한다.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오염행위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환경민사재판 실천에서 실제로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채택하여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불가지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 환경침해 민사소송에서 증명 부담의 전도가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책임 분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점을 주의해야 한다. 1, 증명 부담의 전도는 원고의 일부 증명 책임이 피고가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환경침해 소송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환경오염이 피해를 초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행위자의 오염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의 증명서가 이미 개연성의 정도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반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원고가 여전히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판사는 당사자에게 증명 부담의 전도를 미리 알려야 한다. 환경침해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증명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법운영에는 여전히 구체적인 문제가 많다. 증거부담이 거꾸로 된 후 피고는 증명할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판사가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증명 기회를 박탈하고 증거 돌격을 초래하고 절차 정의를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 3. 사법판결에서는 증명 부담이 거꾸로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증거부담이 거꾸로 되어 패소한 쪽을 설득하고 항소를 줄이고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상급법원이 패소측이 증거부담의 전도에 불복할 때 증거부담의 전도가 정확한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사법평가의 역할 사법감정이란 사법기관이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이나 기타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건의 관련 사물에 대한 감정과 판단을 말한다. 환경오염의 오염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학적 권위의 근거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결론은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선진 과학기술 수단을 운용하여 일부 전문 문제를 분석하고 결론적인 의견을 내놓으며 강력한 권위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증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감정 결론은 환경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사건을 심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증명 수단이다. 또 환경오염 침해 소송에서는 오염 정도 감정 외에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감정도 있다. 전문가의 대량 사용은 환경오염 침해 소송에서 증명활동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침해 피해의 손실 범위와 인과관계는 확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평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로 원피고와 피고는 감정기관을 선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위탁서에서는 감정기관이 손실과 인과관계 평가를 구분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각 비용은 원피고와 피고가 별도로 지급한다. 환경침해 손해배상의 장기성과 연속성으로 인해 2 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과 인과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침해로 계속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다른 장소를 선정해 집을 지을 것을 요구하면 침해자에게 일회성 배상을 선고하고 분쟁을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 생산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매년 배상 기준, 시간, 방식을 명확히 하고, 매년 기소를 피하고, 소송과 사법자원 낭비를 초래하기로 합의했다. 넷째, 환경 민사침해 책임의 책임 원칙, 침해 민사책임은 피해 대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환경보호법 제 41 조는 두 가지 책임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해악과 손해배상. 그러나 민법전에서 규정한 10 가지 민사책임 중 침해 중지, 해악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은 모두 환경민사책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방법은 손실을 배상하는 것, 즉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손해배상과 인신상해로 인한 재산손해배상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의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며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전통 민법의 동질배상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3 1 조 * * *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것은 오염물의 종류, 농도 및 배출량에 따라 생태를 파괴하는 방식, 범위 및 정도,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파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32 조 * * * 침해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피침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