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는 무엇인가요? 운영을 표준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는 무엇인가요? 운영을 표준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은 문서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보급, 연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곳으로, 특히 오늘날에는 도서관 업무의 모든 측면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 도서관의 역할은 전통적인 정보 수집 및 보급 업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품을 구성하고 출판하는 일부 정보 출판사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관련된 지적 재산권 문제는 더 이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정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도서관과 정보계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도서관이 직면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1. 정보 수집, 정리 및 지적 재산 보호

정보 수집은 도서관이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지적 재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된 정보상품이 법률정보상품인지 여부. 1990년에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공포하였고, 1992년에는 《문학예술저작물보호에 관한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이라는 두 개의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시행》을 공포하였습니다. 국제저작권법”, “저작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저작물 모두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행위, 또는 음반제작자가 제작한 음반, 영상물을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배포하는 행위 침해 행위이며, 제작된 저작물은 불법 출판물입니다.

2. 정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보호

1. 대출: 도서 및 정기간행물 대출은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입니다. 저작권자의 도서대출과 관련하여 도서관계에서는 늘 '공공대출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대출권'은 도서관이 독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빌려준 대가로 작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현재 영국, 미국 등 국가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서관에서 구현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문화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채권'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지식의 보급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과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개인적인 연구, 조사 또는 감상을 위하여 타인의 출판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복사: 복사는 정보를 널리 보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저작권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리핑, 리메이크 등을 통해 저작물을 하나 이상 복제하는 행위” 그러나 현대 기술의 발달은 복사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며, CD 굽기, 전자 스캐닝, 온라인 정보 다운로드 등의 새로운 방법은 모두 복사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학교 수업이나 과학 연구를 위해 출판된 저작물의 소량이 교육이나 과학 연구자의 사용을 위해 또는 도서관, 기록 보관소 등의 필요에 따라 전시되도록 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장품에 포함된 저작물은 모두 복제의 공정이용 범위에 속하지만, 새로운 복제 방식과 복제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원작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쇄된 형태로 디지털화하는 것이 적법한지, 새로운 작품이 제작되는지 여부 등을 따지면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작품이 제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한 사용"의 범위는 합법적이지만 출판 및 배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용자가 도서관에 게시된 정보를 인터넷이나 LAN을 통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복사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디지털화와 관련이 있으며, 작품의 전달 방식을 식별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데이터는 복사 행위를 구성하며, 독자가 이를 다양한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복사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매우 쉬우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디지털 저작물의 네트워크 보급: 최근 컴퓨터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과 포괄적인 대중화는 정보 보급의 새로운 방식인 네트워크 보급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전파 방식은 텍스트 정보를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운드, 그래픽, 이미지, 애니메이션과 같은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 전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디지털 작품을 전파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주문형 비디오, 온라인 원격 학습 등이 있습니다.

1)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용량이 크고, 검색이 편리하며,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정보 근로자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해 왔습니다. WWW 검색 방식의 등장으로 일반 이용자도 별도의 교육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거나 구축하고 LAN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주문형 비디오(VOD)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TV의 리모콘을 원격으로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에 수집된 수많은 비디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필요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얻으십시오. 이 방법은 도서관이 사용자에게 비디오 정보를 전파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온라인 원격교육은 현대 정보기술,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다. “언제 어디서나 대화형 교육 활동”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 제약. 도서관은 온라인 원격 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정보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도서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교육 소프트웨어와 정보 리소스를 배포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관해서는 표현 형식에 관계없이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행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인지 아니면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권인지 여부. 현재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배포' 행위로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배포란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 임대 등을 통해 특정 수량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경우, 해당 디지털 정보가 이용자의 RAM에 입력되어 있는 한, 원본 저작물은 일정 기간 내에 또는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복제될 수 있으며, 이는 "복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사"에 해당합니다. . 발급' 행동.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를 '방송' 행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방송이란 전파나 케이블 TV를 통한 작품의 전파를 의미하며,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작품과 전송되는 작품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 TV와 그들은 네트워크 통신을 공공 전파 행위로 간주하여 배포권 소진 원칙의 모순을 피할 수 있으며 "배포"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자에게 저작물의 영구 사본을 제공하려면 허용된 접근 범위를 제한하는 등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그러한 승인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정 위치 또는 특정 도메인 이름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며, 저작물 접근시 시간당 요금이 부과되며, 독자는 디지털 워터마크, 전자서명 등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 및 유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비밀번호, CA(인증 기관) 인증 기술을 제공합니다.

4. 정보 상담 서비스: 상담 서비스는 주로 이용자를 대신하여 특별한 정보를 상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2차, 3차 문서를 정리하는 서비스로, 도서관이 진행하는 뿌리깊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개발은 타인의 저작물을 연구, 가공,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 즉 연구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도 이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지적 재산이 발생합니다. 수동 검사든 기계 검사든 사용자가 교육이나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량의 관련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사용"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의 데이터베이스 콘텐츠를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사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할 때 출판사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합리적인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용자의 성격, 복사방법, 복사된 내용의 범위 등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자원 공유: 최근 도서 및 정기 간행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정보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정보 작업자가 자원 공유를 통해서만 증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정보 수요 증가와 기술의 발전으로 도서관 간 자원 공유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도서관 간 공동주문, 도서관간 대출, 문서배달 등 다양한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이러한 관행은 정보의 확산에 도움이 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사용자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동일한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 및 출판사의 이익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사이의 균형으로 인해 일부 출판사는 도서관에서 구입한 첫 번째 사본이 많은 사용자에게 마지막 사본이 될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기술 환경에서 어떻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면서,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정보상품의 제작

1. 저작물 편집: 특정 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 정리, 재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도서관의 업무였습니다. 중요한 업무 전통적인 도서관에서는 서지, 색인 등의 검색 도구 준비, 리뷰 등 3차 문서의 편집, 특수 자료의 편집 등 종이 기반 작업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성숙과 정보 디지털화의 단순화로 인해 서지 데이터베이스, 공동 목록 데이터베이스, 다양한 유형의 탐색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생산에 참여하는 도서관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편집된 저작물의 저작권 여부,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편집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까? 전통적인 인쇄 편집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나 기타 자료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정리한 독립적인 저작물 또는 정보의 집합체로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및 관련 국제 협약 및 규정에 따라 편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타인이 쉽게 복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추출 및 재배열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을 통해 지적 창작물인지 여부를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분쟁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의문.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문자, 데이터, 소리, 이미지, 기타 미디어 정보를 동시에 또는 교대로 표현하는 정보의 집합체로 보통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의 저작물의 성격에 대해 현재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새로운 표현형식을 창출하더라도 편집저작물의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편집저작물로 취급하는 것이다. 단순히 편집저작물로 취급할 수 없으며, 영화저작물과 같이 별도로 보호대상 저작물 범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재 선택 및 구상, 멀티미디어 제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에 따라 스크립트, 그림, 사운드를 생성, 합성 및 디버그하고 최종적으로 영화 작품 제작과 유사합니다. 별도의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저작물도 별도의 저작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성격에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현재 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이든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획득 방법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그의 작품은 제작 자료로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제작 과정에서 다수의 원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러한 저작권자를 찾아 허가를 받은 다음 하나씩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모든 제작 단위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과 인력, 물적 자원이 필요한 일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제작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원천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저작권 전문집적관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지만,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는 높은 로열티 비용을 요구하며, 권리 보유자와 제작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법 등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작: 정보 관리 자동화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자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1991년 6월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특허법" 및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주류 법률은 여전히 ​​저작권법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이다. 저작권법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이 두 규정은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물, 즉 소스 코드, 목적 코드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읽기 전용 메모리에 고체화된 프로그램의 표현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아이디어, 개념, 발견, 원리, 알고리즘, 처리 절차 및 운영 방법은 모두 보호됩니다. 이는 제작자에게 몇 가지 문제를 안겨줍니다.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과 문서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를 통해 특정 기능을 구현하지만 전체 작업의 핵심은 제작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처리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면 누군가가 저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작업과 매우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변수 이름과 기능 이름을 수정하거나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이름, 중요하지 않은 프로세스 작업의 순서를 조정하면 다양한 표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소프트웨어는 복사가 매우 쉽고 복사 비용도 매우 낮아 심각한 불법 복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생산자는 일부 특별한 암호화 조치를 통해서만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관점에서 생산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며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4. 조직 관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이 측면은 주로 서비스 저작물과 비서비스 저작물의 구분 및 서비스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이 법인 또는 비법인 단위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창작한 저작물은 서비스 저작물입니다.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저작자는 고용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만 향유하며 출판권, 수정권, 사용권, 보수 수령권 등 기타 저작권 권리는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향유됩니다. -법인: (1) 주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를 사용하여 법인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법인 또는 비법인이 책임을 지거나 법인격이 아닌 단위가 향유하는 고용 저작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법인 또는 비법인 단위는 해당 사업 범위 내에서만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직원이 출판한 기사를 제외하고 도서관 정보 제품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정보 직원이 업무의 일부로 근무 시간 동안 해당 부서의 장비를 사용하여 완료하므로 이러한 작업은 업무 작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자격을 향유할 수 있으며, 기타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도서관이나 도서관에 작품 제작을 위탁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서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속 부서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직원과 소속 부서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단위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거나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일부로 직원과 단위 사이의 책임, 권리 및 이익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V. 결론

1. 실제로 도서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는 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업계의 관심으로 도서관이 직면하는 지적재산권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보 근로자가 지적 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입법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한 사용 원칙을 준수하며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침해사고 발생을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2. 인쇄매체 환경에서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법과 이 법이 보장하는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자료가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전환되고 정보 처리, 저장, 보급 및 활용 수단이 업데이트 및 개발됨에 따라 기존 법률 및 규정은 더 이상 기술 개발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조정과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정보사회의 요구에 맞게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실정에 기초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가 점차 국제관례에 부합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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