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처방관리조치에 관한 규정(심판)
처방관리조치에 관한 규정(심판)
제1조: 처방전 발급, 조제, 사용, 보관의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처방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고 환자의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천"에 따라 이 조치는 의사법', '약물관리법', 의료기관 관리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합니다.
제2조: 이 조치는 처방전을 발급, 검토, 조정 및 보관하는 해당 기관 및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처방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에 등록된 개업 의사 및 개업 보조 의사(이하 "의사"라 함)가 환자에게 처방하며 약학 전문가 및 기술 담당자가 검토, 작성 및 확인합니다. 직원 및 약물의 의학적 사용에 대한 의료 문서로 사용됩니다.
제4조 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 조제,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과 제약전문기사의 처방 조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의 사생활권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제5조: 등록된 의료인은 진료 장소에서 상응하는 처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된 개업 보조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유효하기 전에 개업 장소에서 개업 의사의 서명 또는 특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개업 보조 의사는 향, 민족 향, 진의 의료, 예방,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등록된 진료 장소에서 해당 처방권을 취득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처방전 자신이 위치한 의료, 예방, 건강 관리 기관에서 처방 권한을 가진 실무 의사의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특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유효한.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에 등록된 의료, 예방 및 의료 기관으로부터 서명과 특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가 진료 정지 명령을 받거나, 훈련을 위해 직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거나, 취소 또는 취소된 후에는 처방 권한이 취소됩니다.
제6조 의사는 의학적, 예방적, 건강 관리상의 필요에 기초하여 진단 및 치료 사양, 약물 적응증, 약리학적 효과, 용법, 용량, 금기 사항, 이상 반응 및 주의 사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해야 합니다. 약물 지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의료용 독성 약물, 방사성 약물에 대한 처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7조: 처방전은 발급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의사가 유효기간을 명시하되, 유효기간은 최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처방 형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서문: 의료, 예방 및 의료 기관 이름, 처방 번호, 수수료, 환자 이름, 성별 포함 , 연령, 외래 또는 입원 진료기록번호, 진료과 또는 병동 및 병상번호, 임상진단, 발급일자 등 진료과목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텍스트: Rp 또는 R(Latin Recipe "Please take"의 약어)로 표시되며 약품명, 사양, 수량, 용법 및 복용량이 나열됩니다.
(3) 추신: 의사의 서명 및/또는 특별 서명, 약물의 양, 약물을 검토, 준비, 확인 및 유통한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서명.
제9조 처방전은 각 의료기관에서 규정된 형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마약처방전, 응급처방전, 소아처방전, 일반처방전의 인쇄용지는 각각 연적색, 연황색, 연녹색, 백색이어야 한다. 그리고 처방전 오른쪽 상단에 텍스트로 표시하세요.
제10조 처방전 작성은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처방전에 기록된 일반 환자 항목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의료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각 처방은 한 명의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 처방전의 필기체는 명확해야 하며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사항에 서명하고 수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처방전은 표준화된 중국어 또는 영어 이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의료, 예방, 보건의료기관, 의사, 약사가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약칭을 작성하거나 코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의 명칭, 용량, 규격, 용법, 용량 등을 정확하고 표준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권고에 따르십시오", "개인용"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연령은 전체를 기재해야 하며, 영유아의 경우 연령을 일 및 월 단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영유아의 체중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약과 한약을 따로 처방할 수도 있고, 하나의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한약품은 따로 처방해야 한다.
(6) 서양 의약품 및 중국 특허 의약품 처방의 경우 각 의약품은 별도의 줄에 있어야 합니다. 처방당 최대 5가지 약품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7) 한약 처방을 작성할 때 군주, 신상, 조수, 사신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으며 약의 조제 및 달임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약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싸서 먼저 튀기고 다음에 추가하는 등 괄호가 추가됩니다. 약품의 원산지 및 가공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며 약품 이름 앞에 기재해야 합니다.
(8) 복용량. 일반적으로 복용량은 약품 설명서에 명시된 일반적인 복용량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과도한 복용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시 서명해야 합니다.
(9) 제약 전문가 및 기술자의 처방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할 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임상 진단을 표시해야 합니다.
(10) 처방전 발행 후 공백에는 슬래시로 표시하여 처방 완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11) 처방자의 서명 스타일과 특별 서명은 참고용으로 약학부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일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샘플을 다시 등록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유지.
제11조 약품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약전》에 기재되거나 약전위원회가 공포한 《중약통칭》에 따르거나, 국가가 승인한 특허의약품.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명 또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품명의 약어 또는 약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약재 및 병용약품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명칭과 일치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제12조 의약품의 복용량과 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복용량에는 미터법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게(g), 밀리그램(mg), 마이크로그램(μg), 나노그램(ng), 부피(리터), 밀리리터(IU), 단위( 유) 계산. 정제, 알약, 캡슐 및 과립은 각각 정제, 알약, 과립 및 백 단위로 되어 있으며, 용액은 튜브와 병에 들어 있으며, 주사제는 튜브와 병에 들어 있습니다. 음편의 단위는 복용량 또는 지불액입니다.
제13조 처방은 일반적으로 7일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또는 특수 상황의 경우 응급 처방은 일반적으로 3일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방 복용량은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의료용 독성 약물, 방사성 약물의 처방 용량은 국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를 처방할 때에는 의료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의사가 일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인쇄된 처방전은 서명을 받은 후부터 유효합니다. 제약 기술자가 약품을 발행할 때 약품을 발행하기 전에 인쇄된 처방전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인쇄된 처방전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15조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운영 절차에 따라 처방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방약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약품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할 때 약봉투를 올바르게 작성하거나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약물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는 처방약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약학전문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처방조제 및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비약국 전문기술인력은 처방전 조제 및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약사 전문 및 기술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은 처방 심사, 평가, 검증, 의약품 유통 및 안전한 의약품 지도를 담당합니다. 약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처방 조제 업무에 종사하며 교육 및 평가를 통과한 후 해당 약품 조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약학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서명 형식은 향후 참고를 위해 해당 기관의 약학 부서 또는 약품 판매 기업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이 의료, 예방, 의료 기관 또는 의약품 소매업체에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처방 조제 권한이 취소됩니다.
제18조 약학전문기술인력은 처방전의 처방전, 본문, 첨부사항이 품목별로 명확하고 완전한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처방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처방약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1) 피부 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자가 알레르기 테스트를 지시하는지 여부 및 결과 판단
(2) 처방약 및 임상 진단 적합성,
(3) 용량 및 용법,
(4) 제형 및 투여 경로,
(5) 반복 투여 여부,
(6) 잠재적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약물 상호작용 및 비호환성이 있는지 여부.
제20조: 약학전문기술인력은 처방전을 검토한 후 의약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알리고 처방전 확인 또는 재발행을 요청하고 이를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처방전 조제 문제에 대한 특별 기록 양식에는 취급 의약품 전문가 및 기술 담당자가 서명하고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약전문가 및 기술인력은 약물 남용이나 투약 오류를 발견한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즉시 처방자에게 알려야 하며, 무단으로 대체의약품을 변경하거나 조제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약물 남용 및 투약 오류가 발생한 처방에 대해서는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이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제21조: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처방 조정 시 '4단계 10단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명칭, 연령 등 처방전 확인, 의약품명, 규격, 수량, 라벨 확인, 부적합성 확인, 의약품 사용의 합리성 확인, 임상진단 . 발급된 의약품에는 환자의 성명과 의약품명, 용법 및 용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각 약품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약품설명서 또는 처방지침에 따라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해당 약품사용에 대한 지시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처방전 조제를 완료한 후 처방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23조 제약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은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처방전을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처방전은 처방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의료, 예방, 보건 기관 또는 의약품 소매 기업이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일반처방, 응급처방, 소아처방은 1년, 의료용 독극물, 향정신성의약품, 해독제 처방은 2년, 마약류 처방은 3년 간 보관합니다. 처방전 보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의료, 예방, 보건 기관 또는 의약품 소매 기업의 감독관이 승인, 등록 및 제출한 후에만 처방전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마약 및 해독제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 예방 또는 건강 관리 기관은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은 다른 의료, 예방 또는 건강 관리 기관 또는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소매 회사는 약을 구매합니다.
제26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약학 전문 기술 인력'에는 상응하는 약학 전문 기술 직위의 자격과 자격을 갖춘 의료, 예방, 의료 기관 및 약품 소매 기업의 인력이 포함됩니다. .
제27조 보건부와 국가중의약국은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8조 이 조치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인쇄한 처방전 원본이 이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