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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거부터 미국 민주주의 체제를 살펴보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직접선거와 간접선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미국은 2008년 총선이 아직 1년 이상 남았고 예비선거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정치, 초당파를 위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4년마다 11월 첫 번째 화요일이면 미국 유권자 9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구성원을 뽑는다. 선거인단 제도에 따르면 각 주의 유권자들의 표는 해당 주의 선거인만을 결정하며, 선거인단 구성원들이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한 주에서 투표한 투표의 절반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획득합니다. 선거인단은 12월 중순에 미국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럼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며, 선거인단은 몇 명인가요? 미국 헌법 제2조와 1804년에 통과된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르면 각 주의 선거인 수는 해당 주에서 선출된 대표 수와 동일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위치한 컬럼비아 특별구에는 3명의 선거인이 있다. 현재 미국 선거인단원은 538명이다. 대선 후보가 이 숫자의 절반 이상, 즉 선거인단 투표수 270표 이상을 얻으면 당선된다. 이만큼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하원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각 주 대표는 단 한 표씩만 갖고,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런 일은 미국 역사상 딱 두 번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1801년에 당선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1825년에 당선된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선거인은 이론적으로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해야 하지만, 미국 헌법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러한 "신실하지 못한" 투표가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주에는 유권자 탈북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인기투표에서는 뒤쳐져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인기투표에서 뒤진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 투표했는데 선거에서 이겼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3번 발생했습니다.

1876년 미국은 3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러더퍼드 드헤스는 일반 투표에서 4,036,298표를 얻었고, 민주당 후보 사무엘 틸든은 일반 투표에서 4,300,590표를 얻었다. Hayes는 Tilden보다 적은 수의 대중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185 대 184로 한 표를 더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888년 미국은 40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벤저민 해리슨은 일반투표 543만9853표, 선거인단 표 233표를 얻었다. 민주당 후보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일반 투표에서 5,540,309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68표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리슨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00년 미국의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50,456,002표를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상대인 앨 고어의 50,999,897표보다 적은 표였지만, 부시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271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적은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과반수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왜 그러한 시스템을 확립했을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규정: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실시 방법

2008년 1월 이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차례대로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예비선거 과정에서 정당 내 대통령 후보는 각 주에서 경쟁하게 되며, 당 대표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 의회에서 지명되어 해당 정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예비선거 및 풀뿌리 간부회 예비선거*

예선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단계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정치 분야에서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티. 각 주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개별 투표 예비 선거"를 사용합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런 경선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당원 간 집단회의와 토론을 통해 만족스러운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헤더 거켄(Heather Gerken) 교수는 '개인 투표 예비선거'와 '풀뿌리 전당대회 예비선거'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개인투표 예비선거'는 총선과 매우 유사하다.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후보자 목록에 표시해야 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한다." 풀뿌리 간부 예비선거는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는 의회 토론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모두가 모여 결정을 내리는 지방자치단체 회의와도 비슷하다.”

네이트 퍼실리, a.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두 형식의 주요 차이점은 하나는 비밀 투표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 투표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르실리 교수는 “'개인 투표 예비선거'는 사람들이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뜻인데,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풀뿌리' 코커스 예비선거는 집단적 결정에 더 가깝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후보자가 그룹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수록 해당 선거구에서 더 많은 표를 얻게 됩니다. '코커스 예비선거'는 더 많은 대의원 표를 얻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하고 투표를 비공개로 유지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경우 "개인 투표 예비선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하려면 "풀뿌리 간부회의 기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채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각 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 초기에는 주정부가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투표 절차 개혁*

헤더 거켄(Heather Gerken)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정당의 투표 조작 등 사기 문제로 인해 주정부가 투표 개혁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절차.

"미국 역사상 투표부정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 예를 들어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는 정당들이 자체 투표용지를 인쇄했고, 표를 얻기 위해 무료 술을 제공했고, 다른 정당들이 이를 지켜보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주정부는 투표에 참여하고 누가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정부는 이에 대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누가 투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투표 과정을 통제합니다. 투표 시기와 방법, 투표 집계 등을 담당합니다. ”

*예비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USC 법에 직접 투표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라고 이 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개럿이 말했다.

"'개인 투표 예비 선거'와 '전당대회'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선거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에게 직접 투표하는 대신 후보 자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투표를 하고, 그 대의원들은 그곳으로 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Nathan. Ter. Persilli 추가 이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는 “각 주에는 인구에 따라 일정한 수의 대표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큰 주는 델라웨어, 뉴햄프셔와 같은 작은 주나 와이오밍과 같은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주보다 더 많은 대표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입니다. 정당 대통령 후보는 예비 선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대의원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

*주 캠페인 규정*

미국에는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법은 주로 주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50개 주마다 선거 규정과 투표 방식이 다르며, 대통령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총선 예비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수백 가지의 법률 조항과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국민이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교차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당내 예비 선거에 자신의 당원만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파티가 선택되었습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가렛(Elizabeth Garrett)은 주별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개별 투표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 선거를 예로 들자면 일부 주에서는 폐쇄형 '개별 투표 예비 선거'를 사용하므로 등록된 의원들만 투표합니다. 민주당이 투표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다른 주에서는 민주당원과 무소속 의원이 투표할 수 있는 반 폐쇄형 '개별 예비 선거'를 갖고 있는 반면, '전당대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 그리고 그러한 예비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의 충성스러운 구성원입니다."

*뉴햄프셔와 아이오와가 선두에 있습니다*

또한 각 주는 이에 대한 자체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예비 선거를 치를지. 전통적으로 개인 투표 예비 선거를 실시한 최초의 주는 뉴햄프셔였으며, 코커스 예비 선거를 실시한 최초의 주는 아이오와였습니다. 예비선거의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당 후보의 강점을 반영할 수 있고 종종 후속 선거에 큰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대선 후보는 예비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거가 먼저 승리했습니다.

어떤 주가 먼저 예비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주에서는 다른 주보다 1주일 먼저 예비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에서는 예비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어떤 주가 예비 선거 시간을 앞당기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면 뉴햄프셔의 예비 선거 시간은 자동으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가렛은 "어느 주에서 예비선거를 먼저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어느 주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민주당은 오랫동안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에서 경선과 전당대회를 치러왔다.

"이 두 주는 처음이 아니다. 최고를 놓고 논란이 많다. 두 주 모두 농업 주이고 소수 집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더 높은 큰 주에서 선출됩니다.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로부터. ”

*국가와 정당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욜라 로스쿨 교수인 리처드 하센(Richard Hasen)은 내부 캠페인이 그는 정당 규정과 주 선거법이 때때로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에서는 자체 예비 선거 날짜를 설정할 수 있지만 정당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이 선택한 날짜를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뉴햄프셔보다 먼저 예비 선거를 치른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은 뉴햄프셔가 예비 선거를 먼저 실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예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위에서 각 주 예비선거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각 정당에도 자체 선거 규정이 있을 경우, 미국 법은 이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당에서는 누가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즉 주법은 정당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 캠페인법 사건을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정당 간 예비 선거를 허용합니다*

1996년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포괄적인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는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 후보가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됩니다.

캘리포니아 로욜라 로스쿨 교수 채드 해슨(Chad Hasson)은 이 법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다.

"캘리포니아 법은 예비선거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비선거에서 내가 민주당이라면 민주당과 당의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비선거 수를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지사를 선출할 때 내가 결정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 당의 경선에 모두 참여하지만, 상원의원을 선출할 때가 되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법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총괄 예비 선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촉진하고 더 많은 온건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기 소속 정당이 아닌 사람의 총선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온 캘리포니아주 민주당과 민주당 모두 자기 소속 정당이 아닌 사람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하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아닌 사람의 예비선거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당은 자신의 당의 견해를 대변하는 후보자를 더 나은 후보로 선택합니다.

이에 민주당이 이끄는 여러 정당은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소당사자인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빌 존스는 "압도적인 예비선거"가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항소했다.

*법원은 당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판결했다.*

20006년 3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법이 정당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7대 2로 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연방 헌법은 다른 정당이 아닌 정당 자체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판결은 캘리포니아의 예비 선거법을 무효화하는 반면, 정당 예비 선거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어느 주가 먼저 예비 선거를 치르는지 등의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주가 아닌 정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 지명*

앞서 총선 예비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끝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Loyola Law School의 Richard Hasson 교수는 처음 몇 번의 주 예비 선거 이후 일부 후보자들은 대의원 수가 적었고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비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해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누가 당선될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하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정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입니다.

각 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진 뒤 각 정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당의 유일한 대선후보를 지명하게 된다고 엘리자베스 가렛 미대 교수가 말했다.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의 대의원들은 투표 문제에 대해 더 유연하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부 정당 후보는 총선 전에 경선에서 탈퇴할 수 있으므로 원래 그들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한 대의원들은 예비 선거에서 정당 의회에 당선되면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도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당에서 결정해 당대회에 참석하는 이른바 '슈퍼 대표'도 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선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을 보면 전당대회에서 누가 지명될지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