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형법에는 지역사회 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법에는 지역사회 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8)'이 심의, 승인됐다. 보호관찰, 보호관찰 및 가석방 중인 범죄자에 대한 선고 통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받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교정 법률 시스템의 확립을 의미하고 우리나라의 형 집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형법에 지역사회 교정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1. 형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형집행의 사회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첫째, 형벌의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이론은 형법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형벌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형벌과 개혁. 이번에는 형법에 공동체교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사형집행의 사회화 개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사회화된 처형에 따라야 할 규칙과 법률이 있게 되었다. 둘째,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교정 입법은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 및 구제'를 완전히 구현하는 '관대와 가혹의 결합'이라는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 구현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범죄자와 '형벌과 재활, 교육의 결합'은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며, 중국 특색의 형벌집행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유용한 탐색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에 공동체교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사회의 사형집행의 사회화 추세에 부합한다. 1955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차 유엔 회의에서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채택했는데,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청소년 사법을 위한 최소 표준 규칙(예: 베이징 규칙)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자원을 완전히 동원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에 따른 개입의 필요성을 줄이고, 청소년이 갈등에 빠졌을 때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형법에 대한 이 글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나라 사형집행의 사회화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조항이며 유엔 협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며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2.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교정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집행 중 가장 일반적인 징역형은 징역형입니다. 범죄 예방에 있어서 징역형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형법이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인권사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징역형과 교정형에 한계가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형벌의 완화, 형벌의 완화, 개방은 불가피한 결과가 되었다. 형법의 발전과 발전. 이런 경우 처형의 사회화 물결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동체 교정이 널리 이뤄지고 있다. 체벌을 자유처벌로 대체하는 것이 형벌 집행의 첫 번째 도약이라면, 공동체 교정 제도는 형벌 집행 방식이 투옥에서 형벌로의 발전을 실현하면서 인류 사회 문명의 진보를 향한 또 다른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두 번째 도약. 지역사회 교정은 투옥 교정에 비해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사회 교정이 투옥 교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교정과 투옥 교정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지역사회 교정을 명확히 규정한다면 양대 교정제도 간의 협력이 더욱 촉진되어 공동 범죄 예방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 첫째, 공동체교정은 수감교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 예방에 있어서 교도소 교정에는 두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첫째, 교도소의 상대적인 한계와 범죄자의 상대적 무한성이 모순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교도소 건설은 제한적이지만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인구 중 범죄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교도소 교정이 범죄 예방을 위한 최종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국가 투자 비용은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만 보면 지역 사회 교정에 드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교도소 투옥 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교정을 실행하면 사법 자원이 절약됩니다. 사회법학파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사회 자체가 범죄의 유인책이다. 범죄자를 사회에 투입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사회적 힘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약을 처방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 내 범죄자의 내부 소화를 실현하고 제한된 처형 자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교정직의 팀빌딩을 예로 들면, 교정을 위해서는 직원이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정 지식, 교정 기술, 교정 능력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전문 교정관, 보호관찰관, 가석방 담당관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시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교정의 실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정 자원과 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지역사회 교정과 교도소 교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감옥 교정에 대해. 범죄자를 교정을 위해 지역 사회에 투입하는 것은 교도소의 인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투자를 줄이고 투옥 및 처형 비용을 줄이며 교도소 교정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교도소가 인간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합니다. , 주관적으로 악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범죄자를 바로 잡습니다. 둘째, 감옥과 범죄자의 재사회화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현대 범죄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자는 사회화 과정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며, 전통적인 교도소 교정은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화와 환경의 기본 조건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범죄자의 사회화 속도는 일반 사회 구성원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범죄자들이 범죄 수법과 기술을 가상으로 학습하고, 감옥 하위문화를 확산시키며, 교차 감염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일부 초범은 일정 기간 구금된 후 신체적으로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를 통해 감옥의 격리기능은 사회에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격리는 사형을 선고받고 즉각 처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범죄를 예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범죄자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범죄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길고 격리 정도가 높을수록 재사회화 가능성은 낮고, 사회 재입국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진다. 지역 사회 교정은 투옥 교정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합니다. 지역사회 교정은 범죄자가 가능한 한 가족 및 사회적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사회화된 환경에 배치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에게 목표한 심리적 지도와 행동 규범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적 인격 형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범죄자는 투옥과 교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복종, 자신감, 심각한 주도권 상실 등의 특징을 갖는 '감옥인격'과 '수인인격'을 피하여 결국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 , 수감교정은 지역교정을 뒷받침하고 보장하는 것으로서 장점이 있지만, 범죄자를 지역사회에 배치하는 것은 범죄자의 범죄가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반면, 폭력범죄 등 개인적 위험성이 높은 일부 범죄자를 지역사회로 방출하게 되면 범죄 예방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형법은 규정을 위반한 보호 관찰 및 가석방 범죄자에 대한 재구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적극적인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교정은 적용에 있어 '걱정'이 없고 과감하게 적용된다. 요약하자면 교정은 개념이고 교정 장소와 교정 내용의 선택은 처벌의 적용 순서를 엄중하게 반영하며, 교정방법의 점진적인 전환. 공동체 교정은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며, 교정 기능을 분리하여 수행하는 조치도 아니다. 교정 목표의 유사성은 공동체 교정을 확립하는 통일성을 보여준다. 교도소 교정과 공동체 교정의 특성상 교도소 교정은 범죄자에게 사회의 문을 닫는 반면, 공동체 교정은 범죄자에게 사회의 문을 열어준다. , 두 가지 주요 교정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고려해야 하며, 두 교정 시스템의 상호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집행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처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형벌배분 구조의 합리화를 더욱 촉진한다. '형법개정안(8)'에는 통제, 보호 관찰, 가석방 등 적용 가능한 공동체 교정 유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형법이 포함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집행체계에 있어서 큰 변화, 즉 우리나라 형법상의 통제처벌방식을 공동체형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나라 형벌제도의 주요 부분을 재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종신형, 자유형, 공동형, 집행유예 및 가석방은 공동형을 자유형 및 종신형과 연결하는 채널로 사용됩니다. "(류셴취안: 2010년 11월 9일자 《검찰일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벌체계에는 공동체벌이 존재하지 않지만, 형법에 공동체교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공동체처벌을 창설하고, 공동체처벌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자유형과 병치되는 형벌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공동체 교정의 도입은 실제로 통제형을 비구속 형으로 간주하는 형벌 구조를 촉진했습니다. 비록 규정이 광범위하지만(통제 대상 범죄가 전체 범죄의 약 1/4을 차지함)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수치로 볼 때 적용률은 극히 낮습니다. 2003년에는 전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한 비율이 50%에 불과했고, 그 중 감시처벌을 받은 사람은 11,508명으로 2004년에는 전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한 경우가 1.58%에 달했다. 총 752,241명 중 감시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2,553명으로 1.67%에 달하며, 2005년 전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한 사람은 총 829,238명으로 그 중 감시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76%에 달한다. 이는 감시라는 형벌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나라 형법 제39조에 따르면 감시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는 5명에 불과하다. 5가지 의무는 범죄자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취급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집행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으며, 5가지 의무의 단순한 조항은 가혹한 징역형과 강한 대조를 이루므로 형벌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범죄자들의 개혁 열정을 통제하고 동원합니다.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에 대한 조사와 감독의무도 이행이 부실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심지어 피고인이 관제나 보호관찰을 선고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 보호관찰자에 대한 검사는 보호관찰제도의 올바른 실시를 위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감독'과 '검사'가 부족하면 처벌의 '민감도'가 낮아져 범죄자에게 적절한 심리적 압박과 필요한 행동적 제지를 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결국 통제, 보호관찰, 가석방이 사법기관이 채택하기를 꺼리는 형벌방법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징역형과 통제형을 모두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어 형벌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범죄와 처벌.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범죄인을 교정하고 형벌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통제, 보호관찰, 가석방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그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형법개정안(8)은 통제, 보호관찰, 가석방에 공동체 교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비구속형의 집행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게 되며, 통제, 보호관찰, 가석방의 적용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향상.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 교정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 '보호관찰은 괜찮다'는 상황이 점차 바뀌고 있다. 지역사회 교정 법안은 우리나라의 형벌 구조의 합리화를 더욱 촉진하고, 관대함과 가혹함을 결합하는 우리나라의 형사 정책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비구속 형집행 조사의 시행을 촉진하고, 진정한 통제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대함과 가혹함을 결합한 형사 정책이 비구속 형 집행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 교정을 지원하는 법률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형벌의 종류, 형의 적용 및 집행체계, 다양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지역사회 교정 조치 적용 절차 및 단계, 형사집행 법적 관계에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2003년 지역교정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제도적 규정으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이 공동으로 발행한 '지역교정 시범사업 개시에 관한 고시'만이 있을 뿐이다. , 2003년 7월 법무부, 2004년 5월 『지역교정 시범사업 개시에 관한 고시』, 법무부가 제정한 『사법행정기관의 지역교정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교정 시범사업 확대 고시』, 2005년 1월 2원 2부 공동 발행한 지역사회 교정 시범 범위'와 2009년 9월 공동 발행된 2원 2부 공동 발행 '전국 지역사회 교정 시범 시범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지역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사회 교정의 리더십 체계와 업무 메커니즘을 표준화하기 위한 시스템,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지역사회 교정 업무를 위한 기본 프로세스, 부서 내 일일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물론 이는 중국 내 지역사회 교정의 설립과 발전에 유용한 탐색을 제공했으며, 지역사회 교정의 입법 및 심층적인 개발을 위한 일정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역사회 교정을 정식으로 입법화하지 못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의 지역사회 교정 등 외국의 지역사회 교정 실태에 대한 통일된 성명이 없다. 교정은 형벌의 한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비구속 처형 방식에 가깝습니다. 공동체교정의 성격은 비구속형의 집행뿐 아니라 각종 비구속적 조치의 시행과 교정사업의 시행도 포함한다. 영국의 지역사회 교정은 독립적인 유형의 처벌이며 일련의 지역사회 교정 명령을 포함합니다. 일본의 지역사회 교정은 주로 보호관찰, 가석방 및 가석방에 관한 사람들에게 배치 지원 및 교육, 보호관찰 및 가석방 기간 동안의 감독, 교정 및 보호 활동을 제공하는 보안 조치입니다. 둘째, 외국법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영향을 받아 국내 이론도 다양하다. "형사법집행활동론", "비구속집행방법 및 처우론", "형사처분의 신동향론", "집행의 성격론, 교정 및 복지론", "형사처벌론" 등 보안 조치 및 범죄 정책", 등등. 이론 연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이론적인 문제가 불분명하고 입법 기반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공동체교정을 도입할 때 성급하게 입법화하지 않고 '선실천 후 입법'이라는 방침을 채택하여 공동체교정의 실천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토대로 입법화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에서 나온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 "원칙. 지난 7년 동안 전국적으로 시범 시행된 지역사회 교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르면, 통제, 보호관찰, 가석방 등의 시행 조치로서 지역사회 교정은 범죄자의 재범죄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복귀를 도왔습니다. 조화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제, 보호관찰, 가석방 집행을 위한 조치로서 지역사회 교정의 상태가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형법개정안(8)」은 형법에 '공동체교정'을 포함시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고 공동체교정의 성격을 확인하며, 이와 같은 공동체교정 관련 제도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설정과 팀 빌딩 등 지원 법안이 개선되었습니다. 지역교정의 내용을 예로 들면, 2009년 9월 2정2부 공동으로 발표한 《전국 지역교정사업 시범시행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지역교정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사회 수감자들에 대한 교육 및 교정, 둘째, 지역사회 수감자들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셋째, 지역사회 수감자들을 위한 빈곤 구제.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커뮤니티 교정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원칙적 규범일 뿐 커뮤니티 교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육교정이나 감독관리, 빈곤지원은 지역교정의 '전용' 내용이 아니므로, 수감교정에도 교육교정과 빈곤지원에 대한 요건이 있으므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형집행 장소의 변경과 더불어, 핵심은 콘텐츠 측면에서 커뮤니티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공동체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교정의 내용은 '엄격함'과 '관대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교 교육 개방 등 '관대'하고 보조적인 사업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 교정은 개방형 시스템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입법은 다른 행정법으로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성'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역사회 교정사업은 형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행 사법 관행에서는 지역사회 수감자들을 위한 공익 노동을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과 교정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는 입법을 통해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교정을 형법에 명시하고 지역사회교정의 형법적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일련의 지역사회교정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형법 조항은 협력을 위한 지원조치의 조속한 도입을 불가피하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형법에 공동체교정제도를 규정한 이후에는 체계적인 '공동체교정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5. 집행권 통일을 촉진한다. '형법 개정안(8)'에서는 실제 입법 관점에서 공안기관이 집행, 보호관찰, 가석방 감독의 주체가 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 커뮤니티 수정 실행 주체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정의 특수한 배경에 비추어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동체교정 시범사업에 나타나는 '이중주제'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서 의원의 수정은 이중주체 모델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체가 집행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 새로운 기관 설립이라는 세 가지 이론적 견해가 있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공안기관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사회교정을 그들에게 맡기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공안기관의 수사 성격은 수사로 인해 공안기관과 범죄자 사이에 첨예한 감정적 대립이 존재함을 결정하며, 범죄자들은 강한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수사관의 구금, 체포 행위에 대한 거부감은 공안 기관이 지역 사회 교정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집행권 단일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집행권 단일화는 사법행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학자들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교정은 사법행정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연구의 관점에서 사법행정기관의 지역사회교정 실시는 이론연구의 결론과 일치한다. 오랫동안 형사사법기능의 배분에 있어서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 집행권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각각 행사해야 한다는 이론적 이해가 이루어져 왔다. 사법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지역사회교정은 이론적 지식과 일치한다. 둘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법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지역사회 교정 역시 중국의 현실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사법행정기관의 기능과 책임의 현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법행정기관 자체가 형벌집행의 기능을 갖고 있고, 범죄인을 관리하고 교정할 수 있는 자원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전문적인" 수정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세요. 또한, 보호관찰자와 가석방자의 경우, 지역사회 교정이 수감 교정과 연계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교정 시스템의 통합은 수감자의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과 변화에 도움이 되며 더 나은 교정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 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집행권이 점차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행정기관에 공동체 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도소 처형과 공동체 교정을 하나의 권력체계로 통합하는 것은 둘 사이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사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저자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 교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물론 사법행정기관이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할 때 공공, 검찰, 법조계 등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