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범죄로 벌어들인 돈과 도난 재산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허베이성 규정
범죄로 벌어들인 돈과 도난 재산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허베이성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범죄범죄와 관련하여 훔친 금전과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범죄행위를 퇴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와 집단재산 및 공민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한다. , 사회주의 수호 현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 그리고 우리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모든 재산은 금전과 재물을 훔친 것입니다. 제3조 우리 성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범죄수익과 도난품의 회수처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도난당한 금품이 성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문의하여 회수 및 처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도난당한 돈, 도난품 또는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한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를 구매, 판매, 은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즉시 현지 공안기관 또는 해당 단위의 보안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도난품, 세관, 공상행정기관, 은행 등 유관기관에서 도난금품 회수 및 처리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제2장 회수원칙과 방법 제6조 범죄자가 취득한 모든 장물, 장물, 장물을 가격으로 환산한 물품, 장물, 은행에 예치한 장물에서 얻은 이자를 모두 환수하여야 한다. 원래 상품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낭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범죄자에게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제7조 판매된 도난품은 다음 상황에 따라 회수되어야 합니다.
(1) 구매자가 도난품을 고의로 구매한 경우: 원래 상품을 여전히 회수해야 하는 경우 원래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로 복구됩니다. 항목이 소비되었거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매자에게 원래 항목을 다시 구매하는 경우 가격 변경이 징수됩니다.
(2) 구매자는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습니다. 원래 품목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수가 필요한 경우, 원래 품목이 도난당한 경우 범죄자는 원래 품목을 판매 가격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소비되었거나 회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범죄자는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원본 품목이 판매되었으나 여전히 회수가 필요한 경우, 범죄자 또는 판매자는 원래 품목을 원래 판매 가격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제8조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무기, 탄약, 폭발물, 고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마약, 음란물, 미신물 및 기타 밀수품은 모두 몰수해야 합니다. 제9조 범죄자가 장물을 환수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경우에는 경제적 소득으로 지급하거나 자기 재산으로 상계해야 한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된 장물을 그 대가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범죄소년은 후견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나 기타 후견인에게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매수인이 재산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르고 범법자가 소유자에게 손실을 상환하거나 보상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과 소유자는 매수인과 소유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며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는 원칙에 따라. 조정이 실패할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1조 구매자가 양도하거나 증거로 보관해야 하는 도난품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제3장 제12조에 따라 몰수한 장물, 장물의 보관 및 처리 사건수리기관은 장물을 등록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원천징수하거나 위탁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임의로 훼손하거나 교환하거나 점유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인민법원, 공안경찰서, 기관, 단체, 기업, 기관의 보안조직이 징수한 도난금품은 사례별로 나열하고 적시에 인계해야 한다. 현급, 직할구 이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처리한다. 제14조: 회수한 장물, 장물은 형사절차에서 사건과 함께 이송되어야 한다. 그 중 운반이 어렵고 적절한 보관이 필요한 귀중품,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취급하는 도난품, 밀수품 등은 해당 물건의 목록과 사진을 첨부하여 인계해야 합니다. 제15조 훔친 돈, 훔친 물건은 현급, 시급 이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판결한 경우,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판결과 함께 장물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도난당한 돈과 도난당한 물건은 사건 종결과 함께 처리됩니다. 제16조 탈취한 금품, 장물은 사건종결기관이 다음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 공공기관이 사건을 신고하고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국이 원래 기관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은 모두 국고에 귀속됩니다. 당비, 연맹비, 노동조합비, 직원식당 등 집단소유 단위 또는 집단복지기관은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반환된다.
(2) 기관, 단체, 국유 기업 및 기관에 속한 부패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3) 밀수, 투기, 외환매매, 인신매매, 뇌물수수, 도박 등으로 인한 불법소득은 단위나 개인을 불문하고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4) ) 제7조제1항에서는 범인이 배상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의 배상금 환급 및 가격변동으로 소유자에게 손실을 배상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압수되어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