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식품 회사에 대한 필수 규칙 및 규정

식품 회사에 대한 필수 규칙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 및 안전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식품 오염 및 식품 오염을 예방, 통제 및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인체에 대한 유해인자의 위해를 해소하고, 식품매개질병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식품 생산 및 가공(이하 식품 생산이라 함), 식품 유통 및 케이터링 서비스(이하 식품 운영이라고 함)

(2)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운영

(3) 포장재, 용기, 세제, 생산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소독제, 도구 및 장비(이하 식품 관련 제품)의 운영

(4) 식품 생산자 및 운영자의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사용 (5)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활용.

소비용 1차 농산물(이하 식용농산물이라 함)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농산물품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표준을 제정하고 식용 농산물의 안전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 관리도 관련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식품 안전 표준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된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각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에 통일적인 지도와 조정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에서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식품 안전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리더십과 지휘권을 통일하고 식품 안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관리 부서.

하급 행정구역 상급 인민정부 부서가 설립한 기관은 지방 인민정부의 통일적인 협조 하에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법.

제5조 현급 이상의 식품 생산, 유통, 요식 서비스 감독 관리 부서는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에 따라 식품 생산 및 경영 활동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 .

식품 안전 위해성 평가, 식품 안전 기준 제정, 식품 안전 정보 공개, 식품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 관련 식품 검사 기관의 자격 조건 및 검사 규격 제정 등을 관장한다. 국무원 책임 부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

국무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관련 식품 산업 협회는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지식의 홍보 및 대중화를 강화하며, 소비자가 합법적인 식품 생산 및 무역업자가 생산 및 운영하는 식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하고 라벨과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식품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표시.

제7조 국가는 사회 단체와 기층 대중 자치 조직이 식품 안전 지식과 식품 안전 법률, 법규, 표준을 대중화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옹호하며 소비자의 식품 안전 의식과 자기 인식을 제고하도록 권장합니다. 보호 기능.

뉴스 매체는 식품 안전 지식과 식품 안전 법률, 규정 및 표준을 무료로 홍보해야 합니다.

제8조 국가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첨단 기술과 선진적인 관리 관행을 채택하여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대규모 식량 생산, 체인 운영 및 유통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식품 소비자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배우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식품, 식품 첨가물이나 식품 관련 제품이 인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식품 생산 및 경영과 관련된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면 관련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2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10조: 국가는 식품 매개 질병, 식품 오염 및 식품 내 유해 요소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는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부서는 국가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과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해당 행정구역의 상황.

제11조 국가는 식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식품안전 위해평가 전문위원회는 식품안전 위해평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식품안전위해평가전문위원회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에서 고용한 보건, 농업 및 기타 분야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위험 평가를 권고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제12조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위원회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적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3조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는 식품 안전 표준을 제정, 개정하고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 해당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 식품 안전 표준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식품 안전 표준 제정 부서는 즉시 식품 안전 표준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식품안전표준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국무원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 및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각자의 책임.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식품 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및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위험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 위험 경고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에서 발표합니다. 식품 안전 정보를 공개합니다.

제14조 식품안전위험평가전문위원회의 전문가는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동물용의약품,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도축 검사 절차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가 국무원에서 위임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제3장 식품 안전 표준

제15조 식품 안전 표준은 강제성 표준으로 국가 표준과 지방 표준으로 구분된다. 국가 표준이 없는 경우 지방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식품안전표준 외에 식품과 관련된 다른 강제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

제16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병원성 미생물, 잔류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중금속,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오염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제한 규정,

(2) 식품 첨가물의 유형, 사용 범위 및 복용량,

(3) 특별히 제공되는 주요 및 보조식품 영유아 영양 성분 요건

(4) 식품 안전 및 영양과 관련된 라벨, 라벨 및 지침 요건

(5) 식품 생산 및 위생 요건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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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 식품 안전 표준 내용으로 제정해야 할 기타 요구 사항.

제17조: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는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발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제정 및 개정은 식품안전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위해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제표준을 참조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과학 및 기술 발전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의견에 적응하고 광범위하게 경청합니다.

제18조 식품안전국가표준은 국가식품안전표준심사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의위원회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식품안전표준을 제정하는 부서와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에서 고용한 보건, 농업 및 기타 분야의 전문가와 국가 대표자들의 협의를 거쳐 구성된다. 국무원의 농업 당국과 국무원의 식품 생산, 유통, 요식 서비스 감독 및 관리 부서가 대표로 구성됩니다.

국무원이 식품 안전 표준 제정 권한을 위임한 부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중은 국가 식품 안전 표준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시행하기 전에 식품 생산 경영자는 현행 식품 위생 표준, 식품 품질 표준 및 관련 산업 표준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이외의 기타 관련 제품 국가표준이 본 법 제16조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식품안전표준 제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방식품안전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조직하고 다음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고, 국무원이 위임한 식품안전표준 제정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한다.

제21조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지방표준보다 엄격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업 내에서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제4장 식품 검사

제22조: 식품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무원 인증 및 인증 감독 관리 부문의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 검사 활동에서 자격 인증 없이 검사 기관이 발행한 식품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본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식품 검사 기관 자격 조건 및 검사 기준은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거나 이 법 시행 이전에 법에 따라 인정된 식품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계속해서 식품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23조 식품 검사는 식품 검사 기관이 지정한 검사관이 독립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물론 식품 안전 기준 및 검사 사양에 따라 식품을 검사하고,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발표된 검사 데이터 및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 식품 검사는 식품 검사 기관 및 검사원의 책임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식품 검사 보고서에는 식품 검사 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검사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식품 검사 기관 및 검사관은 발행된 식품 검사 보고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25조 식품 생산, 유통, 케이터링 서비스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품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검사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는 법.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식품 생산 경영자, 식품 소비자 또는 관련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타 식품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미생물학적 지표는 재시험되어서는 안 된다.

재검사 결론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식품 검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한 부서가 식품 검사 기관의 인증 조건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국립 연구소와 검사 사양에 따라 재검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국립 연구소의 테스트 결론은 최종적입니다.

제26조 식품 생산자, 무역업자, 업계 협회, 식품 소비자가 식품 검사 기관에 식품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점검.

제5장 식량 생산 및 경영

제27조 국가는 식량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식량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식품생산면허를 취득한 식품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을 생산지에서 판매하기 위해 식품유통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요식업 면허를 취득한 요식업체는 식품유통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에서 생산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 생산 및 유통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개별 농민은 자체 생산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유통 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읍)의 행정 구역 내에서 판매용 식품을 생산하려면 식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식품 생산 및 무역 활동에 참여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품종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및 가공 시설이 있습니다. 생산 및 거래되는 식품의 양 식품 포장, 보관 및 기타 장소, 해당 장소가 독성,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2) 생산 및 운영되는 식품의 종류와 수량에 적합한 운영 장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먼지 방지, 파리 방지, 설치류 방지, 및 폐수 및 폐기물 배출

(3) 생산 및 운영 규모에 적합한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고 전문 식품 안전 기술자 및 관리자를 보유합니다.

(4) 장비를 보유하고, 생산 및 운영되는 식품의 다양성과 수량에 적합하고 식품 오염 방지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배치 및 운영 절차

(5)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마련합니다.

(6) 식품 안전 표준에 규정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제29조 국가는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법규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단계는 국무원 관련부서가 제정한다.

제30조 식품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단위 및 개인은 현급 이상의 현지 식품 생산, 유통 및 요식 서비스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다음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법 제28조에 명시된 자격 특정 조건과 관련된 정보.

현급 이상의 식품 생산, 유통, 요식 서비스 감독 관리 부서는 행정 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생산 및 운영 현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식품 생산, 유통 또는 요식업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식품 안전 감독 코드 관리 대상인 식품 생산자, 식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는 부서 신청인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식품 안전 감독 코드 부분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허가 거부 결정이 내려지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1조 국가는 허가 없이 식품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생산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식품 첨가물 또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에 종사할 수 없다.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허가증 신청 조건 및 절차는 공산품 생산 허가증 관리에 관한 행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2조 식품첨가제 신품종 및 식품 관련 신품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 및 개인은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담당합니다.

국무원이 위임한 식품안전 위해평가 담당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식품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한다; 식품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부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3조 식품생산기업은 우수생산관행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생산 및 경영 기업이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험 분석 및 중요 관리점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권장합니다.

제34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A형 간염 및 기타 소화관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활동성 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식품 안전에 지장을 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일하다.

제35조 식품 생산자와 무역업자는 식품에 약품을 첨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수는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식품과 한약재에 해당하는 물질 목록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에서 작성하고 출판합니다.

식품 생산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은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식품생산자는 식품안전표준을 준수하고 현급 식품생산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36조 식품 생산 경영자가 생산하고 경영하는 식품은 식품 안전 기준이 있는 경우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품 안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해야 합니다. 필수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에 명시된 영양 요구 사항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37조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다음과 같은 식품 생산 및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생산 및 거래하거나 다음과 같은 특별 활동을 합니다. 질병 예방 및 기타 국가 목적 생산 및 운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식품

(2) 질병, 중독으로 사망한 가금류, 가축, 짐승 및 수생 동물의 고기 거래 ,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질병, 중독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의 생산 및 운영, 가축, 가축 및 수생 동물 육류 제품

(3 )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비식품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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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의 생산 및 운영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유아용 주식품 및 보조식품

(5) 부패, 기름패임, 곰팡이, 해충발생, 더럽거나 이물질이 섞인 식품의 운영 또는 비정상적인 감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6) 국가 기준에서 제한하는 식품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수의학 약물 잔류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의 생산 및 운영

(7)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의 생산 및 운영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육류, 또는 생산 및 운영이 검사되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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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량 식품의 생산 및 거래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차량에 의해 오염된 식품 거래

(10) )라벨이 없는 사전포장 식품의 생산 및 운영,

(11)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식품의 생산 및 운영.

제38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식품 원료, 식품 공급업체의 식품 생산 허가증 또는 식품 생산 허가증을 검사해야 합니다.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유통 허가증, 영업 허가증, 식품 공장 검사 보고서 또는 기타 관련 식품 인증 문서를 작성하고 이름, 규격, 수량, 공급자 이름 및 연락처 정보, 식품 원료 구매,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식품 안전 감독 코드 관리 대상인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날짜 및 기타 내용은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은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의 검사기록은 변조, 위조되어서는 안 되며, 보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9조 사전 포장된 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생산 날짜;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보관 조건

(7) 사용된 식품 첨가물

(8) 식품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기준 기타 기재하여야 할 사항

영유아용 주·보조식품 표시에는 주요 영양소와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하며, 식품안전감독코드 관리 대상 식품의 표시에는 해당 식품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안전 감독 코드.

제40조 식품 안전 감독 코드를 취득한 식품 생산자는 생산한 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식품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식품의 생산 날짜와 제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한 검사자격 정보 및 기타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제41조 식품첨가물에는 라벨, 설명서 및 포장이 있어야 하며, 설명서 또는 라벨에는 본 법 제39조의 (1)~(6) 및 (8) 항목과 규정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9)항에 식품첨가물의 범위, 용량, 사용방법 등을 기재하고 표시사항에 "식품첨가물"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 포장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 치료 또는 진단 기능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생산자는 라벨, 지침 및 포장에 대한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의 라벨과 지침은 명확하고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제43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 공장 검사 기록 제도를 구축하고 공장 식품의 검사 증명서와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날짜 및 생산 배치 번호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 검사 증명서 번호, 구매자 이름 및 연락처, 판매 날짜 등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식품 라벨, 설명서 및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식품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 판매 중입니다.

식품공장 검사기록은 변조, 위조되어서는 안 되며, 보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4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 안전 감독 코드 관리가 실시되고 아직 식품 안전 감독 코드 관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급업체가 식품 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또는 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업체에 대한 검사 보고서가 있는지 여부 공장에서 출고되는 식품 또는 기타 관련 식품 자격 증빙 서류.

제45조 식품 영업자는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배치 번호, 유통기한, 공급업체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진실되게 기록하기 위한 식품 구매 검사 및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매일자 등

식품수매검사기록은 변조, 위조되어서는 안 되며, 보존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6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 안전 보장 요구에 따라 식품을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재고 식품을 검사하고 적시에 부패한 식품을 청소해야 합니다.

제47조 식품 경영자는 대용량 식품을 보관할 때 보관 장소에 식품명칭,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명,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경영자가 대량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명, 생산일자, 유통 기한, 생산자 이름과 연락처 정보, 운영자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벌크 식품의 용기 및 외부 포장.

제48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 라벨이나 지침에 표시된 경고 표시, 경고 지침 또는 주의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사전 포장 식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식품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고 소비자에게 약속해야 하며, 약속한 내용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9조 중앙 무역 시장, 카운터 임대 장소 및 무역 박람회에서 식품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법 제2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앙 집중식 거래 시장의 운영자, 카운터 임대인 및 전시 주최자는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 운영자의 식품 유통 및 케이터링 서비스 라이센스를 검토하고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 운영자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사장에 입장하는 식품 운영자의 운영 환경, 조건, 내부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운영하는 식품이 안전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식품 운영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운영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으로 인해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중지하고 현지 현급 식품 유통 및 케이터링 서비스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한다.

제50조 식품을 운송할 때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온도 등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무독성이며 무해하고 깨끗한 운송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해한 품목을 함께 운송하십시오.

제51조 국가는 식품 회수 제도를 구축한다. 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관련 생산자와 경영자에게 해당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하도록 통지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식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등록하고 리콜 조건을 기록합니다.

식품영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자 및 영업자에게 해당 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는 해당 식품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알림.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는 해당 식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된 식품의 파기, 무해한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2조 식품 광고의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허위,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거나 질병 예방, 치료 또는 진단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제5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식품 노점상이 중앙집중시장, 상점 등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 노점상 관리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제6장 식품 수입 및 수출

제54조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품종의 식품 첨가물, 최초로 수입되는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또는 국가 식품 안전 기준 및 관련 국제 기준, 조약 없이 최초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또는 합의에 따라 수입업자는 국무원에 보고하고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에 관련 안전 평가 자료를 신청하고 제출할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국무원이 위임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는 본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관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통관증명서에 따라 물품을 통관합니다.

제55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입식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국무원 출입국검사검역부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험 조기 경보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식품 생산, 유통, 요식 서비스 감독 관리 부서와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담당 부서에 통보합니다. 통지를 받은 부서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6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국무원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국무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