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화 인민 * * * 및 중국 의학 규정의 규정 내용
중화 인민 * * * 및 중국 의학 규정의 규정 내용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 P > 는 한의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 P > 중화 인민 * * * 및 중국 내 한의학 의료, 예방, 보건, 재활 서비스 및 한의학 교육, 과학 연구, 대외 교류 및 한의학 사업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 P > 한약의 개발,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약관리법' 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3 조 < P > 국가 보호, 지원, 한의학 사업 개발, < P > 제 4 조 < P > 한의학 사업의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양하며,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의학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 P > 제 5 조 < P >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한방사업과 경제, 사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지역위생계획을 제정할 때 해당 지역 사회, 경제발전상황, 주민의료수요에 따라 한의학 의료기관의 설치와 배치를 총괄적으로 안배해 도시와 농촌의 한의학 서비스망을 보완해야 한다. < P > 제 6 조 < P > 국무원 중약 관리부는 전국 중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약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한방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약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 P > 제 7 조 < P > 는 한의학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뚜렷한 공헌을 하고 외진 지역에서 한의학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에 상을 주어야 한다. < P > 제 2 장 한의학 의료기관 및 종사자 < P > 제 8 조 < P > 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제정한 한의학 의료기관 설정 기준과 현지 지역 위생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의료기관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의료기관 집업 허가를 받은 후에야 한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P > 제 9 조 < P > 한의학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의학 자체의 발전법을 따르고, 전통 이론과 방법을 활용하고, 현대과학기술 수단과 결합해 질병 예방, 보건, 재활에서 한약의 역할을 발휘해 대중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1 조 < P >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역), 향진보건원 등 도심 기층 보건 서비스 기관은 한의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P > 제 11 조 < P > 한의사 종사자는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정, 부서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등록해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한의사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P > 사승방식으로 중의학을 공부하는 사람과 확실히 특기를 가진 사람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업 의사 또는 집업 보조의사 자격심사 시험을 통과하고 등록을 거쳐 의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한 후에야 중의학 의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 P > 제 12 조 < P > 한의학 종사자들은 해당 한의학 진단 치료 원칙, 의료 기술 기준 및 기술 운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전과 의사와 시골 의사는 한의학의 기본 지식과 한의학 진료 지식, 기술을 활용해 흔한 병과 다발병을 처리하는 기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 P > 제 13 조 < P > 는 한의학 의료 광고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관련 자료를 신청하고 제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한의학 의료 광고 승인 문건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한의학 의료 광고 비준문 번호를 발급하다. 한의학 의료 광고 비준문 번호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한의학 의료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 P > 이 (가) 발표한 한의학 의료 광고는 심사 승인 발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P > 제 3 장 중약 교육 및 과학 연구 < P > 제 14 조 < P > 국가는 중약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 P > 각종 중약 교육기관은 중약 기초이론 교수를 강화하고 중약 기초이론과 중약 임상실천을 결합해 자질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 P > 제 15 조 < P > 각종 중약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면 국가가 규정한 설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교육 기지를 세워야 한다. < P > 중약 교육기관의 설정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교육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한의학 교육기관의 임상 교육 기지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 P > 제 16 조 < P > 국가는 한의학 전문가의 학술 경험과 기술 전문 지식 승계를 장려하고 높은 수준의 한의학 임상 인재와 한약 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독려했다. < P > 제 17 조 < P > 한의학 전문가의 학술 경험과 기술 전문 상속을 담당하는 지도 교사는 < P > (1) 높은 학술 수준과 풍부한 실무 경험, 기술 전문 지식, 좋은 직업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 P > (2) 한약전문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하며 고급전문기술직을 1 년 이상 맡고 있습니다. < P > 제 18 조 한의학 전문가 학술 경험과 기술 전문 승계 사업의 후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대학 본과 이상 학력과 좋은 직업인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P > (2) 의료위생기관이나 의학교육, 과학연구기관에 초빙돼 한약업무에 종사하며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을 맡고 있다. < P > 제 19 조 < P > 한의학 전문가의 학술 경험과 기술 전문 상속 업무를 위한 지도 교사와 후계자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중약 관리부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 P > 제 2 조 < P >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역의 한의사 인원의 지속적인 교육제도를 보완하고 한의사 인력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한의학 인력 훈련 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심 기층 보건 서비스 인원에 대한 한의학 기본지식과 기본기능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P > 의료기관은 한의학 기술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P > 제 21 조 < P > 국가는 한의학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과학기술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중점 한의학 연구기관 건설을 강화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의학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한의학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중시하며, 한약 기술 성과를 개발, 보급, 응용하여 한의학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 P > 제 22 조 < P > 한방과학연구는 전통방법과 현대방법을 이용한 한의학 기초이론 연구와 임상연구에 중점을 두고 한방이론과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해 흔한 질병, 다발병, 의문병에 대한 예방연구를 전개해야 한다. < P > 한방과학연구기구, 고등대학, 의료기관은 한방과학 연구의 협력공관과 한방과학 성과의 보급 응용을 강화하여 한방학과 리더와 중소년 기술 간부를 양성해야 한다. < P > 제 23 조 < P > 헌금은 한의학 과학기술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한의학 진료 방법과 한의학 문헌, 비법, 검사측의'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 P > 제 24 조 < P > 국가는 한약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고 한약의 국제전파를 추진한다. < P > 중대 한의학 연구 성과의 보급, 양도, 대외교류, 중외협력 연구 한의학 기술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중약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비준을 거쳐 중대 중약 자원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P >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에 속하는 한의학 연구 성과는 확실히 양도와 대외교류가 필요하며, 국가 비밀을 지키는 법률, 행정 법규 및 부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4 장 안전조치 < P > 제 25 조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약 사업 발전의 필요와 본 지역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중약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려 중약 사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한의학 사업 경비를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국가는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기부, 투자 등을 통해 한의학 사업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 P > 제 26 조 < P > 비영리 한의학 의료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보조금, 세액공제 등 특혜 정책을 받는다. < P > 제 27 조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가 확정한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지정의료기관은 자격을 갖춘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 P > 지정 자격을 획득한 한의학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보험인원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8 조 < P >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한의학 문헌 수집, 정리, 연구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관련 기관과 한의학 의료기관은 중요한 한의학 문헌 자료의 관리,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 P > 제 29 조 < P > 국가는 야생한약재 자원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한약재 인공대용품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약재의 합리적인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 한약재 재배, 육성기지 건립을 장려하고 한약재 부족 개발,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 < P > 제 3 조 < P > 한약과 관련된 심사 또는 감정 활동은 한방의 특색을 반영하고 한방의 발전 법칙을 따라야 한다. < P > 한의학 전문기술직 임직 자격 심사, 한의학 의료, 교육, 과학연구기관의 심사, 평가, 한의학 과학연구 과제의 건립 및 성과 평가는 전문 한의학 심사, 감정조직 또는 한의학 전문가가 심사, 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 P > 제 5 장 법적 책임 < P > 제 31 조 < P > 중약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은 중약 관리 업무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받거나, 기타 이익을 얻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강등하거나 해직한 행정처분을 한다. < P > 제 32 조 < P > 한의학 의료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원래 심사 기관이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그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책임 있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휴업을 명령한다. < P > (1) 한의학 의료기관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P > (2)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 지정 의료기관 자격을 취득하여 규정에 따라 보험 인원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 P > 제 33 조 < P > 허가없이 한의학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규정에 따라 집업 의사 또는 집업 보조의사 자격시험을 통해 집업 허가를 받지 않고 한의의학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집업 의사법' 과' 의료기관 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34 조 < P > 중약 교육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중약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원래 승인기관이 철회한다. < P > (1) 규정 설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 P > (2)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교육 기지를 건립하지 않았다. < P > 제 35 조 < P > 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약 자원 유실과 국가 과학기술의 비밀 유출을 초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중약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는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를 한다. < P > 제 36 조 < P >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한의학 문헌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중약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있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국가 보호 문화재에 속한 한의학 문헌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37 조 < P > 승인된 한의학 의료 광고 내용을 변조한 경우, 원래 승인 부서에서 광고 승인 문건을 철회하고 1 년 이내에 해당 한의학 의료기관의 광고 승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P >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의학 의료 광고 승인 번호를 철회하면 행정처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광고감독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광고감독관리기관은 한의학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광고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 P > 제 6 장 부칙 < P > 제 38 조 < P > 본 조례에 언급된 한의학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의료기관 집업 허가를 받은 한의학, 중양의가 결합된 병원, 외래 클리닉 및 진료소를 가리킨다.
민족 의학의 관리는이 조례를 참조하여 시행됩니다. 제 39 조 < P > 본 조례는 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