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광동 요식업 협회 정관
광동 요식업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협회의 명칭은 광둥성 케이터링 서비스 협회(영문: 광동 케이터링 서비스 협회, 약칭 GCSA)이다.
제2조 본 협회의 성격: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및 관리인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성 전역의 부서 간, 소유 간, 비영리 산업 조직으로, 합법적인 사회 집단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 .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과학적인 발전관을 충분히 구현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서비스 혁신, 협력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조화 증진은 산업 전체를 지향하고, 구성원의 염원을 반영하며, 관련 국가 정책을 전달 및 실행하고, 현대적인 비즈니스 방법을 개발하며, 서비스 소비자 시장을 육성하고, 기술 인재와 경영 인재를 양성하고 광동성 케이터링 서비스를 촉진하여 업계의 기술 발전과 경영 발전에 기여합니다.
제4조 협회는 사업감독기관과 협회 등록 및 관리권한의 사업지도, 감독, 관리를 수락한다. 협회의 업무 담당 부서는 광동성경제무역위원회이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권한은 광동성 민사조직 관리국이다.
제5조 협회의 활동 장소는 광둥성이다.
제6조 협회 거주지는 광둥성 광저우시 주장신도시 화푸플라자 웨스트타워 809-811호실에 위치한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협회의 사업 범위: 우리 성 요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산업 지원 광둥성 리더 부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국가 산업 지침 및 정책을 홍보 및 구현하고, 산업 발전 계획 및 산업 규정을 수립하고, 업계 자율을 장려합니다.
(2) 케이터링 서비스 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회원의 요구를 반영합니다.
(3) 케이터링 서비스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구현을 조직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서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산업, 현대 과학적인 관리 방법 및 사업 방법을 장려하고 업계의 기술 혁신, 산업 혁신, 제품 혁신 및 브랜드 구축을 촉진합니다.
(4) 케이터링 서비스 산업을 조직하고 지도하여 과학적인 정책을 구현합니다. 개발 전망. 관련 관할 당국의 위탁 및 승인을 받아 독립적이고 혁신적이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생산 지향적이며 정직하고 조화로운 기업을 만들고 녹색 호텔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며 유명 상점, 유명 교사 및 유명 제품에 대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인정과 추천을 조직한다. 시장 개발 및 과학적 관리 분야의 연구 산업 경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의 종합적인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경험 교환과 품질 및 성능 평가를 수행합니다.
(5) 케이터링 서비스 산업의 전문 기술 교육, 기술 교류 및 기술 대회를 조직합니다. 전문 자격 평가, 산업 전문 기술 및 직업 자격 인증서를 처리하고 산업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할 부서의 위탁 및 승인을 수락합니다.
(6) 우리 성 내 케이터링 서비스 산업을 위한 전시회 활동을 조직하고, 국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선진 경영 경험과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시장을 발전시킵니다.
(7 ) 회원 가입 시장 정보 및 다양한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제공
(8) 레저 목욕, KTV, 바, 호텔, 관광지 케이터링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조직 및 촉진하고 유대를 강화 및 유지합니다. 지역 케이터링 산업 단체 및 통신하고, 협회의 공동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회원 간, 회원과 관련 기업 및 기관 간의 연결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향상시킵니다.
(9 ) 케이터링 업계 도서 및 정기 간행물에 대한 정보 편집
(10) 관련 정부 부서에서 승인하거나 위임한 업계 관련 문제를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8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을 말한다.
제9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그룹 회원:
광둥성 전역의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서비스 회사 단체 및 요식서비스업 관련 기업 및 기관, 요식업협회(학회, 연구회), 요식서비스업 관련 학교 및 연구기관 등 소속 및 소유 성격에 관계없이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는 모든 자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의 단체회원이 됩니다.
(2) 개인회원 :
협회 헌장을 지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중견급 요식업 경영자, 연구원, 교수 및 업계 경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광동성 서비스업은 자발적으로 협회 가입을 신청하고 본 협회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현재 또는 사무총장에게 사무실 회의에서 논의하고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사무국은 회원 증서와 회원 서명을 발급합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회원 회의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 2)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3) 협회의 서비스를 받을 우선권,
(4) 제안, 제안 및 제안을 제안할 권리 협회 업무에 대한 감독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무료입니다.
제12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1) 협회 정관을 준수합니다.
(2)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3)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 4) 협회와 업계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6)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 제공
제13조: 회원은 협회 탈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 카드와 회원 표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4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15조 회원의 회비 납부 기준:
(1) 부회장 단위는 연간 회비 10,00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2 ) 상무 이사 단위는 연회비 5,000위안을 지불합니다.
(3) 관리 단위는 연회비 3,000위안을 지불합니다.
(4) 일반 회원 단위 연회비 1,000원을 지불합니다.
(5) 개인 회원은 연간 회비 3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16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업계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계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7조 회원이 동업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동업협회로부터 질책 및 교육을 받게 된다. 그녀는 회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회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제4장: 조직구조의 신설 및 폐지와 책임자
제18조: 협회는 회원총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총회는 산업협회의 최고기관으로서 국내법령, 산업협회 정관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19조 회원총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협회의 사업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독관을 선출하거나 해임합니다(선거는 비밀 투표로 실시해야 함).
(3)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회계 계획,
(4) 구성원 해임에 대한 이사회의 제안 검토
(5) 결의안 작성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과 같은 문제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7) 정관을 작성 또는 수정 조직 구조의 결사 및 선출 방법
(8) 해고 문제 결정
(9) 기타 주요 문제 결정.
제18조 회원총회는 4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미리 변경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총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회원총회는 전체 회원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전체 회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 회원총회는 논의된 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표한다.
제20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상설기구로, 회원총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회원총회의 결의와 협회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를 준비하고 소집합니다.
(2) 절차를 실행합니다. 회원총회 결의안을 작성하고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합니다.
(3)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및 사업을 결정합니다.
(4)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 계획을 수립합니다. , 결산, 변경, 해산 및 청산 및 기타 문제
(5) 협회의 등록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6) 다음을 결정합니다. 협회의 다양한 내부 조직을 설립하고 협회의 모든 내부 부서를 지휘합니다. 조직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7) 신규 지원자의 승인 및 회원의 처벌을 결정하고 제안합니다. 회원 해임
(8) 임명 시스템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고, 협회 지부의 주요 담당자를 결정하며, 사무차장 및 주요 담당자를 임명 또는 해임합니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협회 사무실 및 대표 사무소를 담당하고 보수 문제를 결정합니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10)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제22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사회는 결의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모든 이사에게 공표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사회 구성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상임이사는 이사 수의 1/3로 한다.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본 헌장의 제21조에 규정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소한 3개월에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논의된 문제에 대한 결정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24조 본 협회의 지부 및 대표 사무소 설립에 관한 규칙 및 절차:
(1) 산업 협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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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승인을 위해 회장실 회의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합니다.
(3) 승인된 구체적인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이사.
(4)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제25조 협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감독관을 겸임할 수 없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 국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업계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3) 회장, 부사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 70세 이하, 사무총장은 정규직입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어떠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6) )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27조 본 협회의 사무총장은 선출제를 채택한다. 사무총장과 회장은 동일 기업에 포함될 수 없다. 회장은 사무총장직을 겸임할 수 없다. 회원총회 또는 회원대표총회는 그를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협회는 1명의 회장과 여러 명의 부회장을 둔다. -대통령. 회장은 업계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업계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제29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선출 사무총장은 각각 4년 임기로 선출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가 유지되기 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 2) 회원 총회, 이사회 결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31조 협회의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정규직이며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합니다.
( 2) 연간 작업 계획과 예산 및 결정의 수립 및 실행을 조직합니다.
(3)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작업을 조정합니다.
(4) 지명 사무차장, 사무소, 지부 및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지명된 사무실,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정규 직원은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6)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무총장이 참석합니다.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
제32조 감독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회원 총회에 연간 업무를 보고합니다.
(2) 회원 총회 및 이사회의 선출 및 해임을 감독하며, 이사회의 회원 총회 결의사항 이행을 감독합니다.
(3) 협회의 재정 및 회계정보를 확인하고, 등록관리기관 및 세무회계당국에 상황을 보고한다.
(4) 감독자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이사회의 법률 및 헌장 준수를 감독합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등 경영진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총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관련 법령 및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총회의 지도를 받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3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4조 협회는 기부금을 받을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독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협회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회는 기부자, 후원자, 단위, 회원, 감독자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사적으로 침해하거나 분할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남용하거나.
제36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 및 직원이 은밀하게 협회의 재산을 분할,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회원총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7조 협회는 통일된 전국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협회는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38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9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하는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또는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40조 협회는 연차보고, 재선, 법정대표자 변경, 청산 등을 실시할 때 등기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광동성 산업 협회 규정"에 따라 협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전년도 활동 보고서, 재정 보고서 및 당해 연도 활동 계획을 등기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는 대규모 학술보고, 세미나, 전시회 개최, 대외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업계 평가, 표준, 표창활동, 해외 및 사회기부금 등을 접수한 경우 행사 전 정부 유관부서 및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다.
제42조: 협회의 상근직원은 상근임용제를 시행하고 공개모집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43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총회에 보고됩니다.
제44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총회에서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5조 협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제안합니다. 이사 해임 동의:
(1)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
(2)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가 해산을 결정합니다.
( 3) 협회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4) 협회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6조 협회의 해산 동의는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결에 의해 승인되고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된다.
제47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협회 등기관리기관 및 관련 부서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협회는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및 관리 기관에 가서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8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완료한 후 협회는 종료됩니다. 취소 등록 절차.
제49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8장 부칙
제50조 본 정관은 2007년 6월 1일 전체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51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52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