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자동차딜러협회협회 정관
중국자동차딜러협회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자동차딜러협회, 영문명: CHIN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약칭: CADA이다.
제2조: 본 그룹은 자동차 유통과 관련된 기업, 협회, 과학 연구, 교육 단위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업계 전반의 국가적 비영리 사회 조직입니다.
제3조 이 그룹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사회 도덕을 준수하고 당 및 국가 정책을 구현하며 업계 전반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회원을 보호합니다. 업계, 회원 단위 및 정부 부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며, 업계 신뢰도를 구축하고 관계를 조율합니다. 자동차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4조 이 그룹은 중화인민공화국 등기관리기관, 민정부 등기관리기관, 국유자산감독국 업무감독단위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맡는다. 국무원 관리위원회.
제5조 이 그룹의 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Yuetan North Street 25호 2호관 2501호.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이 그룹의 사업 범위:
(1) 자동차 유통 발전을 위한 국가 지침과 정책을 장려하고 시행합니다. 업계
(2) 우리나라 자동차 순환 개발의 이론, 운영 관행 및 운영 환경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에 개발 계획, 법률 및 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합니다. 자동차 유통 산업을 위한 무역 정책 및 관련 기술 및 경제 정책;
(3) 산업 계획 및 산업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주요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연구 및 시연에 참여합니다. 업계;
(4) 정부 부서의 위탁을 받아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조직하고 다양한 표준 및 규정의 홍보 및 시행을 조직합니다.
(5) 산업 자율 규제를 수행하고 정부 부서에서 위임한 산업 운영 질서를 유지하며 자동차 유통 분야에서 관련 자격을 구현하고 자격을 검토 및 감독합니다.
(6) 관련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업계 고급 모델의 추천, 선택 및 칭찬을 조직합니다.
(7) 정부 위탁을 수락하거나 시장 및 상황에 따라 산업 발전 요구, 상품 무역 박람회, 전시회(판매) 회의를 조직, 개최(수행)하고, 기업을 조직하여 시장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시장 건설에 참여합니다.
(8) 승인에 따라 산업 통계를 실시하고, 자동차 유통 산업 정보를 수집, 정리, 분석 및 게시하고, 시장 예측을 수행하며, 회원 단위, 전체 산업, 정부 및 사회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유통 산업 간행물을 운영하고, 정책 및 규정, 사업 관리, 시장 개발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10) 전문 기술, 사업 관리 및 인재를 조직합니다. 교육, 산업 기술 교류 및 기술 대회 개최
(11) 해외 견학을 조직하고, 국제 회의 및 국제 기구에 참여하고, 대외 경제, 기술, 무역, 학술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합니다.
(12) 정부 부서에서 위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회원이 요구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그룹의 회원 유형은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자동차 유통 관련 기업, 관련 과학 연구 및 교육 기관, 사회 단체, 우리나라 자동차 유통 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이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8조 이 그룹에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그룹 창립을 지지합니다.
(2) 가입 그룹의 의지;
(3) 그룹의 비즈니스(산업, 분야)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4) 협회의 대의를 사랑함 .
9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이사
(3) 이사회의 회기 동안 상임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4) 회원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그룹을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참여 그룹의 활동
(3) 그룹의 서비스를 얻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4) 그룹의 작업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그룹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그룹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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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이 할당한 작업을 완료합니다.
(4)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5) 상황을 그룹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단체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와 책임자의 창설 및 해임
제14조 그룹의 최고 권한은 회원총회이며, 회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 검토 이사회,
(4) 회비 기준 제정 및 수정,
(5) 해고 문제 결정,
(6) 기타 전공 결정 중요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5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후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 동안 그룹을 이끌고 회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하고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해임, 상임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총회 소집 준비,
(4) 업무 및 재정 상태 보고 회원총회
(5)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 결정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설립 결정
(7) 각 조직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합니다.
(8) 그룹의 각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소집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이 그룹은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 1, 3, 5, 6, 7, 8, 9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의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이 그룹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적 입장을 준수합니다. 품질 좋음;
(2) 그룹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사장과 부사장의 최대 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음
(4)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5) 건강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정치적 권리 박탈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7)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25조 그룹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에야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그룹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최대 2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대표회의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임 전 학회 등록 및 관리 권한.
제27조 단체의 회장은 단체의 법정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단체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문서에 서명한다.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사업감독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학회 등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또는 그녀가 봉사할 수 있기 전에 관리 권한.
본 그룹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그룹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그룹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회원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제29조 그룹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사무차장과 각 사무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 기관을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제출합니다.
(4) 사무소,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및 단체,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그룹 자금 출처
(1) 회비;
( 2) 기부금,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이자 ;
(6)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본 그룹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평가, 선정, 표창 등의 활동을 수수료 없이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제32조 이 그룹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3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34조 이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 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본 그룹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대표회의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그룹은 임기나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기관이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이 그룹의 자산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그룹 정규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의 공공 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그룹 정관 수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회원 의회.
제40조 그룹 정관의 개정은 회원대표회의 의결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단위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발효됩니다.
제7장 해지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41조 그룹이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해산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가 해고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42조 그룹의 해산 동의는 회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그룹이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과 채무를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44조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단체는 종료된다.
제45조 그룹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사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그룹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6조 본 정관은 2009년 12월 1일 제4차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47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그룹 이사회에 있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