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범죄의 분류

범죄의 분류

중범죄 및 경범죄

모든 범죄 분류 중에서 중범죄와 경범죄가 가장 고전적인 분류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민법 국가뿐만 아니라 관습법 국가에서도 인정됩니다. 민법 국가에서 중범죄와 경범죄의 구분은 1810년 프랑스 형법에서 유래합니다. 중범죄와 경범죄 외에도 경찰 위반도 있습니다. 관습법 국가에서 중범죄는 특별한 유형의 범죄로서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사악하거나 비열한 것을 지칭하는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중범죄 및 경범죄 분류가 두 법률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중죄와 경범죄는 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구분되는데, 그 구분의 의의는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다. 범죄의 식별과 처벌의 적용은 특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미수에 대한 처벌 범위는 중범죄와 경범죄에 관련되어 있으며, 중범죄 미수는 일반적으로 처벌되는 반면, 경범죄 미수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형벌의 적용은 중범죄 및 경범죄의 분류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 유예는 일반적으로 경범죄에만 적용됩니다. 절차적 관점에서 볼 때, 중죄와 범죄의 분류는 소송 절차 선택과 관할권 수준 결정에 있어 특정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절차를 보통절차와 약식절차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경범죄에는 약식절차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관할권의 정도를 결정할 때 중범죄는 상급법원, 경범죄는 하급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중국 형법에는 중범죄와 경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형법에는 '경한 범죄'와 '경한 형벌'에 대한 조항이 있다. 물론 '중대한 범죄'도 있다. 그리고 "무거운 처벌" 상황. 여기서 '경범죄'와 '중범죄'란 범죄의 경중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범죄의 경중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형법상 고의살인죄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기본헌법이고, 두 번째는 감형이다. 헌법에 따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덜 심각한 범죄인 고의살인은 고의적 살인죄 중 경범죄입니다.

자연범죄와 법정범죄

자연범죄와 법정범죄는 일종의 학문적 범죄 분류로서 범죄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분은 고대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고대 로마법은 고대 그리스 윤리학의 악의 이론을 범죄의 이해에 적용했으며, 범죄의 두 가지 유형, 즉 말라 인 세(mala in se)와 말라 금지(금지된 악)를 확립했습니다. 근대에 와서 가로팔로의 자연범죄 개념에는 고대 로마법의 자기악의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이분법이 형성되었다. 현대 민법형법이론에서는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분류가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두 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미법률계의 형법이론에도 자연범죄, 법정범죄와 유사한 분류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류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부정하는 이론적 관점이 많다. 나는 자연범죄와 합법범죄의 구별에는 윤리와 법의 관계가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윤리와 법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 위반의 정도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고 덜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형법보조법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법규 위반에 불과하고 윤리와 무관한 특정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별은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별은 상대적이며 서로 변형될 수 있다. 사회윤리와 도덕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범죄 등 법정범죄가 점점 자연범죄로 변해가는 것이 이른바 법정범죄의 자연범죄화다.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분류는 형법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불법성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적 범죄의 성립이 불법성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 중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차이론은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구별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범죄의 고의성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법정범죄의 고의성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러한 견해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자연범죄와 법정범죄의 성격차이가 그 구성요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

민법체계의 형법이론에서는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법률상 이익에 대한 범죄는 사적 법률이익 침해범죄와 공법상 이익에 반하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은 크게 사회법익과 국가법익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는 크게 개인법익에 반한 범죄, 사회법익에 반하는 범죄, 국가법익에 반하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민법 형법 이론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범죄 분류입니다.

개인의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 사회적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 국가의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의 원래 역사적 기원은 고대 로마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법에서는 범죄를 공범과 사적 범죄로 나누었습니다.

공공범죄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하며, 그 법적 결과는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사적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에는 채무에 관한 개인 간의 분쟁으로 간주돼 피해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서야 피해자는 사적 범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손해 배상 청구권을 상실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공적 범죄와 사적 범죄의 분류가 세속적 범죄와 종교적 범죄로 대체되었습니다. 세속범죄란 반역, 범죄 등 세속권이 관할하는 범죄를 말한다. 종교범죄는 신성모독, 이단 등 교회 재판에서 다루는 범죄를 말한다. 베카리아는 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사회나 그 대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범죄, 즉 국가의 법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의 두 번째 범주는 개인의 법적 이익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 범죄는 공익이 모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반하는 행위, 즉 사회적 법적 이익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세 가지 범죄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본질적으로 로마법의 공적 범죄와 유사한 공적 법률 이익에 대한 범죄이며, 세 번째 범주는 본질적으로 로마법의 사적 죄와 유사한 사적 법적 이익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분류는 다른 형사고전학파 변호사들에 의해 계승되어 민법체계의 형법이론 중 범죄분류의 일반이론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형법체계 구축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민법 시스템. 예를 들어, 1810년 프랑스 형법은 공적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와 사적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를 형법 부문의 기본 틀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공익을 저해하는 중범죄와 사적 법익을 저해하는 중범죄를 형법 제2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871년 독일 형법은 범죄를 공익에 반하는 범죄와 사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 구분하지 않고 국가법익에 반하는 범죄, 사회적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 개인의 법적 이익에 반하는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형법의 분할된 원칙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일반화.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사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구분하는 것은 형법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형법은 사적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죄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분류 방식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해 침해된 사회적 관계의 성격. 그러나 사회적 관계의 성격과 내용은 국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관점에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국가방위이익을 위협하는 범죄, 부패범죄, 뇌물수수죄, 직무유기범죄, 군인의 직무위반범죄는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는 범죄는 사회적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을 갖는다. 공민의 인격권,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 재산을 침해하는 죄는 개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의 성격을 갖는다. 사적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법체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국내범죄와 해외범죄

형법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범죄란 가정범죄를 말한다. 국제형사법이 개입되면 국제범죄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내범죄와 국제범죄의 구별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국내범죄란 국내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서 그 범죄행위는 각국의 형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국제범죄란 국제형사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국제형법의 범위와 종류가 국내형법만큼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범죄는 국내형법상 범죄로 간주되고, 국제범죄는 외국관련범죄, 초국가적 범죄로부터 발생하므로 국제범죄는 국내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외국관련 범죄는 외국 관련 대상을 포함한 외국 관련 요소가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대상이 외국 관련 물건인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입니다. 범죄 장소가 역외 범죄 등 외국과 관련된 경우 대외범죄에는 대외관련 요소가 있지만, 이를 식별하는 기준은 국내형법이기 때문에 국제범죄와는 다르므로 혼동할 수 없다. 초국가적 범죄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한 범죄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범죄를 일으키는 국경을 넘는 범죄도 있습니다. 초국적범죄는 초국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외국관련범죄의 성격을 가지게 되지만, 초국적범죄는 일반적인 외국관련범죄와는 다른, 즉 범죄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의 가장 좁은 표현은 초국가적 범죄, 즉 행위 장소와 발생 장소가 서로 다른 두 국가에 있고 그 중 하나가 본국 영토 내에 있는 초국가적 범죄입니다. 넓게 보면 초국가적 마약 밀매 등 범죄 자체가 나라마다 다르거나, 같은 범죄가 나라마다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 관련 범죄와 초국가적 범죄의 존재는 범죄가 한 국가의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국제 사회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관련된 범죄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바로 국제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반하는 특정 범죄를 국제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범죄는 외국관련범죄와 초국가적범죄로 구성된다. 국내범죄에 비해 국제범죄는 독립적이고 의존적이다.

국제범죄의 독립성이란 국제범죄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해당 국가의 국내형법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국제형법규범에도 위배되는 것을 말한다. . 국제 범죄 국내 형법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위 국제 범죄의 국내화입니다. 따라서 국제범죄는 국내범죄에 의존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국가의 형법에서 인정하는 국제범죄는 국내범죄이기도 해야 한다. 국내범죄와 국제범죄의 구별은 상대적이며 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

5. 범죄의 해로움

범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잃게 만들고, 가족과 사람을 파괴하게 하며, 가벼운 경우에는 투옥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