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약: '인도적 개입'은 합법성과 합법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도적 개입'은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며, 진정한 인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 인도주의적 개입, 합법성

냉전이 끝난 후 국제 사회 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종교와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일부 국가와 지역의 불안정이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강대국들이 이 희소한 기회를 틈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인도적 개입'을 가장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마음대로 간섭하는 것입니다. 서구 학자들은 자신의 패권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동안 '인도적 개입'의 실천적 정당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패권균형론',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이론' 등의 이론을 과장하기도 했다. '인도적 개입' '간섭' 문제는 국제법조계에서도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됐다. 저자는 '인도적 개입'을 국제법 원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국제 관행을 토대로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인도적 개입'의 정의

일찍이 17세기 현대 국제법 교리의 창시자인 휴고 그로티우스는 '사랑', '만국의 법'을 주창했다. "즉, 전쟁을 제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합리적 원칙과 사회적 본성이 모든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폭력 행위만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① 하벨 체코 대통령은 NATO의 코소보 전쟁 이후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로티우스의 교리를 이용했고, 한때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불간섭' 개념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나라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기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서구 학자들은 주권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인도적 개입"은 이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로부터 다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날의 국제 현실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인도적 개입'의 특징을 토대로, 소위 '인도적 개입'이란 국가가 '자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할 정도로 학대하거나 박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본다. ” 그리고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또는 간섭받는 국가의 정부의 동의 없이 인도주의적 근거로 국가에 개입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대규모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강압적 조치이며, 헌장 제7장에 따라 글로벌 지역 또는 지역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수행하거나 승인한 집단적 개입은 유엔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일방적 또는 다국적 개입입니다. 간섭을 받는 국가의 합법적인 정부의 동의. 저자는 후자를 주로 논한다.

2.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분석

행위가 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위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이란 특정 행동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실제 수준에서 필요하거나 실행 가능하거나 적어도 금지되지 않으며 동시에 그러한 행동이 다른 기존 이익을 위협하지 않거나 최소한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한도 내의 위험. 즉, 행동의 정당성은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고, 실제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무해하거나 최소한으로 유해해야 합니다.

먼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을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개입 자체에 관한 한, 대규모 인권 침해는 인간 사회의 기본 윤리와 도덕을 침해하는 것이며, 심지어 인류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중단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침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대다수의 민족 집단은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신념을 갖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다양한 구체적인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관행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규범과 도덕적 관습에 기초하여 '인도적 개입'의 윤리적 수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인권침해가 어느 정도 확산된다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국제적 보호, 즉 유엔 체제에 따른 보호입니다. 이 방법은 유엔이 승인한 조치이며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그 행위는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진정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허가 없이 개별 국가에 의한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이며, 후자의 대부분은 '인도주의를 보호한다'는 기치 아래 있다.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섭하는 경우입니다. 이로부터 유엔 체제에 따른 국제인권보호는 물론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하며, “법률 없는 소위 일방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승인" "보호"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에 일정한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실제로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국가의 헤게모니에 봉사한다는 것이 실무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개입'이 사실상 무해한지 여부에 대해 저자는 국제질서에 해롭지도 않고, 국가의 독립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주요 국가들이 이른바 '인도적 개입'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간섭에 대한 이러한 복잡한 동기 하에서 효과의 무해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사회질서에 미치는 폐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인도적 개입은 원래의 국제정치체제의 상대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따라서 세계 정치 패턴을 더욱 양극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국제 안보 및 분쟁 법률 시스템 밖에서 '초권리' 접근 방식을 만들려는 시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 사회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국가주권 원칙을 이론적 초석으로 삼아 형성된 국제법체계는 국제법의 공정성, 정의, 안전, 질서라는 본연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인도주의적 개입이 주창하는 '주권보다 인권'이라는 법적 개념은 국제법을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인도적 개입'은 개입 대상 국가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며, 예를 들어 국제 정치와 외교에서 개입 대상 국가를 고립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축시킨다. 어떤 경우에는 개입하는 국가의 재난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NATO의 인도적 개입을 예로 들면, NATO의 개입은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새로운 직접적인 전쟁 재앙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군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입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 지역의 새로운 재앙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 정치를 전제로 NATO의 유고슬라비아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사회에서 조건부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무고한 민간인의 막대한 피해와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했다. 비인간적인 결과는 실제로 원래의 인도적 합리성을 훼손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도적 개입'의 관행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인도적 개입'으로 인한 고통과 그것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 왔다. '인도적 개입'이 여러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포용되어 있다고 맹목적으로 믿으거나 그것이 단기적인 표면적 효과 때문에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 개입합니다.

3.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분석

'인도적 개입'이 적법하다는 것은 국제법 체계에서 기존의 법적 원칙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Reisman이 제안한 적법성 기준에 따르면, 특정 일방적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시스템에서 법적 일방적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그렇다면 구체적인 여부를 고려합니다. 해당 조치가 법적 행위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법적 일방적 조치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시스템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일방적 조치를 허용합니다. 2. 일방적 조치를 위한 환경이 적절합니다. 3. 절차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조치의 목적. 관련 법적 규범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국제법의 법적 출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출처에는 국제 관습 및 국제 조약이 포함됩니다.

우선 '인도적 개입'이 국제관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소위 국제관습은 "국가 간 상호작용에서 장기간의 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기록되지 않은 행동규칙"이다. ② 국제법상의 관습헌법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가들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점, 둘째, 모든 국가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간주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인도적 개입'은 국제관습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첫째, 인도적 개입은 일부 서구 국가의 학계에서 오랫동안 사상사조로서 존재해 왔지만, 국가적 차원을 형성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국내에서 “반복적”, “지속적”, “일관적”인 관행, 그리고 유엔 창설 이후 국제적 관행을 보면 진정한 법적 의미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법적 의미에서의 개입"은 개입자에게 "관련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인도주의만큼 중요한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고려가 없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심이 "개입"의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도주의적 개입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현행 국제법 또는 셋째, 인도주의적 개입은 개입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항상 강한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접근법을 만장일치로 묵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행동을 결코 지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가 개입주의적 행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관습의 증거로 볼 때, 인도적 개입은 국가 간 조약, 선언, 성명 등 다양한 외교문서나 국제기구의 판결과 결의, 국내 규정, 판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 국제적 관습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규칙은 행정명령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둘째, 기존 국제조약에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기존 국제조약을 보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인도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반대로 그러한 개입을 금지하는 일부 조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고타 헌장은 개인의 인도주의적 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조약 체제 내에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유엔 헌장'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유엔 헌장'은 '인도적 개입' 등 '인도적 개입'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입' 지지자들은 유엔 헌장 42조를 인용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육해공으로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십시오. 이러한 조치에는 UN 회원국의 육상, 해상 및 공군 군사 훈련, 시위, 봉쇄 및 기타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력 사용이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도주의적 개입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거나 승인된 경우, 그 합법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예: 소말리아에서의 미군 작전),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개입은 최소한 문자 그대로 유엔 헌장을 위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승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안보리가 개입을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한 '암묵적 동의 이론'이나 사후 인정 이론을 제시해 왔다. 사실, 개입은 합법적입니다. 저자는 소위 '묵인'이나 '사후 비준'은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본다. 관련 국가가 이를 이행하도록 직접 승인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묵인하거나 비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피할 수 없는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보리의 불분명한 결의안이나 성명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국가의 무력 사용을 직접적으로 승인하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요컨대 기존 국제조약과 유엔헌장을 참고하면 '인도적 개입'은 그 존재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인도적 개입은 국제조약법체계나 국제관습상 그 존재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도적 개입은 정당성이 없다.

정리하자면, '인도적 개입'의 존재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도 않고, 국제법상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 사실, 서구 열강의 간섭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권옹호'라는 기치 아래 '인도적 개입'을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인도적 개입'을 찬양하고 이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질서의 안정과 침해당하는 국가의 이익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고:

① Liu Quande 외, "서양 법사상사", 중국 정치과법 출판사, 1996년, 50쪽.

② 주치우(Zhu Qiwu), 『중국국제법의 이론과 실제』, 법률판, 1998년,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