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하상법제도와 서주의 차이
하상법제도와 서주의 차이
강의 내용: 서주 법의 지침 이데올로기; 법적 형태 형사법 제도 민법 제도 사법 제도
중점: 형법의 지도 사상; 유죄 판결 및 양형의 원칙; 죄명 매매 계약 및 채무 계약 결혼 및 가족 제도 및 상속 제도; 사법부의 이름 소송과 재판 제도. < P > 난점: 서주의 종법제도 < P > 주요 참고서: 주용서:' 중국법의 고된 여정', 흑룡강인민출판사 22 년판 < P > 하근화서:' 중국법학사' (1, 2 권), 법률출판사 2 시버 (문왕) 가 왕위에 올랐을 때, 상인을 멸할 준비를 했다. 기원전 11 세기 주무왕은 목야에서 상주왕과 결전을 벌였지만 상북군은 주군을 이끌고 주왕을 죽였다. 상조 멸망, 주조 건도 괭이 경. 역사는 서주 (), 후성왕 () 이 즉위하고, 주공 섭정 () 이 내란을 평정하여 통치가 공고해졌다. < P > 1, 서주의 입법사상 < P > 서주 () 는 서주 () 에서 하상 () 이래 신권법 사상을 계승하여 여전히 천당 (),' 천벌 ()' 등 신권정치관으로 상조 폭정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지배하는 합법성을 증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왕권 신권 () 이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대답해야 한다. 통치자가' 천명' 을 지킨 후에야 어떻게 장구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위 현실의 정치적 요구에 근거하여 서주 통치자는 전통적인 신권정치학설을 개정하고 주왕조의 새로운 통치 전략을 확정하여' 덕으로 하늘을 배합하다',' 명덕신벌',' 형벌세경세중' 등 일련의 새로운 법률지도 사상을 제시했다.
(a)' 덕으로 하늘을 맞추다'
주초 통치자들은' 하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명만' 덕' 을 가진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통치자' 실덕' 이 하늘의 망명을 잃게 되고 새로운 유덕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P > 소위' 덕으로 하늘을 맞추다' 는 그' 덕' 의 요구는 주로 천경 경종 보민이라는 세 가지 기본 측면을 포함한다. 서주의 이런 덕을 핵심으로 하는 천명관은' 민' 의 중요성, 즉 이른바' 천시, 자기민시' 를 중시한다. 하늘은 듣고, 자기민은 듣고, "백성의 소행은 하늘이 따를 것이다", "민심의 등향은 왕조의 성쇠와 흥망을 결정하고, 통치자가' 덕정' 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심의 등향과 관련이 있다. < P > (2)' 명덕신중벌' < P >' 덕배천' 사상이 법제 분야에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명덕신중벌' 이다. 명덕신벌' 은 통치자가 먼저' 덕교' 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즉 도덕교화의 수단을 통해 천하민을 복종시키고, 법률을 제정하고 형벌을 집행할 때 관대하고 신중해야 하며, 엄한 형벌로 신하에게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통치자는 도덕교화와 형벌진압을 결합하여 서주시대의' 의식' 을 형성하였다 < P >' 명덕신중벌' 의 구체적인 요구는' 덕교 실시, 형벌 완화' 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덕교 실시' 은 전제이며 1 위다. "형벌 완화" 는 서주의 각종 형벌 적용 원칙에 집중되어 있다. < P > (3)' 형벌세경세중' < P > 서주 초반 통치자들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이전 세대의 입법용 형벌 경험을 총결하는 기초에서 유명한' 형벌세경세중' 이론을 제시하고 주왕조의 법률실천을 지도했다. < P >' 형벌세경세중' 은 시세의 변화에 따라 형벌의 넓이와 엄함, 가벼움, 중중, 즉 처벌범죄는 범죄자의 주관적 줄거리에 따라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균형을 맞춰야 하며,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때의 유연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대인들이 형벌 적용에서 실효를 중시하고 융통성 있게 파악한 특징을 반영한 것도 당시 죄형법정 원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형신국용경전, 형평국용중전, 형란국용중전' 이다. < P > 서주법제지도사상' 덕배천',' 명덕신벌' 법제관의 역사적 영향은 서주의 각종 구체적 법률제도와 거시법제 특색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정치와 법률이론에 깊이 뿌리를 두고 후세에 정치법률제도로 추앙되는 사상의 원칙과 표본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서한 중기 이후' 덕배천',' 명덕신벌' 의 주장은 유가에 의해' 덕주형 보형, 예형 병용' 의 기본 전략으로 발휘되어' 예법 결합' 이 특징인 중국 봉건법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 P > 2, 서주의 입법개황 < P > 서주시대 법률규범의 표현 형식은 이미 다양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인' 맹세',' 명' 등 왕명 외에 공개되지 않은 형서와' 의식' 이 구체적인 표현 형식인 부계 관습법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P > (1) 주공례 < P > 주공은 서주 초년의 중요한 정치가, 사상가, 명희단으로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이다. 무왕이 죽은 후 주공 부정. 주공은 섭정 기간 중 하 () 상 () 두 대의 예제를 절충손익과 저우 () 족 자체의 예제를 더하여 전국을 통행하는 비교적 포괄적인 주례를 제정했다고 전해진다. 주례는 실제로 서주시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적극적인 규범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주례도 서주법규범의 중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 P > (2) 서주시대의' 례' < P >' 례' 와' 법' 의 관계는 중국 법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1. 의식의 개념. < P > 이른바' 례' 는 중국 고대 사회에서 중장기 존재해 혈연 종법 관계와 종법 등급제도를 지키는 일련의 정신 원칙과 언행 규범의 총칭이다.
2. 의식의 기원과 발전. < P > 례는 이르면 씨족 사회 시절 사람들이 귀신을 제사하는 의식이었다. 귀신을 섬기는 이런 의식에는 당시 신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자연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가 중요한 내용이었다. 계급사회에 들어선 후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층의 정벌, 분봉, 맹세 등은 모두 고정적인 예절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절 형식에는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회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서주 시대에는 주공례식 이후 주대례제의 내용과 규모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며 당시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조정 역할을 했다. 많은 내용이 후세 유가가 계승하고 발양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 내용이 되어 동양 세계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의식의 내용. < P > 중국 고대의 의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추상적인 정신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예절 형식이다. 서주례제에서 추상적인 정신원칙은' 뽀뽀',' 존존' 의 두 가지 큰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른바' 뽀뽀' 란 가족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친해 져야 하고, 그 길이를 길게하고, 아버지 자애, 자식 효, 형제 친구, 형제 공, 의리, 부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뽀뽀' 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친족 구성원은 부모 중심으로 해야 한다. 소위' 존존' 이란 사회 범위 내에서 존경해야 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군신, 상하, 귀천은 모두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모든 신하들은 군주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른바' 존군을 앞장서야 한다' 는 것이다. "친친" 원칙은 "존존" 원칙의 기초이며, 전자를 고수하는 것은 후자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뽀뽀',' 존존' 의 두 가지 원칙 아래 또' 충성',' 효',' 절',' 의' 의' 등 구체적인 정신규범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비교하면 충성은 효보다 높고, 나라는 집보다 무겁다. < P > 서주시대의 예의는 주로 다섯 가지 방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례' 라고 불리는데, 즉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라고 불린다. 길례는 제사의 의식이고, 흉례는 장례의 의식이다. 군례는 행군 전쟁의 의례이다. 빈례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이다. 가례는 관혼의 의식이다. 고대 전적에서 주례는 6 례, 구례의 종류 구분도 있었다. 주례는 내용이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기본 원칙은' 뽀뽀' 와' 존중' 이다.
4. 주례의 성격과 역할. 서주 시대에 의식은 일종의 적극적인 규범으로서 이미 법의 성격과 역할을 갖추었다. 법의 세 가지 기본 특성, 즉 규범성, 국가 의지성, 강제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당시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했다. 예의는' 국가를 거쳐 사직, 서민, 이후사' 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져 각 사회 분야에 스며들었다. < P > (3) 여형 < P > 서주 경성강의 통치 이후 무왕에 이르면 무왕은 혁신 정치를 위해 당시 여국의 제후와 주왕조 사구의 여후를' 여형' 으로 명령하고, 때로는' 보형' 이라고도 불렀다. 상서 여형' 의 내용으로 볼 때 이번 법개혁의 기본 정신은 주초' 명덕신벌' 의 지도사상을 관철하는 데 있다. 국가사법이 사법판사 선택에서 구체적인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P > (4) 구형 < P >' 구형' 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주조의 형서를 가리킨다. 또 다른 의미는 서주의 형벌, 묵, 장면, 도처, 관우, 오형에 구속, 채찍, 포, 류 등의 형벌을 합쳐' 구형'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P > (5) 유훈, 은이 < P > 역사적기록에 따르면 서주 () 때 "집행에 일을 맡기면 유훈에 물어야 한다" 고 한다. 유훈은 선왕이 남긴 유제를 가리킨다. 서주 시기 유죄 판결 양형은 먼저 이러한 유제를 따라야 한다. < P > 소위' 은이' 는 상조의 어떤 법률이다. 서주 초년, 정복된 은상인을 더 잘 통치하기 위해 상인이 집중된 곳에서 주조 법과 충돌하지 않는 원상조 습관법의 적용을 허가했다. 이를' 은이' 라고 부른다. < P > 3, 예형 관계 < P > 서주 시절,' 례' 와' 형' 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고, 양자는 서로 표상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 * * 동형이 서주 노예제 법제의 완전한 체계가 되었다. < P > 서주시대에' 형벌' 은' 의식' 에 해당하는 범주였으며, 대부분 형법과 형벌을 가리킨다. "의식" 과 "형벌" 은 서주 법체계의 불가분의 두 부분으로, * * * 동형이 당시 완전한 법체계가 되었다. < P > 는 일반적으로 예의의 많은 규범이 본질적으로 법률, 심지어 국가 근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형벌은 서주법의 기본 형식으로 범죄를 징벌하고 예방하는 데 쓰인다. 양자의 목적은 일치하고, 모두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서이다. 무릇 예의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형벌에 의해 금지된 것이다. 양자는 서로 보완하고, 모든 예의에 의해 금지된 것은 형벌에 용납할 수 없다. 즉, "예의는 가는 곳, 형벌은 취하는 것, 실례는 형벌에 들어가는 것, 상표는 표상이다" 는 것이다. < P > 둘 사이에는 연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 P > (1) 예의와 형벌이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 P > 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 P > 1. 예의는 형벌입니다. 중국 고대 법제문명의 기원 과정에서 법은 형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형벌과 법은 서로 통한다. 여름 상인 서주 시대의 법은 대부분 습관법에서 유래했다. 관습법은 또 제사 풍습, 예의규범 등을 대표하는 일부 의식에서 유래했다. 이 부분의 예의는 개조를 거쳐 점차 법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율법은 예의에서 나온다" 고 말한 것이다.
2. 서주는 의식을 사회규칙과 행동규범으로 삼고, 예도 법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의식, 특히 주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통치계급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종법등급제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예의는 법의 목적과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예의는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국가기계의 강제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법의 강제성도 가지고 있다. 예절을 어기는 규정과 요구는 국가 법률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예의는 법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형벌의 강제력을 뒷받침해 관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형벌의 규범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예식"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b) 예의와 형벌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주로
1. 의식과 형작용이 다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의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범으로, 적극적인 예방에 중점을 둔다.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의의 역할은 도덕교화를 강조하는 데 있고, 형벌은 처벌진압을 강조하고, 도덕교화는 비로소 형벌을 진압하는 데 있다. "의식" 은 긍정적인 규범, 즉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규범화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 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로 예의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2. 예의와 형벌의 적용 원칙은 다르다. 서주종법등급제도는 통치계급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예의는 서민을 줄 수 없고, 형벌은 의사에게 올라갈 수 없다' 는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 "서민에게 예의를 베풀지 않는다" 는 뜻은
(1) 제정식의 주된 목적은 두회의 종법등급질서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관계마다 다른 의식을 사용하여 조정하고, 사회계층마다 다른 등급의 의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각급 귀족들은 특권성 의식을 누리고, 서민 이하의 서민들은 법을 어기면 안 된다.
(2) 각급 귀족의 활동은 주로 예의에 따라 조정되고, 서민과 같은 일반 민중은 주로 형벌을 사용하여 억제한다. 의식 자체도 강제적인 행동 규범이기 때문에,' 예의가 서민을 넘지 않는다' 는 것은 결코 예의의 규범이 서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민 이하의 서민들은 강제적인 사회 규범의 의식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고 주제넘게 귀족에게 적용되는 특권성 의식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일단 그들이 예의의 규범 요구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법률의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 P >' 의사에게 형벌을 받지 못한다' 는 의미도 두 가지다.
(1) 형벌 제정은 주로 의사 이상 각급 귀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서민 이하의 서민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서로 다른 사회 등급의 사람들은 동죄 이벌 원칙을 시행하고, 의사 이상 각급 귀족은 위법범죄를 저지르며, 보통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형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P > 4, 종법제도 < P > 소위' 종법' 은 혈연을 유대로 가족 내부 관계를 조정하고 학부모, 족장의 통치권과 세습 특권을 지키는 행위규범이다. 그것은 씨족 사회 말기 부계 가부장제의 전통 습관에서 기원한다. < P > 소위 종법제도는 혈연 관계를 유대로 하는 가족조직과 국가제도가 결합되어 혈연 귀족의 세습 통치를 보장하는 정치 형식이다. 종법제도는 씨족 사회의 부계 가부장제에서 발전하여, 하상 2 대에서 서주까지 완비된 정도에 이르렀다. < P > 서주 초년, 주무왕은 건국 후 주족집 천하의 견고함을 보장하기 위해 천하의 땅과 인민을 자신의 형제, 친족, 공신으로 나누어 당시' 봉방 건국' 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토봉왕' 이 차츰 주천자를 중심으로 한 종법체제를 형성하였다. 주천자는 토지와 인민을 각급 제후들에게 나누어' 봉국' 이라고 부른다. 각급 제후들은 또 자신의' 봉국' 을 자신의 형제, 친족, 공신, 즉' 경의사' 에게 나누어 주었다. 경의사는 다시 자신의 영지' 채읍' 을 자신의 형제, 친족 등, 즉' 사', 사의 영지를' 루다' 라고 불렀다. 이렇게 층층이 나뉘어 주나라 제후, 경의사, 사 등 층층이 서로 의존하는 계층 구조를 형성하였다. < P > 서주의 종법제에는 < P > 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 P > 첫째, 주천자부터 청대부, 사까지 모두 적장자상속제를 실시한다. < P > 둘째, 소종은 대종에 복종하고, 제동생은 맏형에게 복종한다. 주천자는 다른 모든 봉국 영토에 비해 대종이고, 다른 제후들은 상대적으로 소종이다. 마찬가지로 제후국에서는 제후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