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장쑤성 농업기계 관리 조치
장쑤성 농업기계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농업기계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현대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과 <농업기술 진흥>의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한 이 조치는 법률과 관련 국가 규정에 근거하고 성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약칭함)란 농업 생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동력기계와 조작기계를 말한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의 농업기계 생산, 판매, 사용, 유지보수, 농업기계 실험 연구, 식별 및 홍보, 교육 훈련, 품질 감독 및 안전 감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의 농업기계관리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의 농업기계 관리부서로서 이 방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업기계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수자원 보호, 임업, 어업 등 관리 부서는 부서의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농업 기계 관리 작업을 담당하는 농업 기계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2장 농기계 평가 및 진흥 제5조 새로운 농기계 제품은 정식으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법정 농기계 제품 시험평가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야 감정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생산에 투입할 수 있다. 특허제품의 생산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농기계 제품을 판촉하려면 판촉 전에 반드시 판촉 구역에서 시험을 거쳐 그 고급 특성과 적용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농업기계 판촉 허가증 목록에 포함된 농기계 제품은 판촉 심사를 거쳐 판촉 허가증을 받아야 판촉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해외 및 성 외부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농업 기계화 기술 및 제품의 도입을 장려합니다. 대형 및 중형 기계의 도입이나 농업기계의 일괄 도입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 적합한 것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농업 기계 제품의 책임 제8조 공장에서 출고되는 농업 기계 제품의 품질은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라벨, 검사 증명서, 사용 지침 및 임의 부속품, 부속품 및 도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9조 농기계 제품의 품질 감독, 품질 책임 및 분쟁 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제품 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 기계 관리부서, 제품 품질 감독 관리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관리합니다. 및 "장쑤성 제품 품질 감독 규정" 》 본 문서의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10조 농기계 제조업체는 제품 유지보수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제품이 단종된 후 부품 보증 기간 동안 제품 제조업체는 부품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농기계제품은 생산할 수 없다. 제4장 농기계제품 판매 제12조 농기계제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필요한 수량, 검사도구, 보관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기계 제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공상 행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농업기계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농업기계 제품은 본 방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업 기계 판매 단위는 농업 기계 사용 및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메인프레임을 판매하는 동시에 액세서리도 판매해야 합니다. 제14조 농기계 판매업체는 보증기간 동안 판매된 농기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품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에게 수리, 교체 및 환불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 교환, 환불 또는 손실배상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후,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한 제조사 또는 기타 공급자의 책임인 경우 , 판매자는 법률을 준수하여 생산자 또는 공급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5조 국가가 도태한 농기계 제품이나 위조 농기계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제5장 농업기계 감독 제16조 트랙터 및 기타 농업기계는 사용하기 전에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검사 후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트랙터 및 기타 농기계의 운전자와 운전자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받고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운전면허나 조작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운전하거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허를 취득한 농업 기계, 운전사, 운전자는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기관이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 참여해야 하며, 정기 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사용 및 작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제18조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은 제품 인증, 출처 증명이 없는 농업 기계, 설비, 폐농기계에 대해 호적 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19조 농업기계 안전감독기관은 정기적으로 농업기계 운전사,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생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업 기계 운전자와 운전자는 관련 국가 및 지방 농업 기계 안전 작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고속도로에서 수익성 있는 운송에 종사하는 트랙터 및 운전자는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농촌의 쟁기질 도로, 밭, 마당, 이송 작업장 등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충돌, 눌림, 전복, 화재 등 농기계 사고는 농기계의 책임으로 한다. 현급 이상의 농업기계 안전 감독 기관이 담당합니다. 제6장 농업기계 유지관리 제21조 농업기계 유지관리 지점 설치는 농업부와 현 농업기계 관리국이 공포한 <국가 농촌기계 유지관리 지점 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부서는 기술 자격증을 평가 및 발급해야 하며, 수리공은 공상 행정 부서에서 발급한 기술 등급 평가 인증서와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농업기계 정비소는 승인된 정비 수준과 수리 범위 내에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수리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밀검사 수준에 도달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증 인증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