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광동성 서예가 협회 헌장
광동성 서예가 협회 헌장
(광동성 서예가 협회 제 5 차 회원 대표 대회 통과)
제 1 조 본회는 광둥 () 성 서예가 협회 () 라고 불리며, 영어는 중국 광둥 서예가 협회로 번역된다.
제 2 조 본회는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광둥 서예가, 인감가, 서예 이론가, 서예 교육자로 구성된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표적 인민단체다. 당과 정부와 서예가 사이의 다리와 유대이며 서예가와 사회, 시장을 향한 다리와 유대이다.
제 3 조 본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을 지도로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고, 우리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문예' 인민을 위한 서비스, 사회주의를 위한 서비스' 의 방향을 고수한다. "사람 중심" 과학 발전 개념을 고수하다.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문학 방침을 관철하고' 전통을 견지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풍격이 다양하다' 는 창작 법칙을 따른다. "개발은 협회 업무의 최우선 과제" 를 주제로 우리 성의 서예 창작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고 광둥 () 문화의 대성 () 을 건설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며 영남 서예권을 진흥시키고 우리 성의 서예 사업을 번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제 4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광둥 () 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 로, 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 와 중국 서예가 협회 () 의 단체회원으로, 성 문학예술계 연합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협회의 등록기관은 광동성 민정청으로 성 민정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본회의 회지는 광둥 () 성 광저우 () 시 천허베이 () 용구 서로 550 호 12 층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예예술의 특징에 따라 서예전과 서예평가상을 조직해 양질의 제품과 인재를 장려하고 창작력을 갖춘 서예가를 양성하며 우리 성의 서예 창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예, 서예, 서예, 서예, 서예, 서예, 서예, 서예)
(2) 서예 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서로 다른 관점의 학술 교류와 쟁명을 제창하고, 이론의 심화와 우리 성의 서예 예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3) 다양한 형태의 서예 훈련 활동을 전개하고, 대중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발견하며, 우리 성의 서예 팀을 부단히 성장시킨다.
(4) 국내외 서예 단체 및 사회 각계와의 연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우정을 증진하고, 서로 배우고, 서예 발전을 촉진한다.
(5) 영남책자회의 출판은 우리 성의 서예 동태를 반영해 회원 간의 유대가 되었다.
(6) 우리 성의 서예 사업에 중대한 공헌자, 우수 단체 구성원, 우수 회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한다.
(7) 회원들을 조직하여 생활, 대중, 실제에 깊이 들어가 기층에 가서 사상을 수집하고, 사상과 업무 자질을 제고하고, 예술 형식으로 애국 추군 활동을 전개하고, 당과 국가의 중심 업무에 협조하고, 필회를 개최하고, 사회공익사업에 서예 작품을 기부하고, 서예가의 고상한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확립하다.
(8) 적극적으로 꾸준히 회원을 발전시키고, 우리 성의 서예 팀을 계속 성장시키고, 중국 서예협회에 중국 서예가 협회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회원을 추천합니다.
(9) 협회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 법규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우리 성 시민과 외성 사람들은 우리 성에서 3 년 이상 근무하고, 고정직자가 있으며, 현지 서협 추천을 거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입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 회가 주최하는 성 서예 인감 작품전, 중국 서예가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 서예전, 두 차례 선정됐다.
2. 작품은 본회가 주최하는' 남아상' 서예전을 한 번 선정해 비회원 작품전 2 등상을 수상했다.
3. 성급 이상 공개적으로 발간된 전문저널에 두 편 이상의 이론 문장 발표가 있었다.
4. 서예 교육과 서예 편집 업무에서 현저한 성적을 거두었다.
5. 협회 회원 또는 서예 활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요 조직 지도자.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본 협회 의장단 또는 국의 인가를 받은 기관의 토론을 통해 통과한다.
(3) 단체 회원을 신청하는 단위는 협회 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개인이 입회를 신청하려면 두 명의 회원이 소개해야 하고, 현지단 친구가 추천하고, 입회 조건에 맞는 작품 2 장, 2 인치 등록 사진 2 장 및 관련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협회에서 입회 수속을 처리하고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6) 외성 회원과 외지에서 우리 성으로 이주한 중국 서협회 회원은 원서협회의 전근 소개서와 회원 서류로 본 협회에서 전근 수속을 밟는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회원 관련 대우 및 서비스를 누릴 권리;
(4)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의 영예를 소중히 여긴다.
(4)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법범죄, 형률을 위반한 경우 의장단의 표결을 거쳐 제명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로, 회원대표대회는 단체회원선거에 의해 생겨났고 본 회의 초청에 의해 초청되었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토론 표결을 거쳐 광둥 () 성 위원회 홍보부 () 성 문련 심사 () 와 성 민정청 ()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의장단, 부의장 및 위원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국을 설립한다. 의장단은 의장, 전임 부주석, 부주임, 사무총장,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 총장은 주정부 문련이 지명하고 국이 임명한다. 국은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의장단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임원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국은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갖는다. 특수한 상황도 교류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의 최고 근무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63 세 미만이며, 새로 선출된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60 세 이하,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본 회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것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성위원회 홍보부, 성문련심사에 보고하고, 성 민정청의 비준 후 재직을 보고한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5 년 (회장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음) 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지방위원회 홍보부, 성문련심사에 보고해 성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전임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 이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협회는 명예의장, 고문, 명예이사 등 명예직을 설치하여 의장단이 추천하거나 초빙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국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의장단 회의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9 조 본회 전임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 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각 기관,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의장단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자금 지원
(2) 회원비;
(3) 기부
(4)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는 법정 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성 민정청과 성 문련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성문련은 성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할 경우 이사회나 의장단이 종결하는 의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 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고 성문학예술계 연합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성문련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협회는 성 민정 부서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성 문련과 성 민정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6 년 2 월 2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내성 민정 부서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