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강소성 무형문화재 보호규정 보호규정
강소성 무형문화재 보호규정 보호규정
(2006년 9월 27일 장쑤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채택, 1월 장쑤성 제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채택 2013년 15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계승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국가무형문화재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도의 실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규정은 성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무형문화유산'이란 모든 민족이 대대로 전승하고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다양한 전통문화 표현과 물리적인 물건 및 장소를 말한다. 다음을 포함한 전통 문화 표현과 관련됩니다. (1) 전통 구술 문학 및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2) 전통 미술, 서예, 음악, 무용, 연극, 민속 예술 및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및 달력 (4) 전통 예절, 축제 및 기타 민속 관습 (5) 전통 스포츠 및 오락 (6) 기타 무형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이자 문화재인 실물 및 장소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및 "강소성 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적용한다. 제4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보호 우선, 구출 우선, 합리적 이용, 상속 및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리더십, 사회 참여, 장기 계획 및 단계별 원칙을 준수합니다. 구현.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재 보호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부처 합동회의 체제를 구축하며, 무형문화재 보호 업무를 통일, 조정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국가 업무에 통합시켜야 한다.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도시 및 농촌 계획.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 무형문화유산보호자금을 포함시키고 투자를 늘리며 점차 늘려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재 보호에 대한 조직, 조정,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 기관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제7조 사회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관, 개인 및 기타 사회 세력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무형문화유산 조사
제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문화당국이 수행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조사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진실되고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기록을 수행하고 무형문화유산 기록 보관소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무형문화유산 파일과 관련 데이터 및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본 성에서 무형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해외 조직이나 개인은 조사 내용, 대상, 시간, 장소, 조사 조직, 인원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성 인민정부 문화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에 승인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조사가 위치합니다. 해외 조직이나 개인은 조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와 조사 중에 얻은 자료 및 사진 사본을 성 인민정부 문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성에서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수행하는 해외 기관은 본 성의 학술 연구 기관 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11조 대학, 연구 기관 등이 본 성의 무형문화유산 조사에 참여할 해외 학생 및 방문 학자를 모집하는 경우 성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유학생과 방문학자는 소속 대학, 연구기관, 문화 당국의 관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2조 무형문화재 조사, 조사, 면담, 물리적 수집 및 기타 활동을 실시할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가 관습, 신앙, 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조사 프로젝트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존중하며, 관련 물품, 물건, 건물(구조물), 장소 등을 점유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조사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발견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에 대해 문화주관부서는 관련 자료와 물건을 즉시 기록, 수집하고 적시에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4조 문화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조사 중에 얻은 무형문화재 자료 및 실물을 적절하게 보존하여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해야 하며, 기타 관련 부서에서 얻은 자료, 실제 사진 및 전자 파일의 사본을 요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존을 위해 동급 문화 담당부서에 제출하세요.
제3장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목록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행정구역 내에서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재는 보호목록에 포함됩니다. 제16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목록에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방 문화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특정 무형문화유산이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대표 항목 목록에 포함되도록 문화 당국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음 자료를 문화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의 이름, 역사, 현재 상황, 가치 및 보급 범위를 포함한 프로젝트 소개. (2) 상속 가계, 상속 방법, 상속인의 지식이나 기술 수준, 상속 활동의 사회적 영향 등을 포함한 상속 상황 소개 (3) 달성해야 할 목표와 취해야 할 조치 및 조치를 포함한 보호 계획, (4)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18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가 심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 당국은 높은 학문 수준과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19조 문화주관부서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단을 조직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도록 신청하거나 포함하도록 권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비평가의견은 전문가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문화주무부는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평가의견을 검토하고 심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가심사팀과 전문가심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중 해당 분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는 경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외부에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문화주관부서는 동급 무형문화재 대표항목 목록에 포함될 항목을 공표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공시기간 동안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 후, 문화주관부서는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를 재구성합니다. 제21조 문화주관부서는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과 홍보결과를 토대로 동급 무형문화재 대표항목 목록을 작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표. 구역으로 구분된 시, 군(시, 구)의 무형문화재 대표항목 목록은 상급 문화주무부서에 신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성 인민정부는 성급 대표 무형문화재 목록 중에서 중요한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선정하여 국무원 문화행정부서에 추천하여 국가 문화재로 포함시킬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우수목록' 등 국가 후보사업을 제안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실천' 제안. 구역으로 구분된 시, 군(시, 구)의 인민정부는 동급 무형문화재 대표항목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선정하여 상급 문화주무부서에 추천하여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음 단계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품목. 제2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태에 근거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제정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목록을 수립할 때,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 무형문화유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24조 무형문화재 대표항목이 객관적 환경의 변화, 상속받을 사람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생존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출 보호 후에도 생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래 소재지 지방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와 조사를 조직하여 확인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목록 탈퇴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4장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의 보호단위와 대표승계인 제25조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 문화주관부서는 보호단위와 대표승계인을 확정할 수 있다. 보호단위와 대표상속인의 확정은 5인 이상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전문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됩니다. 공개 발표에 대한 이의는 본 규정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6조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의 보호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프로젝트의 대표 상속인이 있어야 한다. (2) 상대적으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상속 및 전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장소 및 조건.
제27조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의 대표 상속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자신이 상속받은 무형문화유산에 능숙할 것. (2) 특정 분야 및 특정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국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 (3) 후계인재 양성을 위한 계승 및 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상속사업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는 대표 상속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8조 무형문화유산 대표품 보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지식과 기술의 교육, 생산, 전시, 강의, 학술 연구 등을 수행한다. (2) 타인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비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4)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 이상 지방 인민 정부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권리. 제29조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보호 단위는 다음 의무를 수행한다. (1) 프로젝트 보호 및 상속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2) 프로젝트 정보 및 실물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등록, 정리 및 보관한다. ) 프로젝트의 대표 상속자를 추천하고 상속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4) 프로젝트 관련 자재, 물건, 건물(구조물) 및 장소 등을 보호합니다. (5) 프로젝트 홍보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6)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보호 및 특별 자금 사용을 문화 당국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습니다. (7) 무형 문화 유산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 당국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유산 의무.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의 보호 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계속해서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문화주무부처는 해당 보호 단위를 취소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보호 단위를 검증하고 재식별합니다. 제30조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의 대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지식 및 기술 교육, 예술창작 및 제작, 전시, 공연, 학술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지식, 기술 및 관련 원본 자료, 물리적 대상, 건물(구조물), 장소 등 (3) 법에 따라 타인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상속, 보급 업무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상응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5) 상속을 수행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문화 당국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권리 제31조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의 대표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지식, 기술 및 관련 원본 자료, 물리적 대상, 건물(구조물), 장소 등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보호한다. (3) 무형문화유산의 공공복지 홍보, 전시, 공연, 교환, 보급 및 기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4) 무형문화유산 수행을 위해 문화당국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5)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의무. 제32조 문화주관부서는 무형문화재 대표품목의 대표 상속인 서류를 작성하고 2년마다 대표 상속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문화주무부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의 대표상속인을 재확인할 수 있다. 대표상속인이 상속능력을 상실한 경우, 문화주무부는 그에게 다음을 부여할 수 있다. 대표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상속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명예 상속인의 직함을 확인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대표 상속인을 재인정합니다. 대표상속인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인의 대표상속을 재확인합니다. 제33조 중요한 공헌을 한 무형문화재 대표항목의 보호 단위와 대표 상속인은 문화행정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뛰어난 보호 단위와 상속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보상,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합니다.
제5장 무형문화유산의 상속 및 보급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상속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표 프로젝트의 보급 활동: (1) 관련 지식 및 기술 자료를 기록, 정리 및 출판합니다. (2) 상속 및 보급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4) 세미나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5) 관련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합니다. (6) 프로젝트 상속 및 보급에 도움이 되는 기타 조치. 제3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문화부서 및 기타 유관 부서를 조직하여 무형문화재 대표품목을 홍보 및 전시해야 하며 축제와 연계하여 관련 전시, 공연, 전시를 진행할 수 있다. 지역 민속 풍습 등 대회 및 기타 활동. 제36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문 공공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공공문화기관에 무형문화재 대표 전시, 전승, 수집, 연구 특별 전시실을 설치해야 한다. 성적인 프로젝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연구기관 및 보호기관은 물론 도서관, 문화원, 대중예술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역, 박물관, 기록관, 과학기술관 등이 무형문화재 대표품목을 보급해야 한다. 계획된 방식으로 유산. 이 조의 1항과 2항에 열거된 기관과 시설은 관련 국가 및 성 규정에 따라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됩니다. 제37조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정기 간행물 등 매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을 전파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지식을 대중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무형문화유산이다. 교육기관이 지역 우수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내용을 양질의 교육으로 접목하고, 관련 강좌 및 기타 형태를 마련하여 우수한 무형문화유산 활동의 보급 및 홍보를 수행하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8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특별 박물관, 전시실, 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를 전시, 전승, 전파 및 연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39조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특별한 이점 활용, 효과적인 보호를 기반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 우수한 전통문화를 장려하는 문학 및 예술 창작, 민속 및 지역 문화 특성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전통문화상품과 민속문화 관광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창작, 각색, 전시, 공연, 제품 개발, 관광 및 기타 활동을 위해 무형문화유산을 사용할 경우, 그 진정성과 문화적 의미를 존중해야 하며, 원래의 문화적 생태와 문화 스타일을 유지해야 하며,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제40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모든 무형문화재 자료, 물건, 건물(구조물), 장소 등을 인민정부 및 수집품이 설립한 무형문화재 수집 및 연구 기관에 기부하거나 위탁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 다른 문화 기관에 의한 보관, 전시 또는 사용. 기부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위탁자에게는 기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탁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무형문화재 수집품, 연구기관 및 기타 문화기구는 해당 지역 내 무형문화재 자료, 물건, 건물(구조물), 장소 등을 수집하고 획득할 때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무형문화재 수집, 연구 기관, 기타 문화 기관이 수집, 획득, 기증한 무형문화재 자료, 물건, 건물(구조물), 장소 등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점유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대표품, 자료, 물건, 건축물(구조물), 장소 등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2조: 무형문화유산의 귀중한 원본 자료와 물리적 물건의 운영 및 수출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43조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포함된 전통공예품, 생산기술, 예술적 표현방법 및 기타 기술이 국가기밀인 경우 비밀유지 수준, 비밀유지 기간 및 지식 범위는 비밀유지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규정에 따라 기밀 유지의 핵심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합니다. 비밀유지 범위에 포함되는 전통공예, 생산기술, 예술적 표현방법 및 기타 기술은 비밀유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규정한 방법과 경로에 따라 전파, 교육, 양도되어야 합니다. 관련 권리자는 해외 기관에 가르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는 허가받지 않은 개인. 제44조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과 전통지식, 민속문학예술에 기초한 기타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6장 보호 조치
제4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인재팀 구성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육성 및 도입해야 한다. 유산 연구, 상속,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재. 제46조 문화주관부서는 무형문화재 대표항목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성급 이상 무형문화재 대표항목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야 합니다. 문화당국은 소멸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대표사업에 대한 구조보호 이행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재 및 유물을 기록, 정리, 보존하고 건물(구조물) 및 장소를 수리하고 업무 및 성과를 개선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의 생활여건, 기술을 습득할 인력을 배치 또는 모집하고 매년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주로 다음의 무형문화재 보호에 사용한다. (1) 조사, 기록,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 귀중한 정보 및 실물물의 수집, 정리 및 보존 (2) 대표사업의 보호 및 소멸위기의 사업의 구제 (3) 대표상속인의 상속, 보급사업 및 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자금조달 4) 홍보, 출판, 전시, 공연, 연구, 상담, 기획 및 인력 교육 (5) 보호 및 전송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 (6) 공공 문화 시설에 대한 무료 접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재정 등 부서는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기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자금, 인재 양성, 시설 건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49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기부, 특별 기금 또는 보호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기부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 50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법 연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역적,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 고전 및 자료의 편집, 연구 및 출판. 제51조 무형문화유산 자원이 풍부하고 대표사업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으며 형식과 의미가 비교적 온전하고 자연 및 문화생태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방 문화당국은 동급 인민정부가 특별 보호계획을 제정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생태보호구역 설정을 승인하고 지역 전반의 보호를 실시했다. 지역 전체 보호 실시에 무형문화유산이 집중된 마을, 마을, 동네의 공간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지방 도시 및 농촌 계획 당국은 법에 따라 특별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52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구조물), 장소, 유물 및 부속물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고 표시 및 설명을 작성하며 특별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계획과 건설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항의 표장에 대한 설명에는 명칭, 등급, 대표 무형문화재 품목의 간략한 소개, 표장을 제정한 기관, 날짜 등이 포함된다. 제5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희귀광물, 동식물 및 기타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과 밀접하게 관련된 천연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채광, 수렵,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활용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희귀광물, 동식물, 기타 천연원료에 대한 무차별 채굴, 무차별 발굴, 밀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제54조 문화주관부처는 보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보호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형문화재 대표항목의 보호계획 이행과 보호업무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적시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55조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문화부서가 이를 명령해야 한다. 경고,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소득, 물품을 몰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국외 기관은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56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재 대표품목, 그 보호단위 또는 대표상속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및 그 보호 단위 또는 대표 상속자로 확인된 경우 평가 참여 자격을 취소하고 다음을 명령합니다. 프로젝트 보호, 상속자금, 보조금 등 반환 제5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록에 포함된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의 관련 정보, 물건, 건물(구조물) 또는 장소를 약탈하거나 파괴한 경우, 문화재 담당관은 당국이 시정, 원상회복, 손실배상을 명령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10만 위안 이하의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다. ,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58조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 당국, 기타 관련 부서, 무형문화재 보호 기관 및 그 직원이 무형문화재 보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을 맡은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관련 물리적 물건을 신속하게 기록, 수집하지 않는 경우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중 적시에 구조 및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귀중한 자료, 물건, 건물(구조물), 장소, (3) 유형문화재 조사 시 국가의 관습, 신앙, 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법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 그 보호단위 및 대표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 (5) 관련 기관 및 개인이 무형문화유산 대표품목 및 그 보호단위 및 대표 상속인을 신고할 때 허위 자료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는 행위 (7)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제8장 보충 조항
제59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