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고대 형법

고대 형법

원시사회

원시사회에서 순과 우의 통치 기간은 형벌과 관련된 많은 습관을 확인시켜 주었다. 《상서순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항은 형벌을 받고 다섯 가지 형벌을 받는다. 채찍은 형벌로 사용하고, 구타는 교형으로 사용하고, 금은 몸값으로 사용한다. 재난은 어디에서나 용서되고, 도둑은 결국 벌을 받는다! 진재! 당시의 형벌 풍습은 부패와 강도, 살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당시 사회가 행정 인사의 교정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엄중하게 처벌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직무유기, 부패.

<상서록>은 원시사회 말기의 형벌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타투." 『후한서형법실록』에 따르면, “(유)는 덕이 쇠퇴했기 때문에 체벌을 사용했다.”

하왕조

모, 지, 지, 공, 다피의 5형제 제도가 점차 확립되었다.

상나라

형법은 가혹했다. Pan Geng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불운, 불경, 불경이 있거나 일시적인 간음이 발생하면 나는 파괴되고 어떤 유산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참수 외에도 사형에는 다지기, 보존한 고기, 불태우기, 내장 꺼내기, 베기, 진드기 등이 포함됩니다.

서주

고대의 형벌

토석제도의 이름으로 투옥, 형사처벌 등의 형벌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속량, 유배 등. 이 제도는 오형을 보완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노예형의 성숙기이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도 오형이 여전히 주류였으며 잔인성은 변함이 없었다. 상양이 처형되었을 때, 그는 마차를 부수는 형벌을 받았다. 이 시기는 형벌의 전환기였다.

고대의 형벌

형벌에는 주로 채찍질, 매질, 형벌, 유배, 육체, 죽음, 굴욕, 경제, 형벌 등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여 8개 범주. 처음 5개 항목은 현대의 주형에 해당하고, 마지막 3개 항목은 현대의 추가형에 해당합니다. 진법은 아직 완전한 체계를 이루지 못했고 뚜렷한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

고대 형벌

한나라 문제 13년에 형벌을 폐지하는 칙령을 내렸고, 범죄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은 성단으로 맞고, 문신을 한 사람은 성단으로 맞고, 잘려야 할 사람은 300번 채찍질을 당합니다. 발가락은 오백 번 채찍질을 당할 것이며, 오른쪽 발가락을 베어야 할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오형'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다. 첫째, 오른쪽 발가락을 자르는 것이 시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사형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둘째, 채찍질 대신 채찍질을 사용하여 왼쪽 발가락을 자르는 결과로 피해자가 생겼다.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나중에 한나라의 징제는 채찍질 횟수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칙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 횟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채찍질 삼백 대를 이백으로 줄이고, 태형 이백을 백으로 줄였습니다. 개혁 이후에는 사형 외에 태형도 있었으나 궁중형은 변함이 없었다. 동한 초기 명 황제의 칙령에 다시 오른쪽 발가락을 참수하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이 형벌이 시장을 버리는 것을 대신하고, 원 황제 시대에 가벼운 것에서 엄한 것으로 바뀌었던 물건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한대의 체벌에는 궁궐형과 오른쪽 발가락 참수형이 포함된다.

징역은 한나라 초기에는 진나라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한나라에는 이미 명확한 징역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에서 한 번 맞으면 5세, 성에서 한 번 맞으면 4세, 귀신급으로 맞으면 4세다. 3살이면 2살, 남자든 여자든 1살이 됩니다. 또한 한나라에도 '고산'이 있었는데, 이는 여성 포로에게만 사용되던 형벌이었기 때문에 여성 포로를 '구산'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한나라는 진나라 이전의 벌금, 이주 및 기타 처벌도 사용했습니다. 또한 투옥형에 처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관사상 파당을 금지하고 파벌 행위에 관여한 관료 및 그 친인척에 대한 관직을 평생 금지하는 한나라의 정책이다.

고대시대의 형벌제도는 이전 왕조에 비해 큰 변화를 겪었다. 형벌의 전반적인 변화는 점진적인 관대함이 특징이다. 피부를 베고 팔다리를 절단하는 형벌 방식은 점차 줄어들면서 5형의 새로운 봉건제로 전환됐다. 주로 반영되는 사항:

1. 거세제도 폐지. 북조 대동 13년(서위547년)에 거세를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다. 북제(北齊)도 천동 5년(569년)에 거세를 폐지하는 칙령을 내려 “거세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관직에서 면제된다”고 했다.

2. 채찍질과 지팡이 처벌을 제공합니다. 이 형벌은 북위 왕조에서 시작되어 북제와 북주 왕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3. 추방형은 사형으로 감형되는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 남북조 시대에는 사형에 대한 관대한 조치로 유배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북주(周周)나라에서는 유배의 형벌을 5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은 500리를 기준으로 하고, 1급은 수도로부터 2,500리, 한도는 4,500리로 하고 채찍질도 하도록 규정하였다. 추가되었습니다.

4. 여백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여성의 여백의 변화에 ​​반영되지만, 사법 관행에서는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북조를 거치면서 원좌의 범위도 바뀌었다. '양여'는 여성을 사형에서 면제한 선례를 세웠다.

수이

'개황코드'는 가혹한 처벌을 다수 삭제했다. 수많은 잔혹한 종신형을 폐지하고, 사형을 교수형과 참수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십시오. 추방 및 채찍질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隋) 문제(文帝)는 “목을 베어 형체를 바꾸며, 악을 제거하는 몸이 가장 좋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봉건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당나라의 형벌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가벼웠고, 사형과 유배도 크게 줄었다. 사형은 교수형과 참수형뿐이었고, 징역형은 1~3년에 불과했고, 지팡이 수도 크게 줄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 가능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당나라 법은 "과거와 현재에 평화를 가져오는" 고대 중국 사회의 처벌 모델로 간주됩니다.

송나라는

새로운 처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1. 찌르는 행위로 처벌합니다. 송나라의 태조는 중범죄를 저지른 잡범을 용서하기 위해 막대기로 찌르는 방법을 제정했는데, 지팡이의 얼굴, 흐름, 척추를 찌르는 것은 특별히 면제된 사람들에 대한 대체 처벌이었다. 죽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 링치 처벌. 송나라에서는 오대(五代)의 초법적 형벌인 영치(靈治)가 법적인 형벌로 채택되었는데, 처음에는 형호에서 주술로 사람을 죽이고 귀신을 제물로 바치는 범죄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용 범위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3. 막대기를 부수는 방법. 송나라의 태조는 엄벌의 대안으로 부러진 막대기법을 창안했다. 그러나 결점으로 인해 "선한 사람은 때때로 저항하고 팔다리를 다치는 것은 평생의 굴욕이며,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상처를 입더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범죄에 대해 제자들에게도 지팡이를 부러뜨리는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경범죄 수감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안

위안법은 처음에는 관습법으로, 때로는 참수, 추방, 채찍질 등의 처벌을 가하기도 했으나 점차 5형제로 전환됐다. 한나라의 말을 듣고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집행 중 교수형은 없었고, 링치(Lingchi)는 법정 사형이었다.

원나라는 여전히 많은 체벌을 포함하여 많은 관습법을 유지했습니다. 절도죄를 범한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죄 외에 “첫 번째 범인은 왼팔, 두 번째 범인은 오른팔, 세 번째 범인은 목을 찔린다”고 한다. 강도는 초범자에게 목을 찔러야 한다." 몽골인만이 이 형벌에서 면제된다. 승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법에는 “서판 승려를 때리는 자는 손을 자르고, 꾸짖는 자는 혀를 자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추적 시스템이 있다. 형기를 마친 강도와 도둑은 "경찰 용의자 행세"를 위해 출신지를 지불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그의 이름과 범행 이유가 적힌 황토담이 세워졌고, 이웃들이 그의 행동을 감시했고 그는 6개월마다 정부와 만나 조사를 받았다. 5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국외로 추방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명, 청나라

형벌에 있어서는 새로운 발전이 있었는데, 이는 형벌이 더욱 잔인해지고 체벌이 대거 부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형벌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청대에는 공개적으로 머리를 내보이는 형벌이 법으로 부활하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이 밖에도 명청대에는 '껍질을 벗겨 풀을 만들다', '십부족을 전멸시키다', 시체를 죽이는 등 좀 더 잔혹한 처형 방법이 있었다. 청나라 역시 사형에 있어서 참수형과 대기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었다.

2. 군대로 망명하다. '군력발달'은 명나라 때 만들어졌으나 원죄는 아니었다. 청나라에서는 군사유배는 유배죄에 대한 가중처벌이었으며, 군사유배는 원죄였다. 게다가 군대를 몰수하기 위한 물품도 명나라에 비해 늘어났다.

3. 해고는 군대에서 제명되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명나라 시대에는 장교와 병사들만이 다닐 수 있었고, 그들은 결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청나라에서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문무관에게 석방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4. 족쇄는 명나라 최초의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는 치명적인 고문이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일부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처리하는 데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명나라에도 궁중봉 제도가 있었습니다. 궁궐 앞에서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신하들에게 직접 지팡이를 치는 초법적 처벌을 말한다.

진화의 원인

일반적으로 형벌의 발전과 변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의 발전과 인류문명의 진보, 그리고 권력자들의 지도이념의 지속적인 변화는 형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법률 시스템은 사회 상부 구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모든 법률 시스템의 출현과 발전은 물론 그 특성의 형성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습, 전통 및 기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원시사회 시대에는 나라도 없고 법도 없었으며 생산성도 낮았고 인간의 자연을 이해하는 능력도 낮았다. 처벌 방법은 단순하고 잔인했으며, 이후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개인 소유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형벌제도는 점차 개선되었고 그 목적도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정치적 통치를 유지합니다. 하(夏)나라 최초의 노예국가가 건국된 이래, 고대 중국 사회는 줄곧 형법이 지배하는 법체계를 고수해 왔다.

우리나라 수천년의 고대 발전역사에 걸쳐 독재와 중앙집권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의 법문화도 중국 특유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서구 세계의 민주주의, 합법성, 인권 개념이 없습니다. . 많은 양의 형법은 인간 생명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처벌의 자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한 동형복수부터 하상대 노예제도의 형벌, 그리고 봉건사회의 '오형'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변화는 권력자들의 통치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고대 중국 사회는 항상 중앙집권적인 가부장제에 의해 통치되어 왔습니다. 왕이나 황제가 국가의 주인이고 이를 가족과 세계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는 모두 왕의 땅이고, 땅 위에는 왕의 신하가 있다.” 따라서 법에는 왕의 통치를 수호하는 기본 지도 이념도 담겨 있습니다. 형법을 옹호하고 처벌에 유의하십시오. 고대 우리나라에서는 민사, 행정, ​​형사상의 제재를 가리지 않고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실시하였다. 법은 왕의 통치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를 훼손하고 사회절차를 교란하는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한다. 통치자들은 오랜 관행을 통해 범죄인의 노동 능력을 유지하면서 처벌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범죄 시스템의 개혁은 경제의 기본 요구에 더 적합하고 동시에 그 통치를 더 잘 유지합니다.

하(夏)나라와 상(商)나라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원시 야만 시대에서 막 진화한 동시에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았지만 그것은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했지만, 통치자는 하늘의 이름으로 자신의 형벌을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주나라의 통치자들은 이전 왕조의 교훈을 고려하여 "하늘과 덕을 일치시키는 것"과 "명확한 법과 엄벌"의 이념을 제시하고 "관대 한 형벌"을 강조하고 교육과 교육을 결합했습니다. 이를 형벌에 반영하여 '원지구제'와 '가시지'라는 명목으로 구속, 구속, 유배 등의 형벌을 5형으로 보완한다. 더 이상 인간의 팔다리와 생명에 해를 끼치는 단순한 고문이 아닙니다. 진나라부터 명청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는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다. 비록 각 왕조의 지배자들의 지도이념은 다르지만,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으로 인해 지배자들은 점차 형벌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 사형은 잔혹한 종신형으로 대체되었고, 야만적인 체벌은 채찍질, 채찍질, 구타, 뗏목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배자들이 사회경제 발전에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었다. 문명의 향상.

2. 고대 사회의 고도로 중앙화된 가부장적 통치, 제한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는 통치자의 권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형벌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우리나라의 형벌의 발전과 변화과정에는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일반적인 추세는 휴식을 취하는 방향이지만, 반복도 많습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존재한 이후 불문법 시대든 성법 시대든 법에 따라 형벌의 종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 외의 형벌이 임의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나라 초기에는 '개황법'과 '다예법전'을 제정하여 관용을 강조했지만, 수나라 양제는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더 엄격한 법을 제정'했다. 오만함, 9종족 말살 등 고문을 재개해 법체계를 파괴하고 무차별적인 성처벌을 가했다. 또 다른 예는 당나라 때인데, 고대 우리나라에서 법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초법적 처벌도 끝없이 나타났다. 오측천(吳澤况) 치하의 잔혹한 대신 주흥(周興), 소원리(趙源利), 라이쥔첸(老君泉)은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항아리에 가두고 불의 원으로 뜸을 들이고 음식을 빼앗는 등 불법적인 고문을 행했습니다. 월급도 받고, 옷까지 꺼내 보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