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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영토관할 원칙

행정사건이란 행정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행정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철거, 영업허가증 발급 등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행정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할권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건이 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 영토관할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행정 사건의 영토 관할권 원칙 1. 관련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편리하며, 특히 행정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인민법원의 심리, 판결 및 집행에 유리하다. 3. 행정소송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4. 인민법원의 업무량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데 유리하다.

2. 일반 지리적 관할권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이루어진 후 심사 기관이 결정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변경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여부 원권 또는 심사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심사된 사건은 심사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지리적 관할권은 법적 특별한 요인이 없는 일반 행정 사건에 적용됩니다. 사건에 두 가지 특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특별 지리적 관할권 조항이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사건에서 재심사 기관이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특별 관할 규정을 해당 관할 구역에 적용해야 한다. 일반 지리적 관할권은 "원고 대 피고"의 원칙을 채택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이는 (1) 당사자들의 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원 통지, 조사, 증거 수집 및 집행을 촉진합니다. (3) 피고의 행정 기관이 위치한 법원의 관할권에 있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의 유효성의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여 행정 기관의 기초와 검토 기초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법 기관과 지역 규범의 충돌을 피하십시오. (4) 소송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재심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유지한 사건은 여전히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 경우 재심의결정은 당초의 특정행정행위를 단순 반복한 것이며, 재심의 대상은 사실상 여전히 당초의 특정행정행위이다. 재심사기관이 당초의 특정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특정행정행위를 행한 행정청이 소재하는 법원의 소관으로 할 수도 있고, 재심사기관이 소재하는 법원의 소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관할권에 관한 사건입니다. 심사기관이 특정 행정행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의 행정행위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특정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차법해석 제7조에 따르면, 소위 “재심의결정이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심결정이 원문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과 증거를 변경하는 경우 특정 행정 행위. 주요사실이라 함은 특정 행정행위의 법적 구성사실을 말하며, 주요증거란 그 구성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말한다. 여기서 '변경'에는 보충, 대체, 전치, 추론과정의 변경, 재식별 등이 포함된다. (2) 원래의 특정 행정법에 적용되는 규범적 근거를 변경하고 그 성격에 영향을 줍니다. 소위 "변경"에는 원래의 특정 행정법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추가, 축소 또는 조정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거나 사건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원래의 특정 행정 조치의 결과를 취소, 부분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합니다. 재심 결정으로 인해 원래의 특정 행정 조치의 결정된 사실과 적용 가능한 근거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의 특정 행정 조치가 처리 결과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한 본 조에 규정된 소송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처리결과의 변경은 철회, 부분취소, 변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특별관할권 행정소송법에는 두 가지의 특별관할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소송은 피고인이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소재지 또는 원고 소재지. 이에 대해 행정소송법 해석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는 “원고의 소재지”에는 원고의 호적지, 상거소지, 개인의 주거지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시거주지라 함은 국민이 거주지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소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는 공민이 구금되어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는 장소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시민의 기소를 촉진하고 행정기관이 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정적 강압조치는 그 명칭, 조치, 절차, 시행상황을 불문하고 모두 이 특별관할 대상이 된다. (2) 행정구류가 여기서 언급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적 강압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민의 항소권 보호 차원에서 공민에 대한 행정적 구금 조치에는 지리적 특별관할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는 관할법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원고가 공동관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이 공동관할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절차법해석 제9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근거로 사람과 재산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거나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재산을 압류, 몰수한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상기 행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 또는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원은 양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물, 갯벌, 산, 숲, 초원 등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이동하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권은 소송관할제도의 원칙으로 주로 근거조사와 법원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범위.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부동산물'이 아닌 '부동산권', 즉 움직일 수 없는 물권, 이사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물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소유권 및 사용권 사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사건, 부동산 오염 사건, 자연권 몰수 사건, 천연자원 채취 허가 사건 등이 있습니다. (2) "부동산사건"이어야 한다. 즉, "부동산"이 사건의 대상이거나 당사자간 분쟁의 대상이거나, "부동산"이 행정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단지 증거 또는 관련 정황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 사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국유자산의 재산권 관리에 관한 행정사건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2001년 2월 21일)에 따르면, 국가재산권의 정의에 따라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유자산에 대한 관할법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재산권을 규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산권에 대하여 재산권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원래 재산권을 정의한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기관이 원래 재산권의 정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귀하에게 제기된 행정사건의 영토관할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사건의 영토관할권 원칙은 편리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발전에도 더욱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