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식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검사 방법" 에 따르면

"식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검사 방법" 에 따르면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식품 생산경영자에게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법, 규정, 규정, 식품안전기준을 집행하는 감독검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감독 검사는 영토 책임, 위험 관리, 절차 적법, 공평한 공개의 원칙을 따른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생산경영자를 포괄하는 기초 위에서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상태와 결합해 무작위로 식품생산경영자를 추출하고 무작위로 감독관을 뽑아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감독 검사 정보를 기록, 수집 및 분석하고, 데이터 통합, 공유 및 사용을 강화하고, 감독 및 검사 조치를 개선하고, 지능적인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행정 권력 감독 및 검사

제 7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경영감독검사를 감독하고 감독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제 8 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감독검사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제품 위험도가 높고 영향이 많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중점적으로 조율한다.

제 9 조 구구의 시 (이하 시) 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의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시급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자의 규모, 위험, 분포 등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급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감독검사 권한을 나누어 감독검사가 본 행정구역 내 모든 식품생산경영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10 조 시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매일 감독하는 식품생산경영자를 무작위로 감독하거나 하급시장감독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외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상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본 행정 구역 내에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시장감독관리부 간 분쟁 관할에 관한 감독검사 사항은 1 급 시장감독관리부 * * * 에 보고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급시장감독관리부의 감독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초점

제 13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률, 규정,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식품생산경영감독검사중점목록을 제정하여 검사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감독한다. 위험 관리의 원칙에 따라 체크리스트는 일반 항목과 주요 항목으로 나뉜다.

제 14 조 주정부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국가 식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검사 목록에 따라 행정 구역의 식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검사 목록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고 공식화 할 수있다.

주정부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는 식품 생산 및 운영의 새로운 형식, 신기술 및 새로운 모델에 대한 해당 식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검사 포인트를 보완하고 발표 후 30 일 이내에 국가 시장 감독 및 관리 총국에 신고해야합니다.

제 15 조 식품 생산 감독 검사의 중점은 식품 생산자 자격, 생산 환경 조건, 입고 검사, 생산 과정 통제, 제품 검사, 저장 및 인도 통제, 불합격식품 관리 및 식품 회수, 라벨과 설명서, 식품 안전 자체 테스트, 종사자 관리, 정보 기록 및 추적,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 16 조 위탁 식품 식품 식품 식품 첨가물, 위탁자 및 수탁자는 법률 규정, 식품 안전 기준 및 계약 약속을 준수하고 위탁된 식품 품종, 위탁 기간 및 위탁자의 수탁자 생산 행위에 대한 감독 상황을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상술한 위탁 생산 상황을 감독 검사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 17 조 식품 판매 감독 및 검사의 중점은 식품 판매자 자격, 일반 규정 이행, 금지 규정 이행, 사업장 환경 위생, 경영 과정 통제, 입고 검사, 식품 저장, 식품 리콜, 온도 통제 및 기록, 만료 및 기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처분, 라벨 및 지침, 식품 안전 자체 검사, 종업원 관리,

제 18 조 특수식품 생산의 감독 검사는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 등록 요구 사항의 이행, 생산 품질 관리 체계의 운영, 원료 관리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의 감독 검사 요점에는 원료의 사전 처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 식품 판매의 감독 검사 요점은 본 방법 제 17 조에 규정된 내용 외에 혼합요구 금지 이행, 라벨, 설명서 검증 상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 19 조 중앙거래시장과 박람회 주최자에 대한 감독검사는 사전 보고서 개최, 입장식품경영자 자질심사, 식품안전관리책임 명확화, 경영환경 및 조건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온도, 습도 등 특수한 요구 사항이 있는 식품저장업무를 하는 비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점에는 기록, 정보기록, 추적 가능성, 식품안전요구 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0 조 외식 서비스 링크 감독 검사의 중점은 외식 서비스 공급자 자격, 종업원 건강 관리, 원료 통제, 가공 제작 과정, 식품 첨가물 사용 관리, 장소, 설비 시설 청결 유지 관리, 식기 세척 소독,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의 감독 검사는 학교 등 집중 식사 단위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한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및 검사 절차

제 21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범주, 기업규모, 관리수준, 식품안전상태, 위험등급, 신용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원칙에 따라 식품범주, 경영규모, 위험통제능력, 신용상황,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상황을 결합해 식품생산경영자의 위험등급을 낮음에서 높음으로 A 급 위험, B 급 위험, C 급 위험, D 급 위험 4 등급으로 나누었다.

제 22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모든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적어도 2 년마다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검사점을 포괄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특수식품생산자, 위험등급이 C 급과 D 급인 식품생산자, 위험등급이 D 급인 식품경영자, 중앙주방, 단체식사 배송단위 등 위험식품생산업체에 대한 감독검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일상적인 감독검사 빈도를 늘릴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업무요구에 따라 식품안전샘플링검사를 통해 단서를 발견한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특수식품, 고위험 양산식품생산업체, 대형식품경영기업의 품질관리체계 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 23 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감독검사를 조직할 때 두 명 이상 (두 명 포함) 감독관이 참가해야 한다. 검사원이 많으면, 검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감독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검사자는 피검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피해야 한다.

제 24 조 검사관은 현장에서 유효한 법 집행 증명서나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발행한 검사 임무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25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 단위는 거부, 방해,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a) 현장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2) 검사 대상 단위의 생산 경영 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도구 및 장비를 압수하고 압수합니다.

(5) 불법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치.

제 26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감독검사에 협조해 시장감독관리부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장소를 개방하고, 관련 문의에 답하고, 계약, 어음, 장부, 전번 감독검사 결과, 시정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생산경영에 대한 현장검사와 샘플링검사를 돕고, 검사원에게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검사원은 본 방법의 규정과 검사 요점의 요구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감독 검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비행 검사를 제외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하면 검사점의 모든 검사 항목을 덮어써야 한다.

제 28 조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29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기업 식품안전관리원에 대한 무작위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심사 상황을 발표했다. 불합격을 추찰하여, 기업의 기한 정류를 독촉하고, 제때에 재시험을 하다.

제 30 조 검사원은 감독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촬영하고, 계약, 어음, 장부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원들은 위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생산경영자의 관련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며, 법에 따라 증거보전이나 행정강제조치를 취해 시장감독 행정처벌 절차의 관련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검사 기록과 관련 증거는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31 조 검사원은 종합감독검사를 기초로 판단해 검사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 32 조 식품 생산경영자가 감독 검사 목록의 중점 항목에 부합하지 않고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33 조 식품 생산경영자가 감독 검사 중점 목록에 있는 일반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시장감독관리부는 그 자리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즉석에서 정돈할 수 있는 경우, 검사원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한 시정 조치와 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기한 정류가 필요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마땅히 서면으로 정류 요구와 기한을 제출해야 한다. 검사 단위는 기한 내에 정비해야 하며, 시정 상황을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정류 상황을 추적하고 정류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 목록의 일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제 3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수집, 복제된 현장 검사, 문의, 샘플링 검사 등의 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사 기관이 관련 서류, 자료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한 경우, 검사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관련자를 증인으로 초대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기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법 집행을 감독하는 근거로 삼다.

제 35 조 검사원은 감독 검사 결과를 즉석에서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제때에 검사 결론을 알려야 한다.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조직한 감독검사도 감독검사 결과를 식품생산경영자가 있는 곳의 시장감독관리부에 참고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36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이 식품안전법, 법규, 규정,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관련 식품의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위험을 통제하며 관련 시장감독관리부에 필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 37 조 감독검사에서 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에 식품안전법 제 125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장감독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했다. 식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보장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라벨과 지침서의 결함을 인정하려면 라벨 내용과 식품안전의 관련성,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식품안전법 제 125 조 제 2 항에 규정된 레이블이나 설명서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문자, 기호, 숫자의 크기, 크기, 높이가 불규칙하여 오타, 다자, 탈자, 번체자, 또는 외국어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 외국어 크기, 높이가 중국어보다 크다.

(b) 순 함량, 규격의 표기 방식 및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특별한 저장 조건이 없는 식품의 경우 규정에 따라 저장 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

(3) 식품, 식품 첨가물, 재료의 통용명 또는 약칭이 규범적이지 않다.

(4) 영양성분표, 배급표의 순서, 숫자, 단위치수가 불규칙하거나 영양성분표 수치 사이의 간격,' 0' 경계값, 치수단위가 불규범적이다.

(5) 실제로 추가된 성분을 규정에 따라' 추가되지 않음' 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하지 않았다.

(6)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정한 다른 줄거리는 경미하며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상황이다.

제 38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검사에서 위법 사건의 단서를 발견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제때에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제 39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검사 결과 정보가 형성된 지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사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를 게시하거나 공개해 다음 감독검사 시 보관해야 한다. 조건부로 전자스크린 등 정보 방식을 통해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제 40 조 감독검사에서 식품안전의 위험이 발견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에 대한 책임약속을 할 수 있다.

제 41 조 감독 검사,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약담, 식품생산경영자의 정류 결과를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심각한 위법 부정직 행위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합동 징계를 실시한다.

제 42 조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이미 같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했다. 이 식품생산경영자가 위법 혐의를 받거나 눈에 띄는 식품안전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급시장감독관리부는 원칙적으로 3 개월 이내에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제 43 조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하급시장감독관리부의 감독작업이 법률법규와 본법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감독검사를 재조직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체 감독검사를 조직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문 검사원 팀 건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원의 훈련과 심사를 실시하며, 검사원의 식품 안전법, 규정, 규정, 표준 및 전문 지식 방면의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충분한 경비를 마련해야 하며, 샘플링, 검사, 촬영, 모바일 사무실, 안전보호 등의 도구와 설비를 갖추어 감독검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46 조 옴부즈맨 (옴부즈맨 고용 및 관련 분야 전문 기술자 포함)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 청렴규율 및 업무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제 및 검사 대상 기관의 영업 비밀, 공개되지 않은 정보 또는 기밀 업무 정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비행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는 비행 검사 내용, 검사자 일정 및 기타 검사 관련 정보를 피검자에게 미리 통보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자격을 갖춘 제 3 자 식품안전전문기구와 전문기술자를 선택해 자신의 식품안전상태를 평가하도록 독려하고, 평가 결과는 시장감독관리부의 감독검사의 참고근거가 될 수 있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48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요구에 따라 관련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를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를 찢거나 수정하거나, 일일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를 다음 일일 감독 검사에 보관하지 않았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에서 수정하도록 명령하다. 시정을 거절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식품생산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부의 감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방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 1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검사인의 출입을 거부, 연기 또는 제한하거나, 검사 시간을 제한하는 것

(2) 샘플링, 비디오, 사진, 복제 등의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을 거부하거나 제한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와 관련된 계약, 기록, 문서, 장부, 전자 데이터 및 기타 자료의 제공을 제공하거나 연기하지 않는다.

(4) 주요 책임자, 책임자 또는 관련 직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사기, 오도, 검사를 피하거나, 고의로 휴업한 경우;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검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6) 검사원이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수한 재물을 숨기기, 이전, 매각 또는 훼손한다.

(7)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8) 검사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기타.

제 50 조 식품 생산경영자가 감독 검사를 거부, 방해, 방해하고 치안관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넘겨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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