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20 18 상하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조례
20 18 상하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조례
상하이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규정
통칙
첫 번째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상해역사문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발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무형문화유산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보존, 감정, 이용, 전승, 전파 등 보호 활동 및 관련 관리에 적용된다.
문장
시와 현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한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재정, 교육, 인적자원사회보장, 신문출판, 국토자원계획, 경제정보화, 비즈니스, 상공업, 농업, 위생 및 가족계획, 민족종교, 지적재산권 등 부문.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
문화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부처 합동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시 문화행정부가 소속된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관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구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건전한 보호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그 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역사, 문화, 예술, 과학 등 방면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본 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의사 결정 자문을 제공한다.
제 7 조
시 무형문화유산보호협회와 기타 관련 사회조직은 각자의 헌장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관련 학술교류, 상담 서비스, 권익 등을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
다른 사회단체, 시민 및 법인이 연구, 수집, 전시, 전승, 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9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 사회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웹 사이트 등의 매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조사 및 보존
제 10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구 현 문화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시 문화행정부는 지도와 조정을 강화하여 구현 문화행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해야 한다.
시, 구, 현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업무 범위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다.
문화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요구 사항은' 무형문화유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문화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할 때 무형문화유산을 식별, 기록 및 문서화하고 건전한 조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문화행정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대표적인 실물을 수집하고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손상과 유출을 막기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에서 입수한 실물 사진과 자료의 사본은 동급 문화행정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문화행정부는 무형문화유산 서류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외에, 무형문화유산 기록 및 관련 자료와 자료는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대표 품목 목록
제 13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만들어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명부에 등재해 보호해야 한다.
시문화행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인정 통일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 14 조
시, 구, 현 문화행정부는 조사나 기타 방식을 통해 발견된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 중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목록에 등재된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서 시 문화행정부에 시급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등재된 항목을 추천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어떤 무형문화유산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시 또는 구, 현 문화행정부에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명부에 등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5 조
시 및 구 현 문화행정관리부는 본 시 무형문화유산 보호전문가 위원회 중 5 명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해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의해 인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등급의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등재할 것을 제안하거나 추천하는 항목을 심사해야 한다.
평가 작업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6 조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에 등재된 항목에 대해 공시를 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공시 시간은 2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 기간 동안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의가 있을 경우 문화행정관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 행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이의를 검증해야 하며,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의가 성립되면 다시 심사할 것이다.
제 17 조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전문가 심사 의견과 공시 결과에 따라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작성해 본급 인민정부에 공고를 승인해야 한다.
구현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명부는 시문화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분류 보호 및 합리적 사용
제 18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상황과 특징에 따라 분류보호를 실시해야 하며,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본 시 특유의 높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제 19 조
실종과 현장 전승난을 앞두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에 대해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도서 기록, 정리, 편찬, 시청각 자료 제작, 기록 작성 등을 통해 구조성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제 20 조
청중이 광범위하고 생방송 전승 기반이 좋은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대해 시, 구현 문화행정부는 대표상속인 인정, 상속인 육성, 전승 기지 지원 등을 통해 전승 보호를 할 수 있다.
제 21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생산, 유통, 판매 등을 통해 문화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합리적인 개발 활용을 지원, 지도 및 규범화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예가 생산 실무에서 전승될 수 있도록 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대한 생산적 보호를 실시하려면 무형문화유산의 진실성, 완전성, 전승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의 제작 방식, 전통 공예 과정, 핵심 기예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필요한 멸종 위기에 처한 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필요한 천연원료를 재배하고 생육하거나 관련 천연원료의 대체품을 개발, 보급, 적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3 조
시, 구, 현인민정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화의 옛 이름과 상해의 오래된 기업의 전통기예를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목록에 우선 순위를 매겨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본 시의 공상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4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집중, 특색이 뚜렷하고 형식적인 내포가 완비된 특정 지역, 시와 구, 현문화행정관리부에 대한 특별보호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과 관련 장소, 물품에 대한 지역적 전체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지역 전체 보호를 실시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집중 지역 공간 계획과 관련이 있으며, 계획 국토자원부는 관련 전문관리부와 함께 특별 보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25 조
무형문화유산의 이용은 진실성, 문화적 내포, 자연 진화 과정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래의 문화생태와 문화적 풍모를 유지하고, 왜곡하거나 비하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문화산업 발전과 결합해 지역, 민족적 특색, 시장 잠재력을 지닌 문화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7 조
무형문화유산으로 인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전승과 교류
제 28 조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적 전승자를 인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속인으로는 개인과 집단이 있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무형 문화 유산을 파악한다.
(2) 특정 분야에서 대표적이며 특정 지역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전승 활동을 적극 전개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대표상속인의 인정은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심사에 관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대표적 전승자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대표적 전승인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29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a) 지식 기술 교육, 예술 창작 및 제작, 전시, 공연, 학술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2)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전승, 전파 또는 기타 활동을 통해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
(4)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권리.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상속 활동을 수행하고 후계자를 양성한다.
(2) 관련 실물과 자료를 잘 보관한다.
(3) 문화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다.
(4) 무형문화유산 홍보에 참여하다.
제 30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이 전승능력을 상실한 경우 문화행정부는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을 재인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제 31 조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공평, 공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호 의무를 감당하고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장소를 갖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에서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의 보호 단위를 결정할 수 있다.
조건적인 기업, 사업 단위, 사회조직이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단위로서 적절한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보호의무를 지도록 독려한다.
제 32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a) 무형 문화 유산의 대표 프로젝트를 연구한다.
(2)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문화행정부에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적 전승자를 추천한다.
(4)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권리.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와 전승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대표상속인이 전승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2)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에 대한 자료, 실물, 관련 자료, 실물, 건축 (구조) 건물과 장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3)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홍보 전시 활동을 실시한다.
(4)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기타 의무.
제 33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문화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홍보하고 전시해야 하며, 시민문화축제, 문화유산의 날, 전통명절, 민속활동과 결합해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다.
대중교통수단과 대기구, 경영장소, 공원, 녹지 등 공공장소가 전시공간과 조건을 갖추도록 독려하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급과 전시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 34 조
무형문화유산의 학술연구기관과 보호기관,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기록 보관소, 청소년 행사센터, 노동자 문화궁, 지역사회문화활동센터 등 공공문화기관, 재정자금을 이용한 문화공연단체 및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각자의 업무범위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연구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전시와 전승 장소를 설립하며 공익성 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을 개최하고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연구 수집 전시 전승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의 원본 문헌, 전적 및 자료를 정리, 번역 및 출판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 35 조
학교는 교실 수업과 사회 실천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무형문화유산 내용을 관련 과정에 통합하거나, 특색 과정과 결합하고, 학교 기반 교과 과정을 개설하는 등 학생들에게 무형문화유산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대표적 상속인과 보호단위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형문화유산 과정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재정성자금을 이용해 개설한 전문 공공문화시설이나 무형문화유산 전시실은 학교 교육 활동을 위한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36 조
다른 지역의 특색을 지닌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본 도시에서 전승하고 전파하여 현지 문화와 융합하다.
안전조치
제 37 조
본 시 는 시급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 기금 을 설립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의 조직 관리,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대표 전승인 의 보조금 등 을 해야 한다
구 현 인민정부는 본 시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기금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본급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별자금을 세워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보호단위는 재정지출기관에 속하며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부문에 예산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행정, 재정, 감사 등의 부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자금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8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문화산업 발전 특별자금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 단위와 개인을 문화산업 발전 특별자금을 신고할 때 지원한다.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대우를 받는다.
제 39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공공문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문화기관에 전문전시실을 설치해 무형문화유산 전시, 전승, 교류장소, 전승 기지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40 조
문화행정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적 전승인과 전승인에게 중점 지원과 육성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 학교, 중등직업학교를 지원하고 지도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공이나 과정 개설, 교학전승 기지 설립, 산교 융합 촉진, 학교기업 협력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 기예 전승과 관련된 전공은 직업교육평가상 전문목록에 포함돼 등록금 감면 등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특정 전문 기술 수준을 지닌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적 전승자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술직함을 신고할 수 있다.
제 41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금 설립, 관련 물자 기부, 실물 및 보호경비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와 실물기부를 받는 단위는 건전한 등록, 보관, 관리 및 사용 제도를 세워 잘 보관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 및 기타 관련 사회단체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다.
제 42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대표상속인과 보호단위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평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시민들이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프로젝트 기예를 배우고 계승하여 우수한 전승인에게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43 조
시와 구, 현 인민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에서 관련 부서의 성과를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4 조
본 시는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보호 정기평가제도를 수립했다. 시와 구 현 문화행정부는 3 년마다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적 상속인이나 보호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시, 구, 현 문화행정부는 대표상속인 자격이나 보호단위 자격을 취소하고 다시 인정할 수 있다.
법적 책임
제 4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46 조
문화행정 등 부서와 그 직원들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해당 기관이나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나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기록이나 강등 처분을 내리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퇴하거나 해고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제때에 구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법정조건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프로젝트와 대표적 상속인을 인정한다.
(c) 무형 문화 유산 보호 자금의 부당 이용 및 점유.
보충 조항
제 47 조
본 조례는 206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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