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토지 등록 대리인 튜토리얼: 지역권의 기원

토지 등록 대리인 튜토리얼: 지역권의 기원

지역권의 유래

지역권은 로마법에서 유래합니다. 『12표법』의 일곱 번째 표는 '토지와 가옥'의 지역권 규정에 관한 것으로, 가이우스의 '법의 사다리'는 지역권을 법적 명칭으로 최초로 제안하고 이를 도시 지역권과 농촌 예속 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도시 토지에 대한 예속은 예속입니다.", "17 따라서 농촌 토지에 대한 예속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무형 자산은 예속입니다. 사실 후자는 무형이지만 분명히 재산입니다.", "29 그러나 도시 지역권은 소송 포기를 통해서만 양도될 수 있으며 농촌 토지 지역권은 주로 통행권과 수자원권을 포함합니다. 권리, 조명권. 그는 "지역권은 토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역권은 토지에 속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법의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 주택,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로마법에서는 지역권의 개념과 의미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는 도시 지역권과 농촌 지역권은 합의와 수요에 의해 계약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비교적 상세하며 초기에 지역권 조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본주의 민법.

민법 국가의 입법

민법 국가의 민법에는 프랑스 민법 제2부 제4장과 같이 지역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특별한 장이나 절이 있습니다. 독일 민법", 제3부, 5장, 제1절, "일본 민법", 제2부, 제6장, "이탈리아 민법", 제3부, 제6장, "스위스 민법", 제21장 제1장 대만 민법 3조 5항은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권의 일반 조항.

여러 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면 지역권 관련 조항에 지역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역권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득, 성격, 내용, 제거, 등.

1) 지역권 개념

전통적인 지역권 개념은 자신이 소유한 특정 토지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특정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역권을 활용하는 토지를 노역지라고 합니다. 민법 체계를 갖춘 국가에서는 이 정의를 흡수하여 확장했습니다. 프랑스 민법 제3부 4장은 "지역권 또는 지역권"으로 637조에 "지역권은 토지 기증자의 부동산을 의미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이나 편의를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38조에서는 “한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이용 및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이다. 토지권과 지역권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며, 인간 지역권은 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특정 개인이 개인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권과 인간 지역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 법은 두 명의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지역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는 서비스 토지 소유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지역권의 향유 및 행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 독일 민법 1018조는 “토지는 소유자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토지의 현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토지 사용은 수행되지 않거나,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제공되는 토지의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스위스 민법 제7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 A의 소유자는 토지 B의 이익을 위해 토지 B의 소유자가 특정 형식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또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에 부담을 줄 정도로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행위 의무는 지역권에만 첨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조항도 상대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이탈리아 민법 제1027조는 "지역권은 다음에 부과되는 부담입니다.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다른 토지의 편의를 위한 토지." 제1028조는 편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제적 이익 외에도 예속 토지 자체의 더 편리한 조건이나 좋은 환경도 편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속지 자체를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편의입니다.” 일본 민법 제280조는 “지역권 보유자는 해당 행위를 제정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규정된 공공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민법 제 3 장 1 항 "규정"에서 "지역권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토지를 이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들 국가의 지역권 개념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전통적인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권의 정의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의 지역권 제도에 대한 학술 연구 및 민법에 참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토지 B의 이익은 토지 B의 소유자가 특정 방식으로 침해하도록 허용할 수 있거나 토지 B의 소유자를 위해 특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행 의무는 2차적인 범위 내에서만 지역권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의 조항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 민법 제 1027조는 "지역권은 특정 토지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다른 토지에 속합니다. 다른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1028조에서 편의를 설명하세요." 경제적 이익 외에도 노예 생활의 더 편리한 조건이나 좋은 환경도 편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민법 제280조는 “지역권 소유자는 그 행위의 목적에 따라 자기 토지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사용권은 있으나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 제3장 1절에 위반되지 아니함, "대만민법 제851조"에 규정된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땅 맞죠. "국가 지역권 개념에 관한 이러한 법적 조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전통적인 지역권 정의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 지역권 제도에 대한 학술 연구 및 민법 제정에 참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