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문화학회 정관

중국문화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보고서관리협회(영문 번역: 중국보고서관리협회, 약칭 CTA).

제2조 협회는 중국 문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학자, 실무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민속문화단체이다.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계승하며,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문화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추진하며, 중국문화사업의 왕성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관련 법률, 법규 및 각종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도덕을 준수하며 각종 학술활동을 질서있게 진행하며, 중국전통문화의 보물을 국내외 인민들에게 전시하고, 세계인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세계인민의 우의를 강화하고 인류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업에 봉사한다.

제4조: 협회는 각종 회의 활동에서 회원들에게 연락, 조정 및 봉사하고 업무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조직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관리를 수락한다. 영구 주소는 베이징입니다.

제2장 사업범위

제6조. 기업문화 정보교환. 2. 정책세미나 및 심포지엄. 3. 사업시찰 및 산업조사. 4. 전문 지식 및 비즈니스 교육. 5. 기업 교류 및 네트워킹 행사. 6. 비즈니스 활동 포럼 등

제7조: 투자 상담 보고서, 평가 보고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신용 조사 보고서 및 기타 카피라이팅을 편집하고 작성하며 이는 업계에서 인정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제8조: 다양한 형태의 문화 교류를 조직한다. 문학과 예술, 서예와 회화, 사진, 문학, 영화와 텔레비전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 강의(포럼) 및 단기 교육 과정 제공

제9조: 관련 정부 부처 및 기업의 의뢰로 카피라이팅 및 문화 주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문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 우수한 카피라이팅 콘텐츠(다양한 보고서) 대규모 전문 시상식 활동 조직

제11조 지방 정부 및 문화 부서가 지역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지역 민속 문화를 발견 및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제12조: 국내외 관련 문화, 학계 단체 및 대학과의 접촉을 구축하고, 관할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국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며, 전문인력을 조직하여 견학을 가도록 한다. ; 국내 미술 교류 및 해외 예술가 전시회를 조직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의 학자들을 본토로 초대하고 외국 학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하거나 학술 회의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13조 조직, 포럼, 문화, 사진 및 기타 예술 부문 전시회.

제14조: 현장 전문가를 조직하여 국내외 업계 전문가 및 기타 일련의 활동과 협력하고 교류한다.

제3장 회원

제15조 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이며 개인회원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협회의 "정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협회의 감독을 받는 자는 법률 사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즉 본 협회의 단체회원.

제17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헌장을 지지하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p >

(1) 중국 전통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룬 자

(2) 전통 분야의 예술 창작 및 공연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중국문화

(3) 협회 전문가 또는 전문위원이 소개하거나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추천하는 중국 전통문화 및 예술 애호가.

제18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이력서, 맨머리 사진 2장, 연구 및 창작 업적 소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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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3) 회비를 납부합니다.

(4) 회원증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한다.

(5) 개인 데이터는 학회의 문화 인재 자원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제19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 조직 활동에 참여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우선권 확보(예: 협회 저널에 작품 및 연구 결과 홍보 및 소개, 대규모 원고 모집 및 수상에 대한 특별 공지) 이벤트, 문화 살롱 참가 특별 초대, 유명 예술 작품 추천 및 기업과 수집가의 연구 결과 변환 등)

(4) 저널, 학술지에 우선권 협회가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기업이 후원하는 수공예품, 문화 컬렉션 및 기념품도 있습니다.

(5) 협회의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6)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탈퇴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제20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협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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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요구되는 회비를 지불합니다.

(5) 상황을 보고합니다. 협회에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1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2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취소한다.

제4장 조직

제23조 본 협회의 조직원칙은 민주집중제이다. 협회의 최고기관은 회원총회이다. 조직의 지도자는 협회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 선출됩니다. 의회는 이사회를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의장과 여러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회원 총회 기간 동안 이사회는 총회 결의안 이행을 담당합니다.

제24조 협회에는 사무총장 1명과 부사무총장 몇 명을 두며, 이들은 협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5조 회원총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수시로 개최되며 사무국이 소집한다.

제26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명예회장, 컨설턴트 등 명예직을 둔다. 사무국에서는 명예 컨설턴트를 채용합니다.

제5장 기금

제27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 사회적 및 개인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제28조: 협회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29조: 협회 정규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제6장 부칙

제30조 본 정관은 2000년 6월 9일 회원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제31조 정관을 해석할 권리는 협회 이사회에 속합니다. 정관 수정 사항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투표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