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법에서는 증거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중국법에서는 증거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1. 민사 증거의 분류:

1. 주요 증거 및 반증거

주요 증거 및 반증거는 사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데 근거합니다. 특정 사실 또는 사실의 존재로 나누어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행위. 증거란 일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응하는 것이 반증거입니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를 부정하거나 번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반대 사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반증거라고 합니다.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민사소송증거와 입증대상의 관계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구분됩니다.

소위 직접증거란 증명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 증명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부동산 증명서는 주택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IOU는 두 당사자 간의 대출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위 간접증거란 사건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와 결합해 사건의 사실을 공동으로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한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도 상대적이며 동일한 증명 대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분기준은 사건의 핵심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의 핵심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직접증거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사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증거는 간접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간접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정황 증거는 사건 전체를 조사하는 데 지침이 될 수 있다. 둘째, 간접증거는 직접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여러 간접 증거의 증명 효과는 하나의 직접 증거의 증명 효과와 같거나 심지어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증거는 사실을 증명할 때 직접 증거의 강력한 보조자이자 보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믿을만한 증거.

3. 원본 증거와 파생 증거(전송된 증거)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출처에 따라 원본 증거와 파생 증거를 구분합니다. 소위 원증이란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증거로 흔히 사람들이 '직접자료'라고 부르는 것을 말한다.

소위 파생 증거란 원본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로, 흔히 사람들이 '2차 자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진술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한 증인의 증언, 물적 증거의 사진 및 사본, 서증의 녹취록 및 사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래 증거가 더 신뢰할 만하지만 절대적이기보다는 조건부입니다. 원본 증거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생 증거는 원본 증거만큼 신뢰할 수는 없지만, 민사 사건 처리에 있어 필수적인 증거로, 원본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파생 증거를 통해 단서를 추적하고 원본 증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는 파생증거를 통해 원본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원본증거가 멸실되었거나 직접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 사본, 발췌본, 사진 등의 파생증거를 이용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요구 사항도 준수합니다.

2. 행정소송의 증거 유형:

1. 증명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자나 기호로 기록되거나 표현된 증명서, 편지, 벌금 등을 말한다.

2. 물리적 증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관, 특성, 품질 등을 이용하여 기술한 물건을 말합니다. 국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약품 등.

3. 시청각 자료. 사건과 관련된 사실자료를 음성, 영상의 방법으로 녹음한 것을 말합니다. 녹음기에 의해 녹음된 소리와 언어, 비디오 녹음기에 의해 녹음된 인물의 활동 등 전자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시청각자료는 당사자가 제공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복사할 수도 있다.

4. 증인 증언. 증인이 인민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한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어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건의 소송변호사가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과 단체는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언하는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의 형태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당사자의 진술. 사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황을 가리킨다.

행정적 분쟁은 당사자 간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의 사실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당사자들의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분쟁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만큼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일방적이고 허위 부분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사건의 다른 증거와 결합하고 종합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쳐야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식별 결론. 인민법원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행정사건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평가를 통해 내린 결론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다양한 전문적, 기술적 관리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론은 행정소송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는 증거 유형입니다. 보건 감독 기관이 발행한 약품 품질 검사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7. 검사 기록 및 현장 기록. 검열기록이란 사건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이나 인민법원에서 입수할 수 없거나 입수하기 불편한 물적 증거를 분석, 검열, 조사한 후 인민법원이 작성한 기록을 말한다.

객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반영한 것이며, 원본 증거를 보존하는 증거 형태이다. 검사기록은 부동산, 토지, 산림, 환경보호 관리 등과 관련된 행정분쟁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녹취란 행정처분이나 기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내린 결정 등을 현장에서 녹화한 것을 말한다.

중국법률보급네트워크: 민사소송증거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중국법률보급네트워크: 행정소송증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