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산동미술공예협회 정관

산동미술공예협회 정관

제1조 본 협회의 정식 명칭은 "산둥예술공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이며, 영문명 "Arts Association of ShanDong"을 AASD로 약칭한다.

제2조 협회는 도 예술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관을 주체로 하는 광역, 교차 소유의 도 사회단체이며 자발적인 사회단체이다. 법인.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현대화 건설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부와 기업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기업과 산업에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예술 공예 산업의 과학 기술 수준과 경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술 공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예술 공예 산업을 번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4조 본 협회의 업무주무부서는 산동성 경공업집단기업협회이며 성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등록되어 있다. 협회는 소관 사업부서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으로부터 사업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제5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산둥성 지난시 영웅산로 92호에 있다. 제6조 이 협회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계의 기본 상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산업 계획, 경제 입법, 경제 및 기술 정책 수립에 관해 정부 부서에 제안합니다. , 등. 산업 표준 제정을 지원하고 산업 테스트, 표준, 정보 및 기타 작업에 대한 비즈니스 지침에 참여합니다.

(2) 이 업계에서 과학적 연구, 기술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합니다. 업계 내 총체적인 품질 관리를 촉진하고 업계 제품의 품질을 테스트합니다. 미술공예품의 평가, 중요상품의 인증 및 품질감독, 사업지도 참여 생산 라이센스를 발행하고 제품 품질 라이센스를 수출하십시오.

(3) 산업 경제 및 기술 교류, 인재 교육, 국제 협력 및 산업 인력의 해외 유학을 조직합니다. 국내외 제품 전시회 및 판매를 조직하여 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산업 제품 구조 및 기업 구조 조정, 원자재 기반 구축, 투자 지침 및 과학 기술 개발 지침 수립에 대한 제안을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인프라 및 기술 혁신 프로젝트.

(5) 주 내외 및 국제적으로 전문 회의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회원 단위를 조직하여 비즈니스 규칙 및 계약을 협상하고, 그 이행을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산업 내외의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제휴를 촉진하고 산업 내외의 생산, 운영, 기술 협력 등 경제 활동을 조정합니다.

(6) 컨설팅 수행, 저널 발간, 국내외 산업의 경제 및 기술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장 예측 수행, 중요한 산업 상황의 신속한 반영 및 주요 산업 해결을 위한 제안 제시 문제.

(7) 업계의 수입 증가, 지출 감소,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예술 및 공예 산업의 공공 복지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회원 분쟁을 조정하고 업계 관계를 조정하며 회원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8) 산둥성 전통 예술 공예 제품에 대한 평가, 평가 및 관리를 주도하고, 제품을 디자인 및 검토하며, 전통 예술 공예 및 예술 공예 유명인 증서와 도장을 발행합니다. .

(9) 정부 직능 부서, 산둥성 경공업 집단 기업 협회 및 관련 사회 단체가 위임한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에는 단체회원, 개인회원 및 명예회원이 포함된다.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한 예술품 및 공예품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과 과학 연구, 디자인, 교육, 학교 또는 관련 사회 등 관련 단위 이 헌장을 인정하는 그룹은 그룹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의 예술공예 발전에 기여한 기업가, 예술공예 전문가, 기술자 등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우리 성의 예술과 공예 발전을 돕는데 열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 학자, 사회 유명인사, 화교 등이 본 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정관을 지지합니다;

(2 ) 협회에 가입할 자격이 있음 협회의 의지,

(3) 협회의 사업(산업, 분야)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

9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이사,

(3) 회원 증명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조직에서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참가 협회의 조직 활동

(3) 협회가 제공하는 관련 간행물, 자료 및 서비스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4) 관련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제작물을 제공합니다. , 기술, 비즈니스 관리 및 정보 및 비즈니스 관리 경험의 기타 측면.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합법성을 유지합니다. 협회의 권리와 이익

(3) 협회가 주최하는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가 위임한 다양한 업무를 완수합니다.

(4) 관련 상황을 협회에 보고합니다. 생산, 기술, 정보, 사업 관리 및 기타 측면의 관리 경험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5) 회비 지불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

제12조. 회원가입 및 탈퇴는 협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3조 회원이 협회 정관을 위반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비난을 받아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된다. 이사회. 제14조 본 협회의 최고기관은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이다.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회의)는 회원(또는 회원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유효하다.

제16조 회원총회에는 회원대표, 명예회원, 명예직에 임명된 동지 및 컨설턴트가 참석한다. 총회는 4년마다 개최되며,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최대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이사회는 총회(또는 회원대표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는 회원 대표 회의).

제18조 이사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또는 회원 대표 회의)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및 해임

(3) 업무 및 재정상황을 총회(또는 회원대표회)에 보고

(4) 회원총회 준비 총회(또는 회원대표회의)

(5) 회원 가입 또는 탈퇴 결정

(6) 설립 결정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경우

(7) 각 조직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8) 협회의 각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제19조 이사회가 유효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방식으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이사회 회원 수가 많을 때에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 중일 때 제18조 1, 3, 5, 6, 7, 8 및 9항의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사(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의결은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소집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3조: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기본 노선, 원칙, 정책, 및 정치 좋은 품질,

(2) 협회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정규직입니다. ;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이 최대 임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투표를 거쳐 기업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의 검토를 거쳐 학회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취임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또는 회원총회)에서 회원(또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를 거쳐 학회 등록 및 관리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합니다.

제27조 협회의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또는 상임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 2) 총회(또는 회원 대표 총회) 이사회(또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안 이행을 검사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각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각 부서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를 지명합니다. 기관,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기관을 이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회의 또는 상임 위원회는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엔터티. 제30조 예술 및 공예 산업의 수가 많고 그 분포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각 시에서 설립한 지방협회는 본 협회에 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32조: 협회의 자금 출처:

(1) 회비,

(2) 각계각층의 기부금,

(3) 정부 자금 ;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로부터 얻은 소득.

제33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제34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5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는 계산원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7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또는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보조금으로 발생한 자산은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38조 협회는 임기 또는 법적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9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40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40조 - 협회 정관의 수정은 검토를 위해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에 보고되기 전에 이사회의 표결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2조 본 협회의 정관 개정은 회원총회(또는 회원대표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산되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44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 총회(또는 회원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5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 중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제46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된다.

제47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48조: 본 정관은 2003년 1월 31일 회원서신투표에 의해 채택되었다.

제49조 본 헌장의 해석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50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