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중국화딩중국연구재단협회 정관
중국화딩중국연구재단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화딩중국연구재단, 약칭: 중국연구재단이다. 영어 번역은 화딩중국학재단입니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재단입니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중화민족의 독특한 정신적 고향을 건설하는 것이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심천랑윤투자유한회사가 기부한 2천만 위안이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민정부로 하며, 업무감독기관은 국무원 참사관판공실로 한다.
제6조 재단 주소 : 베이징시 치안먼동가 11호.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 사업 범위:
1. 연구 프로젝트 및 운영을 연구하고, 중국 연구와 우수한 중국 전통 문화 산업을 홍보하는 다양한 기지와 다양한 교육 기관의 건설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학술저작물, 서화작품, 각종 저작물 등)
2. 국가, 특히 가난한 지역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중국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교육하고 교화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문화 기관에 재정 지원 또는 개별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훌륭한 결과.
3.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학을 공부하거나 중국학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고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여러 나라의 기관과 유네스코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합니다.
4. 국내외에서 중국 전통 연구를 홍보하는 출판물 및 기타 대중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 기관 설립을 지원하며 다양한 형태의 전통 중국 연구 교육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5. 협회 헌장의 목적에 부합하며 국제 및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주요 프로젝트 또는 활동을 조직하고 개최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국내법을 준수하고 재단 헌장을 지지합니다.
(2) 관련 사업에 열정을 쏟습니다. 재단에 자발적으로 공공 복지 사업에 기여합니다.
(3) 상응하는 업무 경험과 업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협회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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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를 작성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 등기관리기관에 기록으로 보고
(5) 가까운 친족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음 .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재단 헌장을 감독합니다. 및 결의안 이행,
(3) 이사회 회의 소집 제안,
(4)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단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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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에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6) 이사회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합니다. 이사회가 할당한 업무
(7) 이사 재단과 이사회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단의 권한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재단의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재단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8) 이사는 규정에 따라 재단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이사회와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9) 이사는 재단의 재정 보고서, 기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신중한 의사 결정, 효과적인 이행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공공 재산의 신탁 책임.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회계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차관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중 1/3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투자 활동
(4) 재단 분할 및 병합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관리감독자 1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자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자는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선택됩니다.
(2) 등록 관리; 권한은 업무 필요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택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 및 재단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특별절차를 거쳐 의결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여야 한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를 조사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부회장 및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합니다.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활동 계획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3) 기금 모금,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용 계획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습니다.
(5)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6) 사무차장 및 재무 관리자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7)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8)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에 대한 결정
(9 )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원 및 자금,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4) )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이 수령하는 기부금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헌장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제31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2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 따라 기금을 경매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1) 중국학 연구를 지원하고, 중국학 및 중국학술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건설을 지원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 산업;
(2) 중국학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훈련 및 기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3) 교류와 협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촉진합니다. 국내외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4) 우수한 중국 연구 및 교육의 홍보 및 홍보에 탁월한 공헌을 한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인력을 포상합니다.
(5) 중국 전통 문화의 발전, 교류 및 국제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단 및 기타 공공 복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을 위해.
제34조 재단의 주요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200만 위안 이상의 투자 활동 .
재단의 주요 자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연간 자금 계획,
(2)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자금.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정관에 규정된 재단의 연간 공익 사업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38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9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1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와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제42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및 청산 시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3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서를 게재하고 대중의 질의와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5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헌장;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제46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7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재단이 이미 수행한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사업 감독 부서에서 조직하고 시행하는 공공 복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49조: 정관 수정은 투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0조 본 정관은 연월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제51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2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