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안후이성 장강 및 회허 제방 관리 조치
안후이성 장강 및 회허 제방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장강, 회하 제방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치는 우리 성의 장강, 회하 본류의 제방과 그에 연결된 하천 구간 및 관련 홍수 저장 구역, 생산 간척지, 외부 보호 간척지 및 장신저우 제방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내륙하천, 호수의 하천제방 관리방안은 해당 시군이 실제상황과 이를 참고하여 제정한다. 제2장 관리 조직 제3조 계층적 관리 원칙에 따라 성 수자원국 산하에 장강, 회하수리국을 둔다. 장강(長江)과 회허(淮河) 유역의 각 현(縣)에는 수리방어 지부나 수리방어소가 설치되어 있다. 부서나 시가 별도의 유지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 할지 여부는 각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자원 관리국이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리 인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며 파견 및 배치는 상위 유지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장강, 회하 유역의 현과 국유농장은 각각의 하천과 제방을 구역으로 나누어 유지관리 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공장, 광산, 기업소와 기타 단위에서는 자기들이 점유하는 제방의 길이에 따라 수리와 예방, 관리사업을 맡아야 합니다. 대형 및 중형 암거문은 전문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소형 암거문은 소속 수리부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따라 있는 공업 및 광업 기업의 배수 및 관개 스테이션 또는 배수구 게이트는 수리,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유지 관리 부서는 비즈니스 지도를 담당합니다. 제5조 제방 주변 지역 및 공동체는 하천 제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단은 유지관리단을 설치하며, 제방 구역 2km마다 제방 경비원을 배치한다. 제방 경비원의 보수는 제방 생산 수입이 모두 국가에 속할 경우 국가가 지급하며, 수입이 국가와 코뮌 팀이 공유하는 경우 코뮌 팀은 공유 소득에서 이를 지불한다. 제3장 하천 관리 제6조 승인 없이 하천이나 회허 지역에 둑, 부두, 통로, 교량, 고속도로, 창고, 펌프실, 파이프라인, 가옥, 벽, 수로, 수직 가마 및 기타 건물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건설부서는 물을 막고 물을 돌리기 위해 건설된 구조물을 청소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건설사업으로 인해 은행이 무너지면 건설단위가 은행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승인 없이 하천, 하천 유역, 홍수 전환 수로, 홍수 저류 지역에 매립하거나 식재할 수 없습니다. 화이허강의 둘러싸인 간척지는 국가 장애물 제거 요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양쯔강 주 제방 밖의 화이디(Huaidi)와 장신저우(Jiangxinzhou) 제방은 간척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홍수가 심할 경우 제방 꼭대기의 높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야합니다. 제8조 홍수 저장 구역의 지상 플랫폼, 기계 및 전기 스테이션 또는 기타 건물의 건설은 행정청과 시 수자원 보호국이 계획하고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해조절구역 전역에 건설된 도로, 도랑 등은 지상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홍수조절구역에는 공장, 기업소를 짓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갈대, 딜, 띠 등 큰 나무와 물을 막는 식물을 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회허 조파림 이외의 범람원 및 홍수 수로에 키가 큰 방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합니다. 밀, 콩 등 농작물을 심을 경우 범람원을 10m 이상 확보하여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침식. 설치된 방수 식물은 국가 장애물 제거 요구 사항에 따라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장강 제방의 산림 개간을 금지하며, 매립된 해변을 점차적으로 숲과 갈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제11조 재, 슬래그, 쓰레기 및 기타 잔해물을 하천에 버리는 행위 또는 재, 슬래그, 쓰레기 및 기타 잔해물을 하천에 쌓는 것을 금지하며,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관련 규정의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장 제방관리 제12조 제방의 양쪽에는 둔턱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 비축하거나 할당한 제방토지, 폐제방토지, 토공지, 토공지, 제방지는 모두 국가소유이며 유지관리국이 관리한다. 아직 제방 토지가 없는 신축 제방과 제방 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시, 현 인민 정부가 설계 기준에 따라 보호 토지를 구획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강 제방의 수변은 제방 기슭에서 50m 떨어져 있으며, 장강 제방의 수변은 제방 기슭에서 30m 떨어져 있고 회허 제방의 수변은 제방 기슭에서 20m 떨어져 있습니다. . 위험구간 성토확장면적을 적절하게 넓혀야 한다. 제13조 제방 본체 내에서 경작, 방목, 잔디 삽질, 흙 채취, 모래 세척, 구덩이 파기, 구덩이 파기, 가옥 건설, 제방 및 도로 파기, 매장, 도랑 파기 등 기타 제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둔덕 지역. 제방 안팎 100m 범위 내(모래 바닥 구간 200m 이상)에서는 굴착, 가마 건설, 방공호 굴착, 저수 시설 건설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방 본체 및 압력 누출 플랫폼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둔덕나무, 경사면 보호풀, 띠, 갈대 및 기타 파도 방지 식물을 임의로 베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양한 보호 프로젝트, 측량 표시, 이정표, 경계 기념물, 항법 표지 신호, 수문 관측 및 통신 시설을 보호합니다. 제15조 제방 꼭대기는 일반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도로 건설을 위해 제방 상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교통부는 도로를 포장하고 수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홍수 통제 또는 제방 높이 및 보강을 위해 우회할 때 고속도로는 제방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비포장 제방 꼭대기에서는 홍수 통제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유형의 자동차 알림이 금지됩니다. 꼭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방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방유지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비 기준은 시, 현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16조 무보장 일반 회하 제방은 승인 없이 단면을 높이거나 확대할 수 없다. 화이허(Huaihe) 홍수 제방은 규정된 위치, 고도 및 폭에 따라 입구 및 출구 문이 완전히 열려야 하며 높이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홍수저수지 주민들의 생산과 생활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제5장 암거 잠금 장치 관리 제17조 암거 잠금 장치 및 선박 잠금 장치 관리 단위는 관리 사양, 운영 절차, 통제 및 적용 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해야 합니다. 직속부서만이 암거문 통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개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