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미덕 - 법이란 무엇인가(자세한 설명)

법이란 무엇인가(자세한 설명)

섹션 1: 다양한 관점에서 본 법의 견해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해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국내외 사람들은 법을 다각도로 준수하며 다양한 법률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1. 입법자의 입장에 대한 법적 견해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 이론. 이 이론은 프랑스인 보댕(Bodin)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댕은 주권론을 정립하고 법적 명령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연법학파의 대표자인 홉스(Hobbes)는 "각 과목에 대한 법은 언어, 글, 또는 벤담의 공리주의적 법학의 충분한 표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법령"이라고 믿습니다. 법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협하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학파의 오스틴은 법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본다. "오로빈도는 또한 명령, 의무, 권리라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2) 권력(강제)론은 법을 권력이나 강제의 표현으로 본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 법률가인 상양(Shang Ya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정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국민의 마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보상은 신중한 법에 기초해야 하며, 반역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한비는 “법은 그림과 책으로 편찬해 정부에 마련하고 국민에게 배포한다”고 말했다. (3) 의지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법이 신이나 신에게서 왔으며 법이 신의 뜻의 구체화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법은 국민(입법자)의 의지를 구현한 것이라고 흔히 여겨진다. 예를 들어, 자연법학파 루소는 법이 사회 계약의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사회 계약을 체결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자연권을 주권 집단에 양도합니다. 국민주권은 일반의지의 이행을 의미하며, 일반의지의 모든 발현은 다수결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법은 일반 의지의 구체화이다. (4) 규칙(규범)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 관자(觀子)는 “치수는 줄묵이고, 규율은 추돌이며, 도호는 각도의 측량이며, 이를 법이라 한다”고 말했다. 청나라 말기의 법학자 심가본(Shen Jiaben)은 “법은 세상의 강령이자 만물의 도구이다”라고 말했다. 중세 서양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법은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다른 모든 행동을 삼가는 행동 규범 또는 표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수 법학 학교인 Kelsen은 법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필수 규범 질서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새로운 분석 법학 학교인 Hart는 법이 기본 규칙과 보조 규칙의 조합이라고 믿습니다. 1차 규칙은 의무를 규정하고, 2차 규칙은 권리를 규정합니다.

2. 사법부의 법률적 견해

의원의 입장에서의 법률적 견해와 대조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의 법률적 견해가 있다. 이러한 법적 견해는 판례법의 전통을 지닌 관습법 국가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비교법학자 르네 데이비드(Rene Davi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국 법은 기본적으로 판례법입니다. 그 규범은 기본적으로 영국 고등 법원 판결의 결정 비율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 법률 규칙은 특정 법률을 목표로 합니다. 서구 법률 사상사에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법부의 입장에 대한 법적 견해가 더 중요하다. 항상 국가가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영국의 법학자 벤담(Bentham)은 영국의 법률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홈즈 미국 대법관이 “내가 말하는 법은 법원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지, 결코 미국 법학자의 공허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만큼 사법부 입장에서 본 법적 견해도 중요하다. 그레이는 “법은 법원이 판결에 규정한 것만을 가리킨다. 규정, 판례, 전문가 의견, 관습, 도덕은 법의 원천일 뿐이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실제 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법률 개념은 이후 미국의 현실주의 법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법은 단순히 법원의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학자 르웰린은 “법은 책에 나오는 공식적인 법령이 아니다. 법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의 실제 활동, 특히 판사의 재판 활동에 존재한다. 공무원이 분쟁에 관해 하는 일이 법이다. 법학자 Fran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법은 상황에 관한 과거 결정인 실제 법이거나 미래 결정에 대한 예측인 대략적인 법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드워킨(Dworkin)도 사법적 관점에서 법관을 견지하고 있다. 드워킨은 법은 해석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법은 해석에서 완성된다고 믿는다. 법은 해석적 개념이다. 서방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사법활동과 같은 입법적 해석이 없다. 따라서 드워킨의 법률관은 전형적인 사회학적 관점이다.

3. 사회법학파의 출현은 20세기 서구 법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는 법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사회에서 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합니다. 사회에서의 법의 실제적인 작용과 법과 사회적 사실의 관계를 통해 법을 이해하고 이해한다. 법적 견해는 심각한 지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학자인 파운드(Pound)는 법이 "사회 공학"이며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권위 있는 명령을 사용하여 구현되는 고도로 전문화된 형태의 사회 통제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가능한 한 모든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파운드는 법의 구조를 더욱 분석하여 법-법-기술-이상의 모델이론을 제시하였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에를리히(Ehrlich)는 법률 발전의 초점이 국가가 아닌 사회 자체에 있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통적인 법 개념에 반대했다. 첫째, 법은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둘째, 법은 법원이나 다른 사법 기관의 판결의 기초이다. 셋째, 법적 강제는 판결의 유효성의 기초이다. Ehrlich는 법을 두 가지 범주로 더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제정한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질서 자체입니다. 사회 질서 자체로서의 법은 에를리히가 "살아 있는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Ehrlich는 국가가 제정한 전통적인 법 개념이 실제로는 법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를 강조했다. 미국의 현실주의 법률 학교인 Llewellyn은 "문서상의 법률"과 "실제 법률"의 구별에 대한 파운드의 견해를 바탕으로 "종이 규칙"과 "실제 법률"을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 법은 후자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분쟁에 관해 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제안했다. 헥(Heck)과 같은 독일 법학자들이 대표하는 이자법은 법이 이해관계의 갈등, 모순, 투쟁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법규범은 입법자가 다양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 원칙 또는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사법 판결에서 판사는 특정 법률 규칙을 통과시켜 입법자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행동주의 법학 학교인 블레이크(Blake)는 "법은 규칙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법인류학자들도 법은 일종의 '지역적 지식'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법적 견해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 법조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치와 현지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나타났습니다.

4. 윤리적 의미에서의 법의 개념

법, 도덕, 종교는 인간사회를 통제하는 세 가지 주요 수단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법철학적 차원에서는 의무법(자연법)과 실정법(법정법)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는 서양 법학사에서도 오랫동안 기본적인 질문이 되어온 문제이기도 하다. 윤리적 관점에서 법을 보는 것은 서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국가 전체의 국민이 정의와 미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법학자 예르수는 법을 "친절과 정의의 예술"로 정의했습니다.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는 폭력적인 법은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이 아니라 오히려 법의 남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실효성은 그 정의에 달려 있다. 17세기와 18세기의 고전 자연법률가들은 자연법이 인간 합리성과 정의의 구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먼저 존재하며,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 자연법에 부합해야 실제법이다. 그러므로 법은 정당한 이성의 명령이다. 자연법학부의 법관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도덕적 기준과 요구사항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고전법철학은 법과 자유 사이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법은 사상으로서의 자유이자 자유의 보편적 법칙이다. 20세기의 새로운 자연법학파는 여전히 법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으며 법은 도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나치 독일이 제정한 비인도적인 법은 전혀 법이 아니었습니다. 요컨대 윤리적 관점의 법적 견해는 서구 법학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이는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이원론이라는 서구 특유의 사고 방식에 반영됩니다. 이는 법(주관법)과 법(객관법)이 구별되고, 법과 자유, 정의와 권리가 분리될 수 없는 내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서구의 법률분석에서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하며, '정의로서의 법'과 '입법자의 의지로서의 법'을 동일시한다. 본질적으로 자연법에 반하여 법은 인간 의지의 구체화로 축소됩니다. 서구 법학에서 합리주의와 의지 이론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법적 견해를 구성합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중국 전통 법문화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그것이 논의하는 주제는 서양의 그것과는 다르다. 법과 도덕의 존재론적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법과 도덕의 기능과 지위에 초점을 맞춘다. 고대 중국에서 유교와 율법주의 사이의 논쟁은 통치의 도구로서 법이 더 적합한가, 도덕이 더 적합한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교가 승리했다. 윤리법은 유교 법사상의 기본이요, 도덕과 예절이 형사사법보다 우월하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의 법은 의례에 종속됩니다. 법의 제정은 윤리적 원칙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결정에도 도덕성과 예절의 개념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대 중국의 법률은 독립성이 결여되어 군주의 의지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법은 전형적인 '윤리법'이다.

제2절 법의 기본 특성과 법적 사고

1. 법의 기본 특성

오랫동안 법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사항을 명시해 왔습니다. 법의 특성: 법은 도덕, 종교 등 여타의 사회현상과는 다른 사회규범으로서 규범성, 민족의지, 권리와 의무 등의 속성을 기본내용으로 하며, 의무성을 갖는다. 이러한 견해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법개념 차원에서 보면, 위에서 언급한 법적 특성의 출발점과 운용중심은 국가와 정부이다. 둘째, 법적 운용 차원에서 보면, 법의 정의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적 특성은 하향식 법적 운영 모델을 의미합니다.

위 귀납법의 결점은 관찰 대상을 국내법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는 입법적 관점에서 본 법적인 견해의 산물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어느 한 관점의 일반화일 뿐 다른 관점과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현대 법치에 상응하는 법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관계에 대한 행동규범으로서 법은 보편성, 확실성, 객관성 등의 규범적 속성을 갖는다.

사회적 규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 규범, 종교 규범, 관습 및 예절, 규칙 및 규율, 농촌 규칙 및 규정 등을 포함합니다. 법은 사회 규범의 한 형태일 뿐이다.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점은 법이 사회적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 행동에 대한 규범적 효과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는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규범은 이념적 통제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고, 습관은 사회적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조정합니다. 마르크스는 "법적으로는 나의 행위와 별개로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법은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조정함으로써 작동한다.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인 법은 규범적입니다. (1) 보편성. 그런 개인의 조정과 달리 법 자체는 규칙(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규범이라는 용어는 규칙, 기준, 표준을 뜻하는 라틴어 노르마(norma)에서 유래했다. 그러므로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일반적이다.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시간, 공간, 사람, 사물의 측면에서 보편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보편적으로 준수되는 이러한 법칙은 고유한 보편적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서양법이 종종 공정성, 정의, 권리 등과 연관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의 보편성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합법적인 이식과 합법적인 세계화와 통일이 가능한 이유이다. (2) 확실성. 법은 과거의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확인하는 것이며, 법률규칙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다. 법적 규칙은 매우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사회에서 더욱 보수적인 힘이다. 사법 과정은 법적 추론을 위한 법적 규칙의 엄격한 형식적 논리에 의존하여 판결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근대 이후 서방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 활동과 법률 연구에 대한 실증 분석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법적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확실성은 현대 법치의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3) 객관성과 합리성. 현대 법치의 또 다른 기초는 법이 합리적인 지도를 수용하고 특정한 합리적인 원칙과 사회법을 준수하며 사람들의 자의적인 행위를 제거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법은 일정한 객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베버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발전에는 법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서구 법은 형식적 합리성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법의 기능은 대략적으로 결정 가능한 행동 기대치를 확립하고 유지함으로써 경제 활동에서 사람들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법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사람들의 행동관계의 목적성과 예측가능성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인간 행동의 맹목성, 무의식성, 비합리성을 제한하고 제거합니다. 사법과정에서 법의 객관성은 법해석의 객관성과 법해석의 유일하고 올바른 해석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현대 법치이론의 기초는 여기에 있다. 법의 지배는 규칙의 지배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외부 규칙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주관적인 자의성을 제한합니다.

둘째, 법은 국가에서 유래하고 사회에 뿌리를 둔 비교적 독립적인 사회 규범이다.

이것은 법의 존재론적 원천에 기초한 정의이다. 법사회학과 법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법은 다양하며 국가와 사회 모두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자의 경우, 법은 대개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한 행동강령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화, 인정, 해석이 법적 창설의 세 가지 주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의심스럽다. 법률해석은 원래 전형적인 사법활동이므로 정의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입법을 동일시하는 법학관이 매우 대중화되어 있으며, 법의 해석을 수용하기 위해 법의 개념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위 관점의 내부 논리이다. 실제로 법제정의 주된 방식은 국가의 제정과 인정이다. 공식화는 입법 활동을 통해 법적 규범을 생성하는 반면, 인정은 국가가 기존 사회 규칙을 인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됩니다. 첫째, 도덕, 종교, 관습, 습관 및 예절과 같은 특정 사회 규범에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둘째, 국제 조약을 인정, 서명 또는 가입하고 국제 법적 규범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셋째, 국내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일정한 규칙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법해석은 법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셋째, 법은 기능적으로 의무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적법하다.

강제란 권력의 사용, 억압, 강압, 제재 등을 법의 특징이자 특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국가의 입법, 사법 활동에 대한 지위가 향상되고 심지어 독점에 이르게 되면서 법적 강제의 개념은 점차 부각되었다. 서구 법학사에서 이 개념은 프랑스의 보댕(Bodin)에서 영국의 홉스(Hobbes)를 거쳐 분석법학파인 오스틴(Austin)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발전을 경험해 왔다.

강제론은 인간 본성의 악한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본법 모델에서 법은 주권자의 명령으로 간주된다. 권리와 권력의 관계에서는 통치자의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 20세기 이후 서구 법학의 여러 학파는 전통적 강제 개념을 희석하거나 심지어 제거했다는 점을 변함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법의 집행이 '강제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적 개념에서 "강제력"의 역할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서구 법학에서 법적 개념의 존재론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넷째, 법은 권리와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1980년대 중국 법조계는 권리와 의무를 법의 기본범주로 명확하게 정리했다. 권리와 의무는 실제로 법을 특징 짓고 도덕, 종교, 관습, 규율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규제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법률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고 법률의 모든 부문에 걸쳐 법률 운용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법률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특징짓고 구현합니다. 서양 법학의 역사에서 법과 권리는 매우 오랜 역사적, 문화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jus에는 권리, 법, 권리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체의 법적 권리를 흔히 주관법(권리)이라고 합니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법규칙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때, 즉 법이 입법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때, 법규칙에 의해 설정된 행위는 입법자의 “의사”를 법에 반영하지 못한다. 심리적 감각. 여기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규칙은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범주보다는 '있어야 한다'라는 범주에 속한다. 이 이론에 기초한 실증주의 법학에서 권리와 의무는 법적이며 수량화 가능하다. 법은 규칙이나 규범을 통해 권한, 명령, 금지의 형태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며, 특정 사회적 관계를 규제합니다. 물론 물질주의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관계 뒤에는 어떤 종류의 관심이 존재합니다. 법에 의한 사회관계의 조정은 다양한 사회관계에 구현된 사회적 이익을 법적 권리와 의무의 형태로 고정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사회적 이익관계의 조정기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파생된 특징이다.

2. 법학사고의 기본특성

법학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살펴보고, 전문인을 양성하고 형성해 보자. 법적 사고는 미래에 법률 경력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법적 사고란 장기적인 법률 실무에서 형성되어 전문적인 법률 언어(법률 언어 및 프랑스 국민). 법적인 사고방식이란 법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관찰, 분석, 해결하는 사고방식과 사고습관을 말합니다. 인간의 장기간, 빈번하고 반복되는 법률 전문 활동에서는 구체적인 사고가 점차 형성되며, 이러한 사고가 형성되면 유지되고 지속되며 독특한 사고 패턴으로 법률 시스템에 부착됩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사고방식은 법의 전문화와 함께 나타나며 법조계의 성숙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다. 일본 학자 다나카 시게아키는 법사상의 특징을 도그마의 성격, 과거 지향성, 개성성, 결론의 결정성, 추론의 원리, 통일성, 유형 및 일반성으로 요약했다. 지웨이동 선생은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했는데, 모든 일을 법에 따라 행하는 도덕 정신, '듣고 이해하는 것'의 장점, 삼심론에 기초한 추론이다. 일부 학자들은 법적 사고란 형식적 정의, 절차, 형식적 의미를 강조하는 일종의 법적 사고라고 믿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보면 법적인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법적인 사고방식은 규범적인 사고방식, 즉 모든 사회문제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규칙과 법적 절차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로 변환합니다. 법률적 사고(Legal Thinking)는 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법률언어는 고유한 개념과 용어, 즉 법률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중언어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는 보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표현이 단순하고 간결하며 명확하도록 노력합니다. 단어의 사용은 표준화와 통일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론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사회가 법치주의를 중시한다면 법의 언어는 널리 존경받는 언어, 거의 공통의 언어가 됩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정치적 문제가 조만간 법적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법치건설은 법치에 대한 공개담론을 육성하고 온 사회가 법치의 이념과 의식, 정신과 사고논리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우월성과 권위의 개념을 확립한다. 변호사는 먼저 법적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생각하고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법적인 사고방식은 절차적인 사고방식이다. 법률활동은 실체적 정의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나 형식적 정의를 추구합니다. 일부 어려운 사건의 경우 "실질적 정의는 항상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법치주의는 제한된 정의만을 유지할 수 있다. 절차는 비교적 자율적이며 국가가 정한 엄격한 제도적 공간 내에서 운영된다. Ji Weidong이 말했듯이: “법적 추론은 고도로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특별한 유형의 실용적인 토론입니다.

법적 추론은 특정 조직,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증거 및 토론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 주장 기술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적절한 이유를 찾는 데 중점을 두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수동성, 중립성, 공평성, 개방성, 심판이라는 법률활동(특히 사법활동)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절차적 사고도 판사의 법에 대한 충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법적 사고방식은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해석학에서 포섭 또는 포섭은 특정 결론을 얻기 위해 계류 중인 사건의 사실을 법적 규범의 구성 요소에 두는 논리적 사고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규범과 사실을 구별하고, 과거와 미래의 간극을 메워준다. 따라서 법적인 사고의 전문적 논리는 다른 정치적 사고, 도덕적 사고, 대중적 사고와 다르다. 사고는 엄격한 제도적, 절차적 공간에서 뛰어난 형식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을 보여주는데 반해, 다른 사고논리에는 분명한 감정적, 감정적 성향이 있다. , 법적인 사고방식이 추구하는 결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적이고 불가피한 '진실'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근거가 충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활동의 확실성과 확실성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사실을 판단할 때 예 또는 아니요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정해진 절차적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의 사실을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며, 신중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며, "조화"나 "각각 50"이 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법적 사고는 "무게"와 "타협"이 있는 정치적, 행정적 사고와 다릅니다. 특징. 이 때문에 법적인 사고방식은 증거와 법해석에 있어서 뛰어난 원칙과 기법이 요구되며,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3 법학. 교육과 법적 사고의 함양

법적 사고의 함양은 법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Kirk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판사 포즈너도 법을 일종의 실천이성으로 여겼는데, 그는 실천이성이 일화, 성찰, 상상력, 상식, 공감 등을 포함하는 '식료품 가방'이라고 믿었다. 비난 동기, 화자의 권위, 은유, 비유 등. 요컨대 이것은 고도로 전문적인 활동이지만 중국은 진정한 변호사를 구성한 적이 없으며 판사도 전문직을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군수는 사법행정도 담당한다”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판사와 행정공무원의 정체성이 통합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의 사법부는 여전히 행정권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종종 고도로 구조화된 관료주의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사법부의 전문성과 전문성 수준은 매우 낮다. 성숙한 법적 사고를 갖춘 진정한 변호사 커뮤니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법조계급 육성은 법치 실현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과학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제공하고 신흥 법률 전문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