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공익소송에 대한 일부 견해

공익소송에 대한 일부 견해

오랫동안 전통적인 민사행정법률감독은 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해 왔으며, 검찰기관이 스스로 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새로운 기능인 공익소송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홍보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공공복리 피해는 국민의 사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하며, 제때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피해 확대, 수리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민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기관이 '법정에 앉아서 밥 먹기를 기다리는' 전통적인 민사행정감독 방식을 바꾸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검찰기관은 '정의의 눈'으로서 주도적으로 '환경지도'를 작성하고, 정부와 사회의 눈이 되어 주요 환경오염을 신속히 발견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공익소송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며, 검사의 일일 방문과 정기 및 비정기 점검을 통해 관련 행정 부서가 적시에 시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할 구역의 산, 강, 숲, 들판, 호수 및 풀의 수, 오염원 및 위험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환경 지도"를 작성하며 경제 및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검찰 계획을 지방 당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발전은 환경 분야에서 공익 소송의 올바른 진입점을 찾고, 공익 소송 감독 방법을 잘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승리, 다중 승리, 그리고 윈윈(win-win)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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