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 명절 - 건설 공사 중 부상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하도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포장해서 운반했는데, 아직도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설 공사 중 부상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하도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직접 포장해서 운반했는데, 아직도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청업체가 취업자격이 없는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단위에 업무상 상해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 상해 보험 행정 사건 심리 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3조: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다음 부서의 책임을 맡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인민 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직원은 업무 관련 부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단위와 노동 관계를 맺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책임을 부담하는 단위;

(2) 노동 파견 단위에 의해 파견된 직원이 고용 단위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파견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을 담당하는 부서

(3) 해당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배정된 직원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지정된 부서는 다음을 담당하는 부서가 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4) 고용 단위가 고용주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계약 사업을 하도급하여 법규를 위반한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연인이 고용한 직원이 계약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고용 단위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