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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자산 임대 관리 방법
1. 행정단위 국유자산처분은 행정단위 국유자산재산권의 양도와 상각을 의미하며, 각종 국유자산의 무상양도, 판매, 교체, 분실 및 처분을 포함한다.
2,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 처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휴 자산
(2) 기술적 이유와 과학적 논증으로 인해 폐기되거나 탈락해야 하는 자산
(c) 분리, 취소, 합병, 구조 조정, 회원 관계 변경 등의 이유로 재산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되는 자산. 단위적
(4) 자산의 손실, 부실 채권 및 비정상 손실;
(5)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산
(6)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할 기타 상황.
3. 행정 단위는 국유 자산 처분 승인 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4. 자산 처분은 행정단위 자산관리부서가 재무부서, 기술부서와 함께 심사평가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 권한에 따라 승인을 에스컬레이션한다.
5. 행정단위 국유자산 처분의 승인 권한과 처분 방식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부서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행정단위 국유자산 처분은 공개, 정의, 공평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자산 매각과 교체는 경매, 입찰, 합의 양도 및 국내법,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7. 행정단위 국유자산 처분 변가 소득과 잔존가액 수입은 정부 비세입관리의 규정에 따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8. 행정단위분립, 철회, 합병, 개제 및 예속 관계 변경 시 소유, 사용 중인 국유자산에 대한 인벤토리 등록, 정리 편성, 재정부문 심사 처분 제출, 제때에 자산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9.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중대 회의를 개최하고 대형행사를 개최하여 임시로 매입한 국유자산은 회의와 행사가 끝난 후 주최 기관이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비준을 신청한 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