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문화 - 회사가 비동기식 노동 중재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비동기식 노동 중재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주체성:

우리나라는 노동 쟁의에 대해 '1중재 2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에는 노동 중재를 통해 중재해야 합니다. 위원회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2심이 최종심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담당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 또는 사용자가 소재한 곳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와 사용자 소재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각각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을 체결한 장소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