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청명절 법정 공휴일은 4월 4일이다.
법적 근거: '공휴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 설날, 1일 휴무(매년 1월 1일)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 (3) 청명절, 1일 휴무(음력 청명일), (4) 노동절, 1일 휴무, (5) 단오절, 1일 휴무, (6) 중추절, 1일 휴무, (7) 국경일, 3일 휴무(10월 1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