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문화 - 최근 농촌 토지 정책에는 계약 토지가 70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최근 농촌 토지 정책에는 계약 토지가 70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1. 농촌농지의 계약관리기간은 30년이다. 최근 법 개정은 없고 계약기간은 여전히 30년이다.
2. 계약기간은 초원인 경우 30년부터 50년까지, 임야인 경우 계약기간은 30년부터 70년까지 가능하다.
'농촌토지계약법' 제20조에는 경작지의 계약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지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까지이며, 특수임목 임지 계약기간은 국무원 임업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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