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업의사법' 반포 전 인원
(1)
(2) 1998 년 6 월 26 일까지 지방급 이상 한약관리부에서 특기가 있고 현급 이상 한약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효과적인 의술자격을 취득한 인원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999 년과 2 년 자격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