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문화 - 효의 규칙을 쓰다

효의 규칙을 쓰다

부모의 효도: 전신복효, 3 년;

조부모: 전신 효복, 1 년;

증조: 반신효복, 백일;

황제: 반신효복, 1 월; 태조: 효모, 3 일. < P > 다시 올라가면' 오복' 이라 통혼할 수 있어요.

다효 시대에는 빨간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속칭' 탈효' 라고 불리는데, 전통 예절 중의 하나이다. < P >' 열효' 기간 동안 남자는 머리를 깎지 않고, 여자는 화장을 하지 않고, 목욕을 하지 않고, 외출하지 않는다. "수효" 기간에는 오락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희수일도 할 수 없다. 제복 (탈효) 후, 더 이상 효를 쓰지 않고, 금기를 자연스럽게 해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