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전통문화 - 전통 오페라 이야기를 소설로 개작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되나요?

전통 오페라 이야기를 소설로 개작하는 것도 침해에 해당되나요?

아니요, 신화나 민간전승에는 저작권법상 작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저작권이 없습니다. 있더라도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간단히 말해 개인의 경우 사망 후 50년이고, 법인이나 법인의 경우 서명권 등 저작인격권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작품이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팔선해(八仙海)는 명나라 전설인데, 오늘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입니다.

많은 오페라 레퍼토리 자체가 삼국지, 수호 오페라 등 역사적 걸작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서, 이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Westward Journey: A Chinese Ghost Story처럼 변경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인상과 완전히 분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