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오늘의 황력 - 유서는 어떻게 써요? 그것은 유언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서는 어떻게 써요? 그것은 유언장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자의유언:' 민법전' 제 134 조는'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서 유언자가 직접 글을 쓰고, 서명하고, 쓴 후에 년, 월, 일을 표기할 것을 요구하다.

반면에, 만약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면, 다 써도 서명하지 않고, 연월일 등도 명시하지 않는다. , 자신이 쓴 유언장의 효력은 의문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경, 추가 삭제를 권장하지 않는다. 너는 인쇄를 참고로 선택하고 직접 복사해서 고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유언장 체결 후 조정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언장을 다시 세워야 하며, 원래의 유언장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새 유언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전 유언장과의 충돌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자고 건의하다.

유언장은 일반적으로 유언인 본인이나 수탁자가 보관한다.

(2) 대리인의 유언장 작성:' 민법' 제 135 조에는 "대리인의 유언장 작성 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 중 한 명은 유언장을 대리하고 유언인, 대리인 및 기타 증인이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에 관심이 없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책에 서명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서명을 해야 한다. 또한 유언장도 서명이 필요하며, 유언장과 증인 모두 서명일을 명시해야 한다.

민법전이 시행되면 대서 방법은 손으로 쓰거나 인쇄할 수 있다. 상속분쟁에서 유언장의 진실성을 확정하기 쉽도록, 먼저 손으로 대서를 쓰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유언장을 대필하는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므로, 대리 유언장을 신중히 쓸 것을 건의합니다.

(3) 유언장을 인쇄하다

「민법」 제 136 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인쇄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

유언장을 인쇄하는 것은 민법전의 새로운 유언장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유언장은 유언인 본인이 인쇄해야 하며, 인쇄한 후 유언인과 증인이 서명하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년, 월, 일을 표시해야 한다.

유언장의 진실성은 유언장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유언장을 인쇄할 때 전체 녹음 비디오를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녹음 및 비디오는

「민법」 제 137 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녹음비디오로 만든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그리고 년, 월, 일을 녹음된 비디오로 기록해야 한다. ""

녹음 비디오 유언장은 전문적인 녹음 비디오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 한다. 녹음된 비디오 유언장은 유언장과 증인을 만나야 하며, 유언장과 증인들은 녹음된 비디오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여 녹음된 비디오 유언장이 형성된 날짜를 설명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녹화명언)

시청각 유언장의 전달체는 녹음 장비로, 시청각 유언장을 컴퓨터나 다른 전달체에 복제하는 것이 복제품이다. 녹음비디오로 제작된 유언장은 녹음설비를 잘 보관해야 하며, 녹음비디오 유언장의 원본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5) 구두 의지

민법전 제 138 조는 "유언자는 비상시에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이다. ""

일반적으로 구두의 유언은 극단적인 상황, 즉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의 독립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제거된 후 서면이나 녹음비디오 등 다른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는 구두 유언은 무효다.

(6) 유언장 공증

민법전 제 139 조는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 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2 조는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