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대전망 - 건강 문화 - 상품 손해 배상에 관한 법적 조항
상품 손해 배상에 관한 법적 조항
민법에는 화물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어떤 조항이 있나요?
1. 당사자가 물품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 금액에 대해 약정한 경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협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833조: 당사자가 물품의 손해 또는 멸실에 대한 배상 금액에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인도될 당시 도착지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달 예정일 때. 법률, 행정법규에 계산방법 및 배상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어떤 상황에서 운송업체가 상품 손상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나요?
상품의 운송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상품의 파손 및 분실에는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무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운송인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불가항력이란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폭동, 전쟁 등 사회현상을 포함해 당사자가 예측, 회피,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2. 제품의 자연스러운 특성. 상품 자체의 자연적 속성은 주로 상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운송되는 상품이 가스인 경우 가스의 자연적 특성은 휘발성입니다. 증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품 자체의 합리적인 손실. 상품의 합리적인 손실은 주로 장기 운송 중에 일부 상품이 필연적으로 일부 손실을 겪게 되며 운송인이 그러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 의한 경우.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832조
운송인은 운송 중 물품의 손상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물품의 훼손 또는 멸실이 불가항력, 물품 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합리적인 멸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